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바 관련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