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노윤상 의원 발언

261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3-02-06

노윤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 체계의 확립과 지반 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지하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 지하시설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공동조사 대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