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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심재억 의원 발언

261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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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심재억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장 등의 형식에 세련되고 품위 있는 액자형 및 메달을 추가하여 강북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들에게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형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