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락우 의원 발언
아니, 이 또한 포함, 5쪽에 있는데 7조3항에 보면 이제 그 뜻이 상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가격 산정하는 게 금방처럼 흉년이 들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더 가격이 뛸 수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그런 재해를 입어도, 재해나 수확량이 적으면 어쨌든 가격은 더 뛴다고 볼 수 있고요, 시장성으로 봐서는. 그 대신에 과다 공급이 되었을 때 가격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런데 이제 계통출하를 갖다가 내가 얼마 하겠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1톤의 계통출하를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 부분은 여기 나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1톤을 출하를 했는데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피해 입었다, 그럼 생산원가에 대한 그 보장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여기에서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제가 이 조례를 해석하기로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