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급상황 발생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이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잘못 인용된 문구 및 일부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 정의를 간소화하였고, 안 제18조제1항은 법률에 따른 응급장비 의무구비 시설 외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경우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토록 권장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제2호는 잘못 인용된 조항을 바로 잡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도민이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