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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일 의원 5분자유발언

267회 제1본회의2021-09-10

박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의 활동기간은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이며 연장자 위원이신 이익규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4분 개의

익규

이익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익규 의원입니다. 방금 박경희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에 앞서 위원장 선출 협의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은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도 스스로 본인을 호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직무대행

다시 얘기.......

김은주위원

본인이 스스로 호선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익규

이익규위원장직무대행

되도록이면 상대방이 해야죠. 되도록이면.

김은주위원

안 된다는 규정은 없죠?
익규

이익규위원장직무대행

예, 없죠. 없는데, 되도록이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위원

제가 이번에 해보고 싶어서 제가 한 번 나서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직무대행

김은주 위원님께서 본인이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정상섭위원

저는 이남희 위원님 추천드리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두 분의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서로 협의를 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두 분의 협의가 잘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상섭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남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남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남희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남희위원장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남희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될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현안사업과 필수사업 등의 재원이 우선적·타당적으로 편성될 수 있는지 판단함과 더불어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 및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낭비성·중복성 예산 등의 편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침체된 경제회복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가용예산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예결특위가 정읍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을 위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많은 도움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은주위원

김재오 위원장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는 안 해요.

김은주위원

부위원장님으로 딱이신 것 같은데, 김재오 위원장님 추천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는 안 해요.
익규

이익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안 하면 안 되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김재오 위원장님 하셔요.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니, 사직합니다.

이남희위원장

방금 이익규 위원께서 김은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김은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니, 제가 추천한 건 왜 말을 안 해요?

이남희위원장

또 김은주 위원께서 김재오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두 분이 지금 추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김은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도 안 하겠습니다. 사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두 분께서 사직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만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까.......

김은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까 했잖아요.

이남희위원장

한 대로 그냥 할까요?

김은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이남희위원장

김은주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재오 위원하고요, 또 정상섭 위원께서 추천하신 김은주 위원 두 분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김은주 위원님은 지금 사임, 사임하고요. 그러면 김재오 위원장님 부위원장으로.......

최낙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수락했잖아요.

이남희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오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재오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 그냥 할게요.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좌우지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자리 정돈 및 심사방법 등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실장과 기금운용 소관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소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조정안 외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소관부서 질의답변 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시나리오 확인 잘해서 순서대로 잘 좀 해봐. 옆에 전문위원들 뭐하러 양쪽에 다 앉아 있어가지고 회의할 때 이렇게 불편하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어제 오늘 온 것도 아니잖아.

이남희위원장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의료취약지역 관절염 치료기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에 관절염 치료기를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경로당은 많이 있지만 저희 경로당이 704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542개소고 동에 162개소가 되는데요. 이번 건은 취약지역을 관절염 보급하고자 읍면동에 지금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지역은 만일 하게 되면 내년에 검토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이왕이면 되는 쪽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게 지금 아까 704개라고 그랬죠? 경로당이.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근데 미등록은 파악이 안 됐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아니, 됐습니다.

박일위원

미등록까지 합쳐서 704개예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704개소에서 미등록은 19개소.

박일위원

전체 우리 정읍시가 704개라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저 뒤에 김건재 과장!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박일위원

미등록까지 합치면 730~740개 되는 거 아니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맞죠? 미등록 파악이 안 됐어요, 김미숙 과장님!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아, 네.

박일위원

왜 그러냐면 미등록 경로당도 우리가 지원을 해.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뭐냐면 읍면동을 나눠서 준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동지역은 내년에 세워서 준다? 이러니까 동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여러 가지를 야기할 수 있어서 삭감을 한 거예요. 차라리 올해 수정예산으로 전부 다 해주든가, 그게 힘들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전체를 다 일거에 해소를 시켜주시라. 이런 뜻으로 한 거예요. 또 미등록 경로당까지 다 포함해서 가능하면 내년 본예산에 전체를 다 한 번 해 주시는 걸 검토 한 번 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목적은 경로당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준을 의료취약지역 읍면으로 구분을 지은 거거든요.

박일위원

제가 과장님 말뜻을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읍면에는 의료취약지역이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기 동에 사시면서 노인당을 이용하시는 분들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러지.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골고루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과장님! 제가 소명자료를 받지를 못했어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자치행정위원회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소명자료를 받지, 혹시 다른 분한테는 가서 소명했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지금 여기 소명하러 여기.......
익규

이익규위원

자료를 제출을 했냐 그 얘기예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자료는 어제 제출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른 분은 줬어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왜 저는 못 받았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희는 소명을 와서 보통 하지 않으면 그 과에서 자치행정에서 이유만큼 알아서 삭감을 해줬구나. 그래서 소명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와서 본인이 자료에 관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해를 시켜줘야죠. 그런 점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생각 미처 못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의료취약지역 관절염 치료기가 보급되고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정읍이 늦은 것인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늦은 것은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선두로 나서는 것도 아니고요. 한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전체가 우리 시비인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국가보조도 없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정읍과 같이 이제 하고자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전라북도 내에서는 우리 같이 많이 하는 데는 없고요.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나 있지,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는 선두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앞서가고 있다. 그 얘기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에 노인당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까 704개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많아요. 김건재 과장님 계시니까 정확히 몇 개인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등록 경로당은 704개소요. 미등록이 지금 18개소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쉼터가 있죠, 그속에? 왜 쉼터가 있냐면 마을이 1km에서 2km 사이 4km까지 떨어진 자리, 처음과 끝이. 한 마을에 한 노인당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아까 미등록 18개라고 했는데 사실은 쉼터까지 하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인당에 8대 지원하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8대 품목을 지원합니다. 1개 지원하면 아까 700개까지 다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486개소 한다면 어디 노인당은 하고 어디 노인당은 안 하면 문제가 나. 차라리 아까 박일 위원님 말씀같이 내년 예산에 다 세워서 전체를 한 번에 줘야지 어디 부분만 주고 어디 동네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취약계층을 어디다 놓고 딱 정하겠습니까? 저번에 2년 전에 노인당에서 국과장님들한테 시장님이 업무지시를 했어요. 노인당에 가서 점심때 나가서 민원파악을 해라 했어요. 김건재 과장님! 몇 개 들어온지 혹시 아십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재오

김재오위원

민원이 몇 개 들어온지 아시냐고. 2년 전에. 노인당에 민원 들어온 거. 국과장님들이 현지에 나가서 민원 받은 거.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확히 파악은.......
재오

김재오위원

예?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인이 알기는 1,620개인가 들어왔어요. 좌우지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노인당에 가보면 이것저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꾸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요. 노인당에 의료 치료기 해줌사 좋지. 그것도 시비인데. 이거 다 하려면 최소한도 14억 정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예산 잡으면.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한 9억 정도 들어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미경로당은 안 해 줄 거예요? 어차피 경로당을 해 주려면 전체 다 해줘야지, 어느 경로당은 해 주고 어느 경로당은 안 해 주면 형평성에서 안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지방자치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할 얘기는 못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차라리 2022년도 본예산에 올렸으면 하는 생각 갖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 이미 해주셨는데. 단가가 150만 원 정도 개당 나오잖아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섭위원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제가, 특정 기종으로 이게 국한이 되어 있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단가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치료기예요. 관절염 치료기고 타 제품은 통증완화를 시키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저희가 업체는 어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업체는 없어요. 저희는 치료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선호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고자 하는 것은 치료기입니다.

정상섭위원

치료기인데 그 치료를 위한 기능을 하는 것이 특정 제품이 딱 있냐는 얘기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것만 해야 된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정상섭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치료기는 초음파하고 적외선 치료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선호하는 것은 초음파 치료기를 원해서 그런 거고요. 식약청 허가제품은 이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초음파 치료기하고 적외선 치료기하고. 나머지는 그 외 통증완화하는 거. 그 정도거든요.

정상섭위원

어쨌든 치료의 목적이, 이것을 도입을 하는 치료의 목적이 있다. 특히나 거기서 초음파로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초음파로 치료하는 것은 이 특정 기종, 지금 현재 여러 개, 관절염 치료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게 그 초음파로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특정, 아까 말씀하신 그 기계 하나밖에는 없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꼭 그걸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초음파로 치료 효과와 적외선치료 효과를 비교했을 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적외선은 불 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 심리라는 것은 내 몸에 직접 닿아야 더 만족도가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불빛만 쬐는 거보다는 내 피부에 와닿는 거, 그것도 더 선호를 하지만 저희가 견줘봤을 때 치료 효과는 초음파가 훨씬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아, 의학적으로?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섭위원

훨씬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섭위원

왜 그러냐면 특정 기종만을 놓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특정 업체의 그 기능에 국한돼서 공고가 나가고 그렇게 되면 특정 업체 하나가 실질적으로, 형식은 공개입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의계약과 다를 바가 없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 가격경쟁 면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개수를 구입함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겠냐. 사실은 어제 그런 말씀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해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정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의료기, 관절염 치료기 보급사업이 전액 시비예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시비입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시골에 계시는 노인분들 대부분이 의료쇼핑을 다니실 정도로 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관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우리 시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경로당에다가 이걸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생각을 더 해봐야 된다.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국가가 일정부분 그런 부분에 책임을 질 테니 시비를 매칭으로 해서 해 달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다분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의 건강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충분히 우리 정읍시의 의료 인프라를 가지고 할 수 있고 이걸 보급을 한다고 해도 의료보험공단에 보험료, 또 병원에 의료쇼핑을 다니시는 것은 빈도가 절대 줄지는 않는다. 그럼 이중으로 국가의 세금이 낭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한 것은 노인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1위가 고혈압이고 2위가 당뇨, 3위가 고지혈증, 4위가 관절염이에요. 고혈압과 당뇨와 고지혈은 약으로 치료가 되거든요. 약밖에는 없어요, 치료가. 관절염은 약과 치료를 병행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더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가 병원을 이용해서 충분히 병원을 이용해서 하고 계시니까 이것까지 저희가 경로당에다가 지급하는 것은 살펴봐야 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정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안 오셨어요?
다음은 미래첨단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입니다. 저희 업무 소관 신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소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산업단지 근로자들, 지역주민들, 거기에 입주해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체육 공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산업단지에는 한 27개소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인근에 연구소에는 한 600여 명 정도 연구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연구소가 들어서고 한 10여 년이 넘었지만 변변한 편의점 하나 없는 그런 실정이어서 거기 기업체들이나 지역주민들, 또 거기에 입주해있는 행복주택이나 연립주택에 한 1,000여 세대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거기에는 퇴근 후에는 볼거리도 없고 즐걸거리도 없다고 저희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한 37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3개년 해서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2019년도부터 저희가 개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난 지금에는 건축자재 단가랄지 물가변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됐고요. 또 저희가 건물을 보다 보니까 도로하고 건물 앉히는 부분에 단차가 한 5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에 일부 옹벽을 쌓아서 성토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원안대로 통과돼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저기는 추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이 부분 저희 경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하고 서로 간에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지금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공교롭게 자치 쪽에서는 정상섭 위원님하고 이남희 위원장님하고만 계시는데. 이게 지금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자재값, 인건비 모든 게 상승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또 구조적으로 지반 자체가 상승을 해야 된다. 상승하는 비용과 자재비 상승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산에?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현재 조감도상에 있는 그림상에 있는 대로 하면 앞쪽에 공원 부분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숭상을 해야 되겠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럼 그 숭상하는 비용 자체가 어디든 대학교 건물이든 큰 대형건물들 보면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계단을 이용해서 건물이 위쪽에 있고 아래쪽은 공원시설이나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검토가 세밀하게 되었는지.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두 동이거든요. 하나는 체육동하고 하나는 생활동인데 그 두 동을 연결을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조금 연결부분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구조변경이 됐고요. 옹벽을 쌓지 않고 그 지형을 이용하려고 보니까 위험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건물이 도로에서 가깝기 때문에 옹벽을 쌓지 않으면 통행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계단계에서 조언을 받아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근데 충분히 이해는 하거든요. 단기사업으로 그 해 예산 세워서 그 해 마무리를 했다고 하면 약간의 설계변경은 되지만 예산상으로 워낙 큰 금액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서 단계사업인데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돼야 될 사업에 부족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데 추경에 큰 금액이 올라오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셔서 지금 삭감에 올라오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또 이런 공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현장도 지형도가 어떻게 돼 있다는 것도 제가 봤고. 이해는 하는데. 아까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검토사항에서 지형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과거에도 그런 우리나라에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형화 건물들도. 지형을 그대로 이용을 해요. 건물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고. 또 그게 단차가 조금 있으면 지하에 요즘은 박스 형식에 대한 구조물들이 잘 나와 있어서 지하통로를 이용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다.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정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잠깐 한 번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사업기간이 3년인가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내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이남희위원장

3년. 보니까 근린생활형 체육관, 체육문화센터. 돌봄교실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돌봄교실이라고 하면 어떤 돌봄교실을 말씀하십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여기는 지금 초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그런 수업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치원 과정이 아니고요.

이남희위원장

지금 신정동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몇 명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신정동에는 실은 거기는 그쪽으로 오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희는 본 게 앞으로 연구원들이 이쪽에 정착을 하게 될 경우, 또 이쪽에 1,000여 세대가 있잖아요. 행복주택하고 임대주택이. 거기에 있는 자녀들, 이런 부분. 또 기업체들이 들어오면 그쪽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잡은 거거든요. 돌봄교실을. 거기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고려를 한 겁니다.

이남희위원장

생활문화센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생활문화센터라고 하면 어떤 문화센터 정도를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그쪽에 저희가 한 3천 명 정도를 실은 예상을 합니다. 나중에. 그 정도 되면 자녀들, 또 산업체 근로자들이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운동시설, 또 동아리 활동을 하는 그런 동아리 공방. 이런 것들을 총 통합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기업체들의 문화활동공간, 개인활동공간으로 해서 앞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예, 알겠고요.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사업내용은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논할 거리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들이 필요한 건데요. 지금 자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일부 공사현장은 공사를 중단까지 했다고들 하더라고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거기서 지금 굉장히 이 사업의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거네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거기다 지반이 나왔고. 정읍이 이상하게 뭐 좀 파면 지반이 꼭 나오데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그 부분은 실은 그렇게 큰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 있는데.

김은주위원

5,500이네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문제는 지금 자재비가 워낙 많이 올라서 증액이 된 부분이네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소관은 경제산업위원회고 또 특수한 관계에서 지역구로는 제가 관할하는 지역이기도 한데. 거기에 가서 보면 앞서서 정상철 위원님께서 건축적인 부분, 설계적인 부분들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를 쓰시면서 상세히 여쭤보셔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만 그 지역의 여건, 지역민들의 여건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아파트가 한 1,000여 세대 들어오면서 30% 가까이 입주를 하고 있고, 또 향후에 거기가 국책연구소가 있어서 상당히 정읍의 미래에 어떤 먹거리를 거기서 창출해내야 하는 상당히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는 곳이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또 기업들도 최근에 속속들이 입주를 하고 계셔서. 거기에 가서 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많은, 굉장히 용역도 크고 또 주민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또 앞으로 들어올 예견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왜 이런 데 은행 하나도 유치를 안 하느냐, 우체국 하나도 유치를 안 하느냐. 이런 사실 사정을 저희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래첨단산업과에서 이런 사업에 공모를 해서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또 공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재비들이 올라버려서 부득이 이런 면들이 또 있네요. 어쨌든 생활센터가 지어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거기에 금융기관이라든지, 마트도 조그마한 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시에서 배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주여건이 좋아야 기업체도 들어오는 것이고 연구소도 활성화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에서 그걸 직접 운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것이 올 수 있도록 중간 가교역할을 해야 된다.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정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첨단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동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공동체과 소관 수성동 마곡마을 옹벽 경관개선사업과 내장상동 디자인거리 정비사업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곡마을 옹벽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성동 부영1차아파트 마곡마을 주변에 옹벽 530m 정도가 있습니다. 이 해당 구간은 주민들이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요. 마곡마을 주민들께서 시민과의 대화 등 여러 차례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시행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현장여건에서 적절한 예산으로 항구적인 대책이 뭘까, 사후관리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고민하여서 옹벽 상단부에 능소화 등 넝쿨식물을 심어서 항구적으로 옹벽의 경관을 개선하고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워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고 경관개선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올린 사업이므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장상동 디자인거리 정비사업입니다. 내장상동 디자인거리에 저희가 디자인거리라고 명칭을 하고 디자인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디자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차도에 도막형 포장을 하였습니다. 디자인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 도막형 포장을 차도에 하다 보니까 세 차례, 시공하고 도막형 포장이 벗겨지고 두 차례 하자보수를 했지만 또 한 2~3개월 되면 벗겨져가지고 지금 좀 모양이 흉물스럽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차도에는 어떤 디자인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아스콘포장을 깨끗하게 해서 관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는 아스콘 포장을 계획하고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경산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디자인거리로 조성했는데 아스콘 포장은 아니지 않느냐, 더 좋은 걸로 검토를 해보자 했는데 좋은 걸로 검토하는 것이 색깔 있는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것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디자인 모양을 차도에 넣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인데요. 색깔 있는 아스콘으로 하려고 저희가 한 번 찾아봤더니 가격이 6배 차이가 납니다. 6배. 6배가 비싸고 수명이 2~3년. 2~3년 지나면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돌로 모양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해봤더니 과거에 새암로에 돌로 모양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워낙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이 생겨서 다시 싹 걷어내고 아스콘으로 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보면 아스콘이 답이다. 아스콘 포장으로 깔끔하게 하는 게 답이다 생각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공동체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수성동 마곡마을. 저희가 분명히 경제산업위원회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소명을 하시니까 강력하게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추진하고 싶다 라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결위에 지금 거기 수성동이 지역구이신 박일 의원님도 계십니다. 이걸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곡마을의 옹벽이 부영아파트2차 뒤쪽으로 쭉 나 있는 옹벽이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한 이유가 뭐죠? 옹벽 자체가 지저분한 이유가 뭐냐고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우수가 흘러내려서 이끼가 끼고 때가 껴서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거기다가 넝쿨식물을 심어서 미관을 개선하겠다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오랜, 앞으로도 예견이 되는 그 산 위에서 흘러오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계속 내리는 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능소화 심었다고 그래서 해결이 됩니까? 능소화만 심어놓으면 해결이 되요? 그래서 저희 경산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도로변에 옹벽에 구조물 자체가 지형이나 구조물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거기에 내려오는 물을 어느 쪽으로인가 돌려서 그 옹벽 자체가 더 이상 지저분해지지 않고 산목을 통해서 능소화라고 하는, 이건 씨 뿌려서 하는 거 아니고 산목이잖아요. 이런 인건비 품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예산을 여기다 세웠는데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을 개선을 하고 꽃을 심든 그림을 그리든 그렇게 하자. 지금 당장 예산 세워서 무조건 추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영구적이잖아요. 거기에 넓은 수로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집중호우가 오면 그 부영1차의 이 옹벽 말고 2차로 가는 인도 있죠? 아시죠, 과장님?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인도변 위험해 가지고 몇 년 전에 보강공사 했습니다. 지금도 보강공사 한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 옹벽 축대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도로 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 비에 그 토압을 이기지 못해서 위험해 가지고 했어요. 보강공사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담쟁이넝쿨처럼 쭉 늘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집중호우가 오면 폭포수처럼 떨어집니다. 시민들 걸어가다가 거기 물이 막 떨어지니까 차도로 넘어와서 걸어가요.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을 거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지. 건설과든 어디든 그걸 했어야지, 왜 공동체과에서 나무만 심고 눈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거예요? 예산, 이렇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저희 생각은요. 아까 말씀하신 부영 그쪽 인도에 있는 그 옹벽과 여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옹벽이 크지도 않고요. 여기는 위험요소는 없거든요.

정상철위원

아니, 위험요소가 있든 없든 간에. 지금 꽃을 왜 심으려고 그래요? 근본 이유가 뭐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상철위원

경관개선이 옹벽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경관개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옹벽이 지저분해지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유는 나와 있는데 그 이유를 제거를 하고 거기다 꽃을 심어야지.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배수로를 만든다고 해서 흐르는 유수가 완전히 제거되는 건, 어차피 옹벽에 군데군데 다 구멍이 뚫려 있어서.......

정상철위원

그거 해놔도 조금씩 내리는 거니까 그냥 아예 안 만들어버리겠다, 배수로를? 그렇잖아요. 배수로를 넓게 만들어서 최대한, 지금 100이라는 물이 내려오면 배수로 만들어서 80 줄이고 20 내려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면 그때 능소화 심어도 되요.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저희가 이 땅을 조사를 해보면 시유지 구간은 30m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개인 땅이거든요. 저희가 꽃나무를 식재하겠다고 전화를 다 드리면 대부분 동의를 하셨는데요. 여기다 만약에 배수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사실 사업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지 주인들이 자기하고 아무 이익이 없는 걸 동의를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꽃나무 심는 것은 토지주가 토목사업이 아니니까 다 찬성을 하지만 배수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상철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그냥 야생화 씨 뿌리세요. 산목하지 말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야생화 씨 뿌리면 살들 못해요.

정상철위원

100만 원이면 하는 것을 몇천만 원을 왜 들입니까? 야생화 20종, 30종 섞어져 있는 꽃이 있어요. 갖다 뿌리세요, 그냥.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뿌리면 살지를 못한다니까요. 현지 여건이. 현장 여건이. 씨 뿌려서는. 산목을 해야만이 살지.

정상철위원

아니,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안 올려가지고, 시장님이 만약에 배수로 놓는다고 하면 안 하시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하지 말자라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되, 현재 그 자체의 문제성을 계속 안고 가지 말고 해결을 하고 꽃을 심든 그림을 그리든 벽화를 넣고 거기 타일을 붙여서 영구적으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든 찬성하겠다 라는 거예요.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과장님이 공동체과장님이 토목이나 시설 쪽에 전문가가 아니시라고 하면 시설 쪽에 전문가분들하고 현장을 가셔서 보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수성동 주민들한테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것으로 해 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자라는 거죠,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있는데 거기다 꽃만 심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논쟁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경산위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러면 사실 이건 소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다른 과하고 전문적인 건축과나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그런 검토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 그 수로를 할 수 있도록 확보해서 내년에라도 그 지반 자체 조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정말로 좋은 거리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예산 얼마든지 세워서 해주시라는 거죠. 지금 당장 단기처방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정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530m입니다.

김은주위원

예?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530m.

김은주위원

530m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여기가 시유지하고 사유지 비율이 어떻게 되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사유지가 한 95% 정도 되고요. 시유지는 5% 정도 됩니다.

김은주위원

수로를 놓으려고 할 때 일단 사유지를 다 매입을 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매입 안 해도 사유지가 동의만 해주면 할 수도 있겠는데요.

김은주위원

동의만 해주면 하겠네요. 그런데 해 줄 것 같은데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일반적으로 땅 주인한테 이득이 있으면 해주겠죠. 수로는 땅 주인한테 아무 이득이 없는 사업이에요. 밑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땅 주인들이 자기 땅에다 맥없이 시에서 시설하고 하는 것은 동의할 리가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김은주위원

저희 집도 수로가 꽤 길게 놓여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아무 득이 없더라고요. 득이 없긴 한데. 문제는 거기 주변 여건이 좋아지는데 한 번 접근은 해보셨어요? 토지주들하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토지주하고 저희가 꽃나무 심겠다. 그렇게 접근은 했습니다마는 수로 놓겠다고 하는 접근은 아직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김은주위원

꽃을 식재하겠다고 할 때는 당연히 다 100% 동의를 하실 것은 당연한 거고. 수로를 놓겠다 라고 접근은 안 해보셨네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은주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수로인데요. 제가 봐도.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초화류하고 능소화하고 뿌리 깊이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생장조건이 다르죠. 능소화는 흘러내려서 햇볕을 볼 수 있는 거고 야생화를 심어놓으면 나무가 다 있어서 햇볕을 보지를 못해서 야생화는 자생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현장여건이.

김은주위원

제 말은 부득이하게 수로를 놓지 않고 능소화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능소화가 어느 정도의 물에 쓸림이라든가 압력을 견디는 거를 한 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초화류보다는. 씨를 뿌리자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물이 많이 쓸려 내리는 강변이나 그런 쪽에다가는 웬만하면 스스로 자라나는 갈대라든가 뿌리가 깊은 것 외에 미관을 위해서 꽃들을 안 심거든요. 능소화가 수재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해 주는 식물이냐 아니냐. 그것에 대한 조사가 있었냐는 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렇게 전문적인 조사는 저희가 못했고요. 능소화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면서 아주 생명력이 강한 그런 식물입니다.

김은주위원

모든 꽃은 다 아름답고 생명력은 다 있긴 한데. 일단은 능소화가 비가 많이 오거나 했을 때 옹벽을 버텨주거나 빗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어떤 기능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런 역할은 사실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없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경관을 조성하는 거죠, 능소화는.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장상동 디자인거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에서도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볼라드 부분에도 굉장히 테두리 부분이 많이 벗겨져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었고요. 또한 아스콘, 도로에도 많은 하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 낭비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두 차례 거쳐서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정비된 곳이 있습니까? 볼라드 부분 같은 경우에 하나도 지금 하지 않았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저희가 볼라드 안에 들어있는 전기 부분은 싹 정비를 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전기 부분뿐만 아니라 테두리 부분이 다 벗겨지고 다 늘어지고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래서 이번 6천만 원 사업비에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지금 이게 강한 아스콘 포장을 시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마 매번 거쳐서 하자보수를 실시해도 계속적으로 지금 하자가 나오는 결과로 뭔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내구성이 강한, 내구성이 강하다고 해서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그 부분이 디자인거리예요, 어떻게 보면. 일반 도로 거리가 아닙니다. 예산도 지금 보니까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본예산으로 해서 다시는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디자인거리가 언제 됐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4년 정도 됐습니다.

이남희위원장

4년. 4년이 됐는데 두 차례 정도 하자보수가 실시가 됐는데도 다시 또 하자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뭔가 그냥 땜질식으로 그런 하자보수보다는 정말로 안전하게 모든 이미지 훼손된 것을 다 완전히 철거하고 새롭게 해야 될 텐데 더 많은 생각을 하라고 아마 경제산업위원 쪽에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을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어떤 식으로 하자를 할 것인지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해놓은 도막형 포장은요. 최초 공사부터 세 번 경과를 보면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저희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걸 다시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다시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색깔 있는 아스콘으로 좀 더 예쁘게 포장해보자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단가가 한 5~6배 비쌉니다. 색깔 종류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5~6배 비싸고, 그것들은 수명이 2~3년밖에 안 되요. 2~3년 되면 또 다시 5~6배 비싼 돈을 투자해서 다시 그런 포장사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포장할 때마다 길 막고 시민들 불편하고 하느니 아스콘 포장을 차라리 좀 신경써서 깔끔하게 해놓고, 지금 여기에 인도 정비예산도 들어있거든요. 인도 깨끗이 잘 정비하고 해서 디자인거리를 유지하고 만일 경관개선사업이 더 필요하다면 경관조명을 나중에 더 검토를 해서 반영한다든지 그런 방향이 낫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더 고민도 해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위원장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산위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전문성을 갖고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정책을 말씀드려보고자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경치를 보는 거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컬러로 뒷장에 소명서에 돼 있어서. 옹벽에 지금 위에서 빗물이 흘러내려서 곰팡이가 끼고 변색이 되어서 보기가 싫잖아요. 그리고 능소화라고 하는 것이 활엽수잖아요. 어쨌든. 줄기식물이긴 한데. 그러면 겨울에 잎이 다 지거든요. 그렇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이 페인트 칠한 부분이 다는 아니어도 한 70~80% 그대로 드러날 거예요. 줄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다 드러나는 거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구태여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가을에도 겨울에도 이 옹벽에 지저분함이 드러나지 않는 식물을 심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저희가 설계과정에 주민들 의견과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폭넓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정도로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참고적으로 제일고등학교 쪽, 수성동 샘골터널에서 제일고등학교 쪽에 보면 오래전부터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년 가까이 경과되지 않은가 싶은데 거기에 담장 녹화사업을 계속 했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나무가 연륜이 있으니까 상당히 굵어졌는데 태풍이 불면 바람이 비가 태풍이 불고 하면 상당 부분이 위에서 타고 올라갔던 것이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이게 내려앉아버리는 거예요. 타고 올라갔던 것들이. 다시 말해서 그 옹벽 자체가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음벽이 유리는 아니고 특수 플라스틱 재질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다 보니까 견고성이 떨어지는, 견고하게 뿌리를 못 박는 거죠. 심하게 태풍이 분다거나 했을 때는 상당 부분이 많이 뒤집혀서 내려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잘라내서 다시 또 커야 되는. 그것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왕에 시공을 할 때 그런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운데에 줄을 여러 군데 엮어준다든지 이렇게 하게 된다면 세월이 흐를수록 그 나무들이 그야말로 벽이 잘 녹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공사를 할 때 설계가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그건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또 하나는 제가 공동주택에서 비슷한 민원을 받아서, 제 선거구에 있는 모 아파트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만 지칭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준공이 된 지가 오래됐어요. 거기가 아파트가 대지가 도로보다 높아요. 우리가 다니는 일반 도로보다 높게 단을 쌓아가지고 지은 아파트라서 성토를 해서 쌓은 아파트라서 옹벽이 생기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저분한 거예요. 지금 여기처럼. 그러니까 2~3년 주기로 계속 페인트를 칠해요. 사실 그 아파트의 소유권이 누구냐면 그 아파트단지 벽이잖아요, 그것이. 근데 인근에 교육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관이 너무 안 좋으니까 페인트를 칠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결국 뭐냐면 우리 시비로 그게 칠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2~3년 주기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 아파트를 준공을 할 때 외벽에서 바깥으로 흙이나 빗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약간만 높이 그 끄트리를 쌓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것을 설계할 때 준공할 때 세심하게 검토하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그것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과정을 지저분한 과정을 보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페인트를 칠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것인데. 그럼 이거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위원님 말씀은 건축과.......

정상섭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다 보고 계시니까 참고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장상동 디자인거리. 이게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한 3년 됐습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섭위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기존에 있는 도로도 괜찮았었는데 디자인 어떤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제가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고 제가 보는 눈으로도 첫 번째는 우리가 병원에 가면 과잉진료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즉 50% 정도만 해도 그 병이 어떤 병인지를 정확히 진단을 하고 그 진단 결과만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50% 진료를 해서 환자한테 경비를 더 부담시키는 걸 과잉진료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닥이 차가 다니는데 차가 하루면 수천 대, 수만 대가 다니는데 거기에 페인트칠을 한들 몇 일이나 가겠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일례로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왜 과잉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시기동 천주교 빛의 거리라고 지금은 그럽니다. 옛날에 천주교골목이라고 하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멀쩡한 도로에다가 돌판을 다 붙였어요. 비싼 돌을. 대리석을 쭉 돌에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차가 다니는 거리를 막아서 도로의 기능은 반쪽, 50%밖에 기능을 못하게 해놓고 과잉해서 돌을 붙였어요. 차가 다니는 데 검정 아스콘으로 잘 포장해주면 충분한데 비싼 돌을 몇 억이나 되는,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돌을 붙여가지고 그 돌이 덜컹덜컹,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행정을 해요, 우리가. 시골에 가서는 비가 조금만 오면 농배수가 잘 안 돼 가지고 1년간 농사지은 자식새끼 같은 그런 농산물을 뒤집어 엎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얘기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잉이다. 그래서 또 하나는 볼라드 있잖아요? 볼라드가 너무 높게 세워져 있다 보니까 그 옆에 차를 정차하고 문을 열면 문이 부딪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이 부딪혀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볼라드 측면에다가 고무파킹 같은 것을 대놨어요. 덧대놨어요. 그게 오래 갑니까? 본드로 붙여놨는데. 떨어지면 또 복구하고. 그래서 민원 들어오면 또....... 근본적으로 그 볼라드도 거기에 볼라드가 꼭 있어야 됐는지. 경관등을 설치, 방법을 달리해서 볼라드 높이를 낮추든지. 이런 방법으로 갔었어야지. 충분하게 숙의과정이 없었고 검토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업 업주가 지시한 방법대로 그냥 돈 주고 그대로 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정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내장상동 디자인거리 부분에서요.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게 딱 있어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10월 말까지인가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10월 13일까지입니다.

정상철위원

10월 13일까지? 그게 원래 디자인거리 조성할 때 전체적인 공사에서 일부를 하도급으로 지금 공사를 한 건가요? 그 바닥공사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하도급이 아니라 별도 발주를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별도로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때 금액이 얼마였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7천만 원입니다.

정상철위원

7천만 원에 별도, 위에 도포를 해서 하는 그 부분만 7천만 원 했다는 거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하자보수를 두 번 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두 번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7천에 하자보수 두 번 했으면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그 업체에 손해났습니다. 손해났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걸 다시 한 번 하자보수를 10월 말까지 시킨다고 하면 우리는 해야 되겠죠. 행정적으로는. 그런데 주민들, 시민들의 불편함이 야기되니까 하자보수 한 번을 포기하고 저희가 처음에 공법 선정할 때 우리 행정이 실수가 좀 있고 그래서 영구적으로 하자라는 의미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를 하는 업체에 하자보수 비용이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쳤을 때, 혹시 하자보수를 하면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아직.......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는 대안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어차피 하자보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 업체가 하자보수 해야 되는 거 맞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 비용 들어가겠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희 시가 6천만 원 세웠습니다. 물품으로 계약을 만약에 이 6천만 원에서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데 있어서 물품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나머지 비용이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수의계약 가능하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상철위원

가능하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다른 방법을, 편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하자보수 비용을 다시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에서. 그러면 하시고 싶다면 한 번에 끝내려면 그 업체에 하자보수를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물어보시고 너희한테 수계약을 해주겠다. 물품으로 우리가 나머지 자재는 구입을 해주고. 이렇게 하자 하면. 예를 들면 저희가 6천만 원 가지고 4천만 원의 물품을 사고 2천만 원 가지고 시설비 하기가 좀 어렵다. 예를 들면. 더 좋은 걸로 해가지고 그대신 그쪽에 하자보수 비용을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조금 나은 걸로 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동안 하자보수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법을 선정하고 특수공법이든 무슨공법이든 선정하는 담당 공무원이 노력은 했지만 실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빨리 망가질지는 몰랐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서로 상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얻고 그 업체도 그동안 손해를 봤고. 그분들도 그렇게 되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또 정확하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발주한 거 입찰 받아서 된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물품은 우리가 사주고 거기에서 하자보수 비용이 2천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용 저희들이 내라. 우리가 그대신 수의계약 해주겠다. 그래서 아스콘이든 투스콘이든 투수블록이든 변경을 해서 더 좋은 걸로, 디자인거리니까. 새까만 아스콘으로 다시 하는 것보다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위원님 말씀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계약부서하고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 방법도 있는지 한 번 찾아봐야죠. 무턱대고 막 여기서 갈아엎어버리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저희 판단은요. 도막 한 업체는 딱 도막만 하는 업체예요. 포장업체고, 건설업체가 아니라.

정상철위원

확인을 해보시라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자기네들이 손해 부분에, 그동안 손해를 많이 봤긴 했는데 그 얘기는 방송에서 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기는. 한 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팁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정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3분입니다. 산림녹지과 한 과 지금 남았는데....... 예.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밥먹고 하게요」 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산림녹지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의견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는 삭감조서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오전에 정회시간에 회의 시작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오신 네 분의 위원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치 쪽의 업무 중에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소명을. 어떤 부분에 이 예산이 서 있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저희는 경제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설명을 못, 모르니까요.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걸 상정을 하고 싶습니다. 관광과 예산 정촌가요특구 운영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하고요. 회계과에 영조물 배상보험 공제회비 납부, 공공운영비로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개 과를 같이 오늘, 산림녹지과가 끝나고 난 뒤에.......

이남희위원장

바로 이어서.......

정상철위원

예. 이어서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양호입니다.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의 소명기회를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남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명드릴 예산은 입체적 가로화단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교통량과 보행자가 많은 시내 도로변 주요 지점에 꽃볼, 플랜트 등 현지여건에 맞게 입체적 화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 계획구간은 수성택지 도로변, 정읍남로 교통섬, 중앙로 도로변 등 공한지로써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민들과 우리 시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항상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리고 부족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주된 사업의 목적을 보니까 미세먼지도 낮추고 요즘 아열대성 기후로 인해서 기온이 많이 높아지니까 도시의 열섬현상들을 낮추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거기에다가 또 가로 경관도 깔끔하게 예쁘게 꾸미는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가 지난번에 속초에 문화관광시장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동아리에서 현장 공부를 하러 갔었어요. 비교견학을 갔었는데. 제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로에 가로수 밑에다가 꽃박스를, 거기는 가로수가 있으면 가로수 바로 밑에 흙이 노출되는 부분 거기에다가 꽃박스를 직사각형 형태로 아니면 라운드 형태로 해서 예쁘게 장식이 됐더라고요. 우리는 나무 밑에다 해놓은 게 아니라 상동에도 보면 우리 시청 앞에도 마찬가지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꽃박스를 짜서 놓더라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이런 것들이 조금 그쪽하고 비교를 하면, 지난번 이남희 위원님이 시정질문 한 번 하셨었는데 구태여 이런 사업들을 한다면 속초 방식이 더 도시 미관이라든가 물을 주었을 때 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낫겠다 라고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수목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검토를 해보셔야 될 문제이긴 한데 그런 것을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천변에 가족공원이 최근에 준공이 되었는데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상당히 넓은 공간에 녹음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한가운데 이팝나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최낙삼 의원님께서 어차피 녹음을 조성을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또 공간이 넓고 나무가 컸을 때 주위에 간판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피해가 없는 지역인데 구태여 왜 이렇게 이팝나무를, 가로수로 많이 심는 이팝나무를 공원 한가운데 심었냐. 느티나무로 수종 갱신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셨어요. 타당하고 합리적인 저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후로 또 이행은 안 되네요.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보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종 글을 쓰면서도 제가 많이 인용을 하는 곳이기는 한데 인근 담양에 가보면 죽녹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죽녹원이 연 12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찾아온다 그래요. 근데 그 죽녹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관방제림에서 프로방스 쪽으로 가는 천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보면 천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보통 100년 정도 됐다 그래요. 나무 수종은 느티나무나 푸조나무 같은 그런 나무들, 그 당시에는 그게 상당히 가로수나 하천에 유실방지를 위해서 많이 심었던 나무인 것 같아요. 거기 굉장히 녹음이 좋습니다. 상당히 천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천 밑으로 내려가면 평상을 놓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도로까지 녹음이 다 덮어버려요. 물론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당시에는 그게 하천에 유실 방지하기 위해서 심었던 나무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게 그 기능에 더해서 관광자원화 해가지고 여름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관광명소로 탈바꿈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곁들여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읍천변도 가족공원도 그런 개념으로 갔었으면 훗날 굉장히 명소가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영화아파트, 초산동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잘 아니까 그 예를 한 번 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명칭은 교통섬인데 가로수가 소나무로 거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소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소나무의 장점이 있죠? 사시사철 푸른 나무고 또 나무가 클수록 아름다운 나무 중에 하나가 소나무 아니겠어요? 좋은데. 단점이 그늘을 만드는 데는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에, 이미 기존 가로수들이 심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다가 또 별도로 열섬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꽃박스 같은 이런 어떤 시설들을 추가로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이런 넓은 공간이고 거기 주차도 상당히 많이 올려서 해놓고 해요. 이런 공간들에는 처음에 우리가 가로수를 심을 때 침엽수, 활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심어놓는다면 구태여 추가적으로 이렇게 열섬 방지를 위해서 꽃박스 같은 것을 설치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시정 일을 하실 때 종합적으로 그런 면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속초 중앙시장 사례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 적극 도입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띠녹지, 충정로 같은 경우에는 폭이 너무 좁습니다. 인도 있고 자전거도로 있고 띠녹지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관을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고민한 끝에 도입한 시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느티나무 녹음 관련해서 정상섭 위원장님 저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데 고려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저 조금만,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읍천이 70여 년 정도 수령이 된 벚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나무가 일부 나이가 너무 먹어서 일부 고사되는 것들도 있고, 최근에 나무들 바꿔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물론 70여 년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어떤 상징성, 봄철이면 가장 만개를 했을 때 사실 벚꽃만큼 또 화려한 상춘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도 드물잖아요. 그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벚꽃나무로 계속 갱신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아까 관방제림도 말씀을 제가 드렸다시피 벚꽃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정도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무가 위에서부터 서서히 고사가 되어서 수형이 자꾸 불구 비슷한, 사람으로 말하면 불구 비슷한 이런 나무로 자꾸 변해가는 거거든요. 몸뚱이 죽어가고 곁가지가 나서 이렇게 겨우 명맥을 유지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반면에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령이 500년, 600년, 심지어 1,000여 년 정도 가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고려해봤을 때 기존의 방식만을 답습해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향후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쯤 획기적인 대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인지. 어떤 것을 했을 때 우리 시민에게 주는 가치와 이익이 더 큰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한 번 해봐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정읍고등학교 쪽에서 상동 쪽으로 최근에 도로가 개설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 구간의 일부만이라도, 정읍의 시목이 단풍나무다 보니까 단풍나무를 중심으로 주로 심어가고 있는데 저는 일부 구간만이라도 시범구간을 정해서 한 20~30그루만이라도 한쪽 구간에다가 느티나무를 천변 쪽에, 저는 구간이 정읍고등학교하고 상동교 그 구간에 단풍나무도 일부 죽어있고 비어있는 곳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심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 5년 후, 10년 후에 그 인근에 있는 벚나무하고 느티나무의 성장속도, 수형, 그늘, 녹음이 만들어지는 그늘 이런 것들을 한 번 비교를 해봐서 어떤 것이 우리 정읍시민에 이익을 주는 것인지. 우리가 비교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좋은 게 하천이기는 한데. 산림과에서 한 번 해보면 굉장히,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 미리 준비해가는 건 좋은 거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천변 벚나무도 70년대에 심어진 나무거든요. 앞으로 식재, 신식할 경우에는 앞으로 최소한 50년 이상을 보고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시민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말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로화단 녹지조성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중간중간 화단이 시내나 또 수성동 내지 상동에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인께서 시내 쪽에 풀이 인도 쪽에 많이 났는데 제거를 해 주십사 하고 그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여름철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풀이 많이 나겠죠. 뽑고 나면 돌아서면 또 풀이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상동지역 인근에 어르신들 나오셔서 풀을 뽑으시고 또 우회도로도 보면 중간중간에 계속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점심이야 물, 간식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대로 계속 이어서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무겁게. 여기 하나 나무 하고 나면 그다음 갖다 놓고 또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한 곳에다 해놓고 하셨으면 좋을 텐데 이걸 계속 들고 다니면 힘들겠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디다 놓으면 누가 또 가져간대요.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 말씀을 하셨고요. 화단 같은 경우는 아까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바로 앞에 상가 쪽 앞에는 아무리 잘 심어놔도 많은 분들이 오고 가다 보면 밟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화단보다는 공간 중간중간에 아주 딱 화단이라고 명명을 해서 하는 게 낫지, 계속 이어서 하다 보면 사는 데는 살고 죽는 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제초작업 하는 부서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더 세심하니 연중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굉장히 업무상 바쁘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디 전주 가셔야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간단하게 제가 물을게요. 정촌가요특구 운영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가 원래 이게 본예산에 5천만 원이 서 있었던 것인데 지금 860만 원 삭감하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잔액. 집행잔액.

정상철위원

집행잔액?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하셨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뭘 묻고 싶냐면 2019년도에 관광자원 개발 공모사업 추진으로 토탈관광과, 그때 당시 관광과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신정동, 용산동 일원, 민속촌 해가지고 정촌가요특구 1억 사업비를 세워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또 천년부부사랑 정촌가요특구 운영에 관련돼서 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이게 총 예산이 314억이 들어갔던 예산, 맞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국비가 93억이 왔고 우리 시비가 200억이 들어간 거예요. 맞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용역을 매년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용역만 계속할 겁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아니요. 위원님! 아까 말씀, 정촌가요특구 활성화 연구용역 5천만 원은 작년에 올해 본예산으로 세워가지고요. 지금 4,100여만 원 집행하고 이번에 잔액 팔백얼마를 예산 집행하고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고요. 아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아마 그 용역은 원래 저희가 정촌가요특구,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죠. 원래는.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를 원래 65,000평 조성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45,000평이 현재 조성이 돼 있고 20,000평은 정해마을 일대를 쉽게 말해서 민속박물관 형식으로 조성하려고 처음에 구상을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속촌 박물관 관련된 용역이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왜 갑자기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닌데 예결위를 통해서 과장님을 질책하고 이러려고 오시라고 한 게 아니라 정촌가요특구가 최초에 설계가 되고 시작이 돼서 지금 9년? 훨씬 넘었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동안의 과정 중에 돈만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처음에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고 용역보고서대로 지금 사업을 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몇 번의 용역을 다시 합니다. 이 예산도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에요. 용역비가 집행이 됐어요. 이거 어디서 용역했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사단법인 둘레에다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전문기관이에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용역 전문기관입니다. 정읍시 각 부서에서 몇 군데 하는 데 있고요.

정상철위원

그래서 거기서 다른 실무부서에서 거기다 용역 맡겨가지고 제대로 된 안 나와서 활성화된 어떤 것이든 나온 거 있습니까? 제대로?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글쎄요. 다른 부서 상황은 제가 모르고요. 위원님!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 두 분도 참석해 용역 최종보고회도 거쳐서 성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용역성과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가지가 나오면 저희가 10가지를 다 해야 되냐, 아니면 그중에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냐. 이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을 거치고 내년도에 필요한, 하드웨어 부분은 자제를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우선적으로 접근해서 내년부터 예산 세워서, 대신 큰 예산은 아닙니다. 운영예산으로 해서 세워서 살을 채워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 실질적으로 8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어떤 지역구 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 또 이와 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의회에서도 누군가는 어떤 의원님이라도 이 얘기를 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저희는 이 자리가 연속성이 쭉 보장되는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행정은 정년까지는 보장이 된 자리기 때문에 행정에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 있게 쭉 가는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부서장이 바뀌고 오너가 바뀌면 다 틀어져서 새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것은 다 폐기처분 해버리고 새로 해요. 예산 들여서. 옛날에 용역 했던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비만 갖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살았냐 이거예요. 정촌가요특구가. 앞으로는 용역비, 정촌가요특구에 대한 용역비는 정읍사라고 하는 정촌가요특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저희가 정촌가요특구가 원래 2003년도부터 관광지로 조성이 돼서,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거의 한 18년 끌고 왔었어요. 중간에 부기마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원자력연구소 땅을 내줬는데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땅을 내줘야 하냐. 우리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지 않냐. 그래서 반대하고 국비도 다 실효가 되고 관광지도 실효됐다가 다시 김생기 시장님이 전 시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그때 14년, 15년도부터 사업을 재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17년, 18년을 끌고 왔던 사업이에요. 그런 와중에 제가 관광과에 와서 19년도에 와서 우여곡절 끝에, 공사는 끝나니까 준공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제가 와서 용역다운 용역을 5천만 원 들여서 확보해서 사천백얼마를 집행하고 이번에 팔백얼마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용역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위원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용역 나온 성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잘 엮어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상철위원

저희 지역구는 아니어가지고,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 지역구이시고 거기를 자주 돌아보시기는 하는데 저도 의원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도 정촌가요특구를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또 계속 돈을 쏟아부어가지고도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하드웨어 부분 말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설치하려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몇십억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제를 하고. 일단 정촌가요특구에 지금 봄, 가을에는 날씨 되면 주말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시민들이 오셔서 정촌가요특구를 알리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한테 관광지를 알리고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상철위원

체험주막이랑 지금 황토로 해가지고 만들어 놨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 와서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많이 계십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거기는 저희가 조성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 부분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막이 3개 있고 체험관이 한 동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망부석 가옥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까지 9월까지 최종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관광객들 와서 먹고 커피 한 잔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무튼 설명은 들었어요. 설명은 들었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대신 용역을 맡겼던 그 용역보고서는 한 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용역을 우리 시 것을 갖다가 했고 제대로 된 안이 나왔는지 제 나름대로 한 번 판단을 해볼게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원래는 용역 등록기관에다 입력을 해야 되고요. 또 의회에도 한 부 제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따로 따로 운영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정촌가요특구가 원래 최초에 국비사업으로 따올 때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관광과에서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도 사실은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제가 그 당시에 없었고, 2003년도에 없었고 하는데요. 그 당시 제 기억으로 정촌가요,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죠. 이것은 관광업무 쪽에서 담당했던 거예요. 옛날에 문화예술과가 문화관광과였던 적도 있거든요. 문화관광과 안에 문화예술 파트도 있고 관광 파트도 있고.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는 관광 파트에서 해왔다.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정읍사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읍만 가지고 있는 수제천이라고 하는 좋은 것도 가지고 있는데 같이 한 그릇에, 여러 그릇을 나눠놓으면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한 그릇에 담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한 그릇에 담지도 않아요. 왜? 관리부서가 틀리거든요. 지금. 그런 게 용역보고서에도 들어가 있는지 보고 싶다 이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대로 된 용역사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해줬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렇죠. 저희가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한 방안, 그다음에 전체 정촌가요특구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부분 방안, 가요전시관 내부에 시설물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충해야 될 부분 방안, 공원이 조성 잘 돼 있다고 합니다만 경관조명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저희가 다각적으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책자를 한 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양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전자에 관광과도 예산 문제를 다루면서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궁금한 내용이고 해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바쁜 시간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회계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요. 회계과 업무 중에 하나가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납부가 있어요. 이거 언제 납부를 하는 거죠?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저희 시에서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단체에 저희가 보험금은 3월 말까지 납부를 하면 되고요. 보험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보험기간입니다.

정상철위원

근데 800만 원이 지금 증된 거예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시설물이 저희가 그때 봄에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 빠진 게 있다 해서 다시 조사를 실과소에 해봤더니 좀 늘어나서 조금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특히 신태인에 파크골프장, 거기를 등록해야 되는데 거기가 한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요. 그런 영조물들이 여러 가지 지금 생겨나가지고 추가를 하다 보니까 800만 원 더 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저희가 1년에 3억 3천? 총 지금 보험료로는 3억 3,464만 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보험을 들어놓고 우리 시민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해서 혜택을 보게 해 주죠?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해 주는데 혜택을 못 받는 이유는 왜 못 받죠?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이게 해당되는 게 있고 안 되는 사항이 있어요. 보통 약관이 84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48페이지 보면 1등급일 때 1,500만 원을 지급하고요. 2등급은 800만 원 해서 14등급까지 있어요. 14등급일 때는 60만 원을 지급하는데 규정이 돼야, 해당이 될 때는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발생한 예입니다.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눈길에 폭설이라고 볼 수 없는 올 1월달에 눈이 왔어요. 눈이 와서 시내권에는 우리 행정에서 즉각적으로 장비를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했지만 시외지역은 제설기를 동원해서 저희가 제공한 제설기, 농기계에다 달아서 하는 제설기로 제설을 했어요. 도로. 그런데 눈의 양이 많다 보니까 이 장비가 모든 것을 포크레인처럼 굴삭기처럼 눈을 잔재물을 도로 밖으로 옮겨서 할 수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 눈을 제설을 하고 가다가 도로 바깥 쪽에다가 그냥 인도하고 도로 그 넓은 공간에다가 모아놓고 다시 또 가서 모아놓고 모아놓고 이렇게 갔단 말입니다. 2차선 도로예요. 왕복 4차선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며칠 만에 다시 또 눈이 왔어요. 그 모아놓은 눈이 딱딱해졌죠. 그런데 며칠 뒤에 다시 눈이 왔어요. 시민이 가다가 눈이 오니까 쌓여있는 눈과 도로에 눈이 착시현상을 일으키잖아요. 하야니까. 근데 거기가 차선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거기 부딪혔어요. 차가 망가졌어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가 잘못했다.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자연재해다 라는 거예요. 과장님! 저희가 올 1월달부터 지금까지 정읍시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적 있습니까? 재난지역 됐었어요, 저희가?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올해는 된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근데 왜 보험회사는 자연재해라고 하죠? 그래서 보상을 못하겠다 라는 거예요. 차량 수리비를. 어떻게 해야죠, 이걸? 그 시민은 그걸 믿고 보험처리도 안 하고 자기 그냥 사비로 차를 고쳤어요. 보험 들어놓은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몇 억을 지금 매년 넣는데. 제가 약관은 이제 받았어요. 약관은 이제 받았는데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을 상대로 상대를 위해서 들어주는 보험이면 협의를 해야죠. 보상업무를 보험회사에다만 맡기지 말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약관에 계약조건을 해야죠. 맞잖아요? 우리는 인정하는데 보험회사가 인정 안 해 가지고 돈을 못 주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게 가능한가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저희 약관 규정에 의해서 보험회사는 했는데 약관이 하도 방대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이것을 처음 읽어봤어요. 약관이 너무 많이 있고 그런데.

정상철위원

아니면 내년부터 이 예산이면 무조건 삭감시켜드릴게요. 넣지 마세요, 그냥.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그런 내용은 충분히 한 번 공제회하고 협의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걸 지금 담당부서 대부분이 이 영조물 배상보험에 경제산업위원회 부서들이 시설 쪽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자치 쪽 업무, 노인장애인과 이런 데보다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험을 놓고 주관하는 것은 회계과예요. 그러면 이것을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회계과가 해줘야지. 예전에 뒤에 산림녹지과장님 계시지만 예전에도 산림녹지과에서 작년에 일이 있어가지고 배상했습니다. 어떤 분이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져, 이것도 힘들게 다툼을 가지고 했어요. 그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지만 실질적으로 주무부서는 회계과니까 회계과가 해주셔야지.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과별로 담당서무들 해서 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교육을 한 번 시키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건설과 업무예요. 건설과 주무관이 너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보험회사에서 지급 불가예요.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랍니다. 우리 시가 눈을 치우지 말았어야지, 왜 치워가지고. 눈 치워서 모아놓은 것이 자연재해예요? 그것을 어린 주무관님이 혼자 해결하려고 하니까 되들 않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뭘 해줘야지. 그 민원인은 끊임없이 전화해 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시가. 약관 다시 한 번 싹, 계약서, 약관 다시 한 번 보시고 무조건 배상업무는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배상을 해야 되냐 마느냐 하는 조건을 넣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왜 보험회사에다만 의뢰하고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냐고요. 우리 돈 주고. 그렇잖아요.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약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저는 사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창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소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9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수정예산 증액안을 제출한 13개 부서에 대해 국소단위로 관련부서 과장님들을 일괄배석 후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남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24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변경내시와 함께 일부 사업들에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47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조 513억 원, 특별회계가 69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 증가한 24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국비보조금 210억 6,100만 원, 도비보조금 35억 4,300만 원으로 총 246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가분 246억 400만 원과 자치재원조정분 27억 3,300만 원을 포함한 총 273억 3,700만 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내시 또는 사업비 확정통보에 따라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등 31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272억 2,300만 원을 변경하였고 저수지 관련 침수피해 손해배상금 등 7개 자치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류태영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의 과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범위는 나눠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종합민원과장은 일괄 배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수정예산에 65쪽에 보면 정읍의 오향을 찾아 떠나는 버스킹 공원이 있습니다. 신규네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인데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버스킹 공연하고 이 공연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아래 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단체에서 신청해서 도비가 내려온 사업이고요. 위에 있는 오향을 찾아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 활동하는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침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분들을 연말에 같이 함께 공연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생계유지나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분들은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토탈적으로 음악 이외에 미술, 문화와 관련된 전체적으로 다하는 겁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예술활동하는 분들입니다. 노래라든가 악기라든가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

정상철위원

연말까지, 지금부터 통과가 된다고 하면 연말까지 해서 합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월부터는 저희가 일상으로 또,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그 이후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이후에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술인들이 예술공연이나 이런 거 예전에는 받아서 보조를 받아서 충분히 했던 건데 지금 그게 막혔는데 일부를 세워서 해보겠다 라는 의도로 세웠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술인들이 보니까 문화예술과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했던 각종 축제나 이런 것을 출연을 했던 것이 못하니까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총괄적으로 연말에라도 한 번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버스킹 공연은 어떤 특정 단체가 지금 신청해서 받은 거예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요.

정상철위원

어디 단체예요, 여기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여기는 김선희 문화센터로 해서요. 거기서 밴드라든가 장구, 향토가수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디라고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김선희 문화센터입니다.

정상철위원

김선희 문화센터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부 단체네요, 그러면?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신바람문화교실이든 팝스앙상블, 초가을 색소폰, 어린이 범죄예방 뮤지컬 전부 다 특정 단체가 지금 도비보조를 받은 거예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단체가 다르고요. 다 도보보조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정상철위원

여기도 그러면 이 단체들이 지금 대부분 공연이잖아요? 콘서트하고 공연인데.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가 전부 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에요, 아니면?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따라서 그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정읍에 있는데요. 지금 120명 정도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기와 관련되는 단체들을 공연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낸 겁니다.

정상철위원

신규사업인데 하반기에 다시 정부의 방역지침이 강화가 되면 또 이것도 못할 수도 있네요, 그러면?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여기에 보면 두 가지로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비대면 공연도 할 수 있게끔 버스킹 형식으로 사람을 모아서 안 하고요. 버스킹 형식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고요. 기본은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인들이 그동안에 활동 자체가 전혀 없다 보니까 수익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김은주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해서 그래요. 예산심사인데. 보면 꽤 만만치 않은 예산을 공연계획에 쓰고 있어요. 어떤 기획이나 이벤트 그런 쪽에다가 행사를 예를 들어서 축제라고 했을 때 그 축제예산을 주시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장비대금도 있을 거고 대여료도 있을 거고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김은주위원

기획사에서 나중에 정산을 하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문제는 축제를 했을 때 거기에 출연하는 예술인들은 돈을 못 벌어요. 그걸 기획한 이벤트나 기획사가 돈을 벌지.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을 쓰실 때 아예 축제 하나를 어느 이벤트에다 맡기면 어느 기획사나 이벤트에다 맡기면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의 출연료나 공연료는 따로 몫을 몇% 이상 쓰라고 정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조상 울며 겨자 먹기로 무대에 설 곳이 없으니까 정말 세금 떼고 이십몇만 원 받고 사흘, 일주일 연습해 가지고 나가서 20분, 30분 공연하는 예술인들이 많아요.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예술인들을 하면 실력 있는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아예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실력 있는 예술인들이 지역에서도 공연할 수 있도록 축제예산을 잡을 때 기획사나 이벤트에다가 아예 출연진들의 몫을 정해서 하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수정예산 설명서를 보면서 방금 김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하시더라고요.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산출기초를 보면 어떤 분은 30만 원이고 어떤 분은 40만 원이고 어떤 분은 10만 원이고 이렇더라고요. 물론 가수분의 질적 수준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산출기초가 만들어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역의 어떤 데서 활동하시는 예술인들이 늘 불만사항이 뭐냐면 지역에 큰 축제를 하게 되면 유명한 가수를 몇천만 원 섭외해서 전체 축제예산의 대부분을 다 가수 섭외하는 데 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간혹 들은 바가 있어요. 물론 지역민들이 그 축제에 참여도를 높이고 또 축제의 흥행을 위해서 유명한 가수를 불러오는 측면도 있죠.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는데. 좋은 도시라고 본다면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도시가 된다면 진정한 도시라고 한다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체육처럼 생활예술인들의 어떤 토착할 수 있는 이런 쪽에도 배려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예전에는 객석에서 앉아서 박수만 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무슨 활동이 됐든 어떤 악기가 됐든 노래가 됐든 무대 위로 올라가서 본인도 주인공이 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이런 것처럼 너무나 차이가 많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향후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행정국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문화예술과장, 송상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과장은 일괄 배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시설비로 칠보면 게이트볼장 보수공사가 올라와 있네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어떤 걸로 보수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당초 저희가 작년 20년도에 시설을 한 바퀴 돌다가 칠보면 게이트볼장 지붕이 오래돼 가지고 색이 많이 변해있고 또 중앙에 환풍구가 고장이 나서 안 돌아가더라고요. 올해 21년도 본예산에 올렸다가 지금 본예산 자체, 내부적으로 심의과정에서 이건 추경에 세워서 하자 해 가지고 본예산에 못 올렸다가 이번에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본예산에 충분히 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을.......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이걸 그때 감을 한 거예요, 아니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자체.

정상철위원

자체에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다른 과도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몇 가지씩을 빠뜨리고 놓쳐가지고 심의가 다 끝나버렸는데 와가지고 사정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부서들이 종종 있어요. 해줘야 될 것을 제때 못해 주고 나중에 사후약방문으로 처분하려고 하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노인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보면 중앙정부의 업무를 사무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무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는 업무 중에 또 그 별개로 노인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업무다 보니까 세밀하게 잘 챙겨야 된다. 그런 데서 디테일한 면에서 떨어지면 바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한테 민원의 소지가 바로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철현 사회복지과장, 김행숙 여성가족과장,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공동체과, 산림녹지과장은 일괄 배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자료 30쪽에 보면 가로수 차량피해 배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구상금 청구소송인데 트럭이 물건을 싣고 가다가 물건이 가로수에 충격이 돼 가지고 파손된 내용인 것 같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받고 보험회사에서 우리 측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문이 나왔고요. 저희가 수정예산 요구할 때는 아까 잠깐 앞에 이야기가 됐던 지방재정공제회 있지 않습니까? 영조물 배상보험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어저께 오후에 저희가 수정예산 낸 이후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 부분을 자기들이 배상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삭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에서 9월 말까지 이걸 갖다가 화해권고 기한을 뒀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예산 올렸는데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지출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아, 마이너스로 해야 되는 건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요구는 했는데 삭감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구상금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있고, 궁금했던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공동주택들이 시내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동주택들이 들어온 지가 아파트에 따라서는 20년 넘어가면 단지 내에 조성했던 정원에 수목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커지잖아요. 나무가 굉장히 커지면 그 나뭇가지들이 경계를 넘어서 도로 쪽으로 인도 쪽으로 계속 뻗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나무의 소유권이 아파트단지에 있기 때문에 단지에서 그 수목을 정리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게 맞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주체가 있으니까요.

정상섭위원

문제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가지를 제거를 하려면 장비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자꾸 시에 의존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해결해갈 것이며, 시에서는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그 민원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내용을 알고 있는 저희들은 당연히 소유권이 거기에 있고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관리해야 할 의무도 또한 거기에 있는데 문제는 그 가지들이 뻗어나와서 아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실제 이래요. 보면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도 나뭇가지가 인도까지 다 점유를 해서 인도에 가면 비가 온다거나 하면 우산 밑으로 나뭇가지가 쳐지거든요. 제가 요청을 해도 단지에서는 수동적이더라고요. 만에 하나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눈을 찔렀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이야기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공동주택도 그렇고요. 좀 심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시에 요청,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히 그분들은 예산도 있고요.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공주택 같으면 그분들이 입주하신 분들한테 정확하니 관리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해결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상섭위원

그렇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시에서 도와드릴 부분은.......

정상섭위원

계획성 있게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제가 드리는 취지가 뭐냐면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아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유사한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차라리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서 원래 민법상 상린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용어를 쓰면. 그렇게 해서 나뭇가지가 넘어오면 그 주인한테 나무를 제거해 주시오 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정상섭위원

1차는. 청구를 해서 주인이 말을 안 들으면 그 청구한 사람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상린관계에서 말을 하는 건데. 아까처럼 아파트에서 관리소홀로, 관리소홀이잖아요. 일종에. 관리 해태하는 건데.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아까처럼 눈을 찌른다든지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에서 거기까지 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계도계몽을 넘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나뭇가지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인도 위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도 안 해버리고 또 그분들이 자꾸 우리 시에 의존을 하고 피해는 결국 주민들, 그 옆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입는 게 되거든요. 상태가 지금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현장을 지역구를 활동을 하다 보면 나뭇가지가 굉장히 불편해요. 나무 밀고도 가고 그러거든요. 실제.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책임 경계부분을 설정을 해야 되겠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지역경제과장, 이석 공동체과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건축과장은 일괄 배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건설과장님!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배상금. 저수지 소송비용 지급이 5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무슨 돈입니까?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지난해 8월 7일하고 8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있었어요. 그때 소성면 중광리에 있는 광산저수지 제방이 소실되어서 아래쪽에 사과나무 과수원이 있는데요. 침수가 돼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농장주가 당초에 9,100여만 원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받아들이지 않자 증거보전 신청하고 금년 1월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손해배상책임범위 등에 대해서 피고 주장을 인용해서 지난 8월 19일자로 판결 결과 우리 시가 패소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항소 여부에 대해서 우리 시 고문변호사님들께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항소심에서도 다른 판단을 받기가 어렵다 라고 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종결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예산이 1억 3천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됐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이 내용은요. 저희가 당초 2회 추경에 세부사업명을 농업생활용수 유지관리로 해서 시설비로 7,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자로 전라북도로부터 산내면 예덕지구 농업용수 확충을 위한 대형관정 개발사업비가 6,000만 원 중에서 우리 시 1,20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4,800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세부사업명을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변경을 해서 국비 4,800만 원과 2회 추경에 반영했던 7,000만 원에 우리 시 부담액 1,200만 원을 합한 시비 8,200만 원 등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정예산이란 것은 급작히 예산이 변경이 되고 추경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이 내시된 것을 세운 것 아닙니까?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이번에 도에서 내시가 돼서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근데 아까 저수지 문제는 8월 19일날 재판에 졌다고 했잖아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8월 19일날 추경 안에 예산이 거시기했잖아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 안에 자료로 제출이 돼서, 저희는 최종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시장님 결심이야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모든 것이 시장님 결심이 아니야. 예산이 보면 추경예산에 보면 깎아진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2회 추경에 다 깎아서 올라왔어야 해요. 면단위 한 번 딱 짚어볼까요? 예산이 보면 2회추경 때 다 깎아서 올라와야, 행사비용 깎아서 다른 지역은 다 올라왔어. 근데 어떤 면은 이제야 수정예산에 깎아서 올라온 예산들이 있어요. 예산실장님한테, 가버리셨나?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 여기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서.......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해당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합의가 된 데는 깎였고 나중에 된 데는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일률적인 것은 코로나 때문에 체육행사나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면단위나 다른 지역에서는 동단위에서는 2회 추경에다 깎아서 올라오고 다 했는데 이게 보니까 또 예산을 보니까 수정예산에 깎아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일일이 예산 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닌데 원칙은 예산상 본다면 3회 추경에 결산추경에서 깎아서 올라온 부분도 또 중요한 부분인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직시를 해서 해 주는 것이 원칙이야. 꼭 법은 아니지만. 법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정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요. 수정예산이란 불급하게 예산이 국비에서 내려온 그 예산, 우리가 예산이 ...,됐는데 그때 국비에서 내려오든 긴급한 어떤 것이 생겼을 때 수정예산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거든요. 수정목적예산이란 것은. 이런 부분이 건설과장님한테 얘기할 부분 아닌데 좌우지간 예산과장님한테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문제도 진작에 재판에 졌으면 수정예산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수정해서 올라오니까 좀 그렇다. 그 부분입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37쪽에 관련해서 정읍천에 관한 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과장님 초산동에 계시다가 건설과로 오셔도 일도 많이 해 주시고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공식적으로 제가 방송에 나가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읍천이 시내를, 동에서 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동서로 쭉 관통하는, 시내를 관통하는 서울로 말하면 한강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천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도 정읍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잘 가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정을 쏟고 계시는데.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시의 관광이라기보다는 생활형 공원 형태가 사실 돼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비가 왔을 때는 물을 받아가는 천으로써 기능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도심 속의 하나의 생활형 근린공원 같은 이런 개념으로 잘 개발해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시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것들이 요즘은 생활수준들이 높아져서 예전에는 전통 재래식 화장실도 설치해 주는 것이 감사했지만 최근에는 그것이 오히려 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예산이 허락이 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저쪽에 내장상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최근에 개통된 달하다리, 정주교 그 일대, 샘골다리 연지교 쭉,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를 해주셨으면. 이 자리에서 정식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세식 화장실 2개소를 달하다리 인근하고 샘골다리 인근 설치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정상섭위원

대충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위치를 지금 정확히는 정하지 못한 이유가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익산청하고 하천점용허가 협의가 남아 있거든요. 계획홍수위선을 고려하고 국공유지 있는 쪽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위치를 정확히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달하다리 인근하고 샘골다리 인근으로 해서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추경에 설계비는 반영을 했고요. 내년에 본예산에 설치비를 반영하려고 경산위에서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상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설계중에 있는 건 금년 안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금년 안에 설계까지 마무리하고요. 하천점용허가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상섭위원

설치는 내년에?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내년에.

정상섭위원

사전절차를 금년까지?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지방하천이 우리 정읍시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지방하천이요? 87개 있네요. 87개.

이남희위원장

87개?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전라북도에서는 연장이 제일 정읍시가 깁니다.

이남희위원장

87개 중에서 지금 추경예산으로 5개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수해복구인데요.

이남희위원장

예, 수해복구로.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지난 7월 5일에서 8일 사이에 집중호우 왔잖아요. 그때 수해났던 지방하천에 대해서 이번에 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3억 5,728만 4천 원이 8월 25일자로 내시가 돼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장

보면 집중호우가 되면 건설과 직원분들 참 애쓰십니다. 많은 민원전화도 들어오고요. 지방하천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산사태도 나고요. 도로가 유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장산에 가다 보면 제2주차장 화장실 쪽 부분에 보면 매년마다 집중호우가 되면 모래, 자갈, 수목 많이 내려오면서 그 도로가 굉장히 잠깁니다. 그래서 응급복구식으로 와서 포크레인 왔고요. 많은 작업을 하지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다시는 이런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작년에 그런 사태를 봤을 때 올해는 괜찮겠지.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직원분들이 뛰어다니면서 또 장비가 와서 복구하게 되고. 건설과 담당하는 직원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사업예산도 하다 보면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해서 많이 민원들이 해 주기를 바라죠. 예산 부족으로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은 이쪽 부서 가면 이쪽 부서 가고. 핑퐁역할을 많이 한다고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보면. 예산도 부족하지만 예산을 세워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고요. 저희 인력에 비해서 요구하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국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웅빈 건설과장, 최홍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우리 위원회이긴 한데 39쪽, 자료 설명서 39쪽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네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아, 격리입원치료비요?

정상섭위원

예.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감염전담병원인 전북대병원이나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아니면 생활치료센터 거기에 격리입원을 하게 됩니다. 격리입원을 하는 과정에서 치료비랄지 여러 가지 진단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걸 본인 부담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지원 의료비에서 한 2,300만 원 가량이 저희가 미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국비가 내시가 내려와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한 분 진료를 끝내는 데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감염이 되었을 때. 감염자.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보통은 통상적으로 보면 생활치료센터는 좀 소액이 들어갑니다. 40~50만 원 가량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병원 개념은 한 몇백만 원 들어갑니다.

정상섭위원

그렇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한 300, 400, 500. 저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3분기 거, 3분기 예산액이 국비, 도비로 해서 다 증액이 돼서 이렇게 내려온 사항인데요. 저희가 2회 추경예산안이 완료되고 나서 내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뒤늦게 수정예산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올린 사업은 없습니다. 증액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내가 질의한 부분같이 컬러프린트 같은 거 구입하는데 수정예산에서 사야 할 부분인가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정읍체육관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들을 위한 접종이 이루어지고 나서 6명이서 지금 모니터 앞에서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확인서를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용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센터에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추경에 올라와야 맞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아, 그런데 위원님!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2회 추경을 계상하기 전에 국비가 지원이 됐으면 2회 추경 예산과 맞물려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이렇게 수정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었는데 완료되고 나서 뒤늦게 내시가 내려온 상황이 돼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요. 그럼 이유를 한 번 달아볼게요. 소방청 지원인력은 수정예산, 추경전사용 했어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것은 의회 의결도 않고 자기들이 사용했어. 내시되면 그게 필요했으면 이것을, 그것도 프린트도 그때 당시 필요했으니까 사놨을 것 아니에요. 사용 중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문제가 있지. 이것도 근로자 간호사도 보수도 추경 전에 결정해서 보수도 지급했어. 물론 코로나 상황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 건 이해가 가요.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이 부분도 분명히 얘기해서 내시가 안 돼서 이제야 내시돼서 한다는 얘기는, 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내시가 완료되고 난 후에 내시가 됐습니다. 2회 추경예산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내시가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 좀 갖다주세요. 내시된 거.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몇월몇일날 내시됐는가.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여기 있습니다, 위원님. 8월 31일날 공문이 발송이 됐습니다.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그전에는, 다 그전에 사용했었잖아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전에 사용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경하기 전에 예산이 올라와서 해야 되지. 만일 국비로 했다면 국비로 하는 것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와서 국비, 당연히 그것은 내시가 될 걸로 상상하는 것은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에 코로나 때문에. 이번 추경에 1,250억이 되요. 국가에서. 내시하는 것이.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부터는 청구해서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희가 지금 건강증진과 코로나 예방, 전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하루이틀도 아니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예방접종센터 통역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식비가 있네요. 이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큰 틀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애로사항이 국내인이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시다시피 많이 예년과 달리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역하시는 분들 도움을 받아서 사전예약도 하고 또 의사선생님한테 가면 예진할 때 거기에서 통역도 하고, 예방접종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통역에 관련돼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비용상으로는 2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이거예요, 아니면?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한 4시간 정도로 해서.

정상철위원

4시간인데 2만 원이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오전, 오후로 해서 이렇게.

정상철위원

나눠서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에 지금 여섯 분이면 세 분씩 나눠서 있는 거예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다양한 외국인이 저희 정읍에 있는데 세 분 가지고 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태국, 베트남. 보통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게만 있어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태국이 거의 70~8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도 이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수소문해서 힘들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상철위원

근데 4시간인데 최저시급도 안 되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정상철위원

그래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것은.......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 그래도 고맙게도 저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보면 타국에 와가지고 본인들끼리 끈끈한 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자진해서 도움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소외받지 않도록 그냥 자원봉사 개념으로 도와달라 해도 적어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의 금액은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은 해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너무나 적게 잡혀있지 않느냐. 저는 이걸 1일 2만 원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교통비하고 식비만 있으니까. 이분들은 나머지 부분은 다 자원봉사고 그래도 적어도 여기까지 오시는 거 가시는 교통비와 점심이든, 오전에 하면 점심을 드시고 가시게 하고 오후에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점심 드시고 또 가시든가 이렇게 하려고 책정한 금액이잖아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추가적으로도 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을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 축산과장은 일괄 배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농수산유통과장님!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재해피해 고사목 굴취 지원사업이 왜 수정예산에 이렇게 올라와 있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달하고 4월달에 냉해피해가 많이 입어가지고 도에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정읍을 왔어요. 도에서 도의원님하고 도 관련부서, 정읍시, 농업기술원 이렇게 해서 오셔서 농가들 다 돌아보고 농가의 애로사항이랑 다 해서 조사를 해서 갔는데. 이번 도에도 제2회 추경예산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반영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8월 30일날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시 자체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정상철위원

추경예산에 1월 한파 및 4월 저온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사업 있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그건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일부 대파대하고 농약대가 일부 나갑니다. 이건 어차피 나무가 갑자기 한꺼번에 죽은 것이 아니고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늦게 발각이 돼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가 4월달 정도 이파리가 펴야 되는데 피지 못하고, 상태를 보고 해야 되기.......

정상철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뭐냐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1월 한파 및 4월 저온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 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면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거 조사 언제 했어요? 이 추경에 넣었던 이 피해복구 지원사업에 대한 이 예산하고 할 때 조사는 언제 하신 거예요? 추경예산.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1회 추경 할 때.......

정상철위원

아니, 이 추경예산. 여기에 지금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라고 해서 1월 한파 및 4월 저온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 1억 4,700만 원 있잖아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1월 한파 피해조사는 3월 23일부터 3월 29일날 조사가 됐고요. 4월 저온피해조사는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조사돼서.......

정상철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재해, 냉해피해 과원 고사목 굴취 지원사업비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그 이후에.......

정상철위원

그 이후에 또 조사가 됐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6월달에 조사했습니다. 6월.

정상철위원

이것을 잘못됐다 라는 게 아니라.......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6월 11일날 조사가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후에 이게 서서히 냉해피해를 받아서 과원 과수원이나 과원의 수목이 이렇게 됐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는 그것을 여기에 추경예산에 분명히 같이 포함해서 했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이렇게 됐는가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 곽재욱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1년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