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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성자 의원 발언

261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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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중요한 게 무엇이었느냐 하면 세입자들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도 업(up) 감정평가를 받아 높은 가격을 형성해 놓고, 또 매매를 자기들끼리 높은 가격으로 해놓고 공인중개사까지 개입해서 전세사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 국토부장관이 발표하신 내용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정확히 제 기억을 말씀드리면 전세대책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전세의 적정한 가격을 주인의 허락을 받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니 시스템을 확인하면 전세가격의 적정한 가격을 알 수 있다.” 이런 것을 어제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신축빌라 분양가격 승인을 받는 그런 정책도 살짝 말씀하셨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신축빌라 이런 것도 분양가격 승인을 받게 되면 그런 시스템에 같이 연결을 시켜서 신축빌라 분양가격이라든가 전세가격을 정확하게 열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발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는 열람은 6개월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뉴스에 나온 것만 봐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정보과에서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국토부에 연락을 해보든지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 강북구 구정 홍보지라든가 기타 이런 곳에, 항상 보면 저희가 보고받을 때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치셔서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전세사기라든가 분양가격을 너무 높은 가격으로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정책이 나오면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홍보 좀 부탁드려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