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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초립 의원 발언

261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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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초립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심의 및 자문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