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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윤섭 의원 발언

261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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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공익적인 면이 많다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도로관리과나 안전치수과에서 골목 사도 같은 데를 포장하려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현실적으로 많이 하세요. 그런데 동네 주민분들은 너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사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동작구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주무부서인 부동산정보과에서 다른 과들과 협업해서 잘 끝낸 것으로 아는데 저는 그것은 해야 된다고 봐요. 직원들 얘기는 그거예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못 해 줍니다.

우리가 거꾸로 소송 들어옵니다.” 이런 대답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아마 강북구에 있는 사도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고 봐요. 그러면 자기 땅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후손들이 모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