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과거에 민간어린이집이 많을 때는 아무래도 이것은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구 보육정책위원회에 구의원이 빠져 있었거든요.
지금도 계속 빠져 있고. 아마도 지역의 구의원이 뭔가 심의 과정에 이해충돌이라든가 그런 공공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국공립이 3배가 더 많아지는 즉 보육이 국가의 사안이 됐고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온 시대가 바뀌었는데, 서울시에서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전문가들과 서울시 의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차 심의를 하고 우리구로 넘어와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의원은 빠져 있어요. 행정기관하고 원장님들하고 보육전문가들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위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구의원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껴요. 현행 법령이 다 어디인가에서 처리되고, 그리고 우리 구의원은 민간위탁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손만 들어주는 거수기 역할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상위법을 검토하고 우리 조례에 보육정책위원회에 당연히 우리구에 구청장과 구의회, 양쪽의 수레바퀴 중에 구의회가 당연히 보육정책에 관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특정 어린이집 원장의 이권을 봐주는 그런 비공익적인 사람들입니까? 구의원들이.
저는 이것은 상당히 구의회를 무시하고 그리고 평등권에도 침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시의원은 가능한데 왜 구의원은 못 들어오게 하는지. 제가 그것을 검토를 의뢰했고요.
전문위원실 통해서 상위법 검토도 하고, 우리 과에도 조례 개정과 관련돼서 의견을 물었더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일부 문구,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지방의원 제외)’ 이 괄호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은 당연히 행정직공무원이겠지요. 구청 소관에 있는 여성가족과나 보육정책과, 당연히 구청장이 지방의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는 없지요.
저는 그렇게 법령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구의원을 임명하는 것은 구 의장이 임명하는 것이지요. 추천하는 것이고.
다른 모든 조례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구의원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몇 명’ 이렇게 명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만큼은 안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일단 우리 국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오늘 직무대리께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국장님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