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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261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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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을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전에 운영하시던 분이 최초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선정이 되는 과정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된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도 우리 관내에 국공립으로 전환이 됐다가 얼마 안 돼서 폐쇄된 그런 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8대 시절에. 그래서 그런 논리로 본다면 어쨌든 조금 더 현원을 채우기 위한 뭔가의 노력 기준에서, 물론 심의는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또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일단 서울시에 심의가 돼서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아까 김명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틀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내부적인 조항들을 우리가 한번 더 검토해서, 이것이 자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안 되니까 넘겼다가 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또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의 모든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단지 어린이집을 하나 더 국공립으로 확충해서 뭔가 심의를 했다는 논리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또 그 주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인수 당시부터 50%밖에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