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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황순남 의원 발언

229회 제2본회의2021-06-16

황순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제22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16일간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행정추진상 총 126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그 중에서 12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였고, 114건에 대하여 권고 요구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항상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정례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7일 구청장 제출 안건인 코로나 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4건, 그리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8건,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까지 6건,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까지 2건, 이상 총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신정숙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고, 제229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는 제안이유 및 제정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의정활동 홍보 관련하여 의원들이 홍보결과를 볼 수 있도록 홍보실적 자료 제출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해주고, 지방지 및 인터넷신문 행정광고 관련, 평가 기준을 명확히 세워 능동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구입 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계양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위주로 제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계양구의회가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29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신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조양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양희 의원입니다. 제229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중국 충칭시 사핑바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야구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안 제13조 제2항 중“또는 동 주민 100명 이상”을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71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요구 5건, 권고사항 66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감 부서별 지적사항으로는 공통사항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관련 업무처리 철저,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철저 외 4건,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처리 관련 회의 및 교육 등 실시 외 2건, 홍보미디어과 지면 계양산메아리 DM발송 대상자 관리 철저 및 배부 방법 제안 외 2건, 문화체육관광과 게임영업장 지도점검 지속 추진 외 4건, 평생교육과 교육발전위원회 서면심의 지양 외 2건,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주민 홍보 실시 외 1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철저 및 예비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반영 적극 추진 외 2건, 건축과 건축위원회 회의 불참자에 대한 재위촉 관리 철저 외 5건, 공공시설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업무수행 시 복장 착용 외 3건, 공원녹지과 수목식재 하자보수 관리 철저 외 3건, 청소행정과 재활용 동네마당 근로자 관리 철저 외 5건, 공영개발과 서운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폐수 무단방류 예방 외 1건, 안전총괄과 민방위 사이버교육 안내 철저 외 5건, 건설과 계양역 환승센터 접속도로 사고예방 조치 추진 외 2건, 교통행정과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외 7건, 교통민원과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 토지정보과 부동산 중개 및 신고 관리 철저 외 1건,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업체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철저 외 3건 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심사보고를 마치며,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조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순남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일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제22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등 법률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코로나 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의결과 제안이유 및 제정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 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보호과 신설로 인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부칙을 수정한 사항으로, 기존 부칙의 시행규정은 제1조로 하고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4항 중“여성보육과장”을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라는 조항을 부칙 제2조로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감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은 총 55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수감 부서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세외수입 징수 철저 등 5건, 감사실, 계양구 내 보도자료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사후 조사 및 관리를 철저 등 3건, 재무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추가 검토 등 4건, 지역경제과, 계양e음카드 추가적인 혜택 강구 등 6건, 일자리정책과, 공정무역 사업추진 활성화 등 6건, 세무1과, 소관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 기준 마련 1건, 세무2과, 소관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 기준 마련 등 2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철저 등 5건, 주민복지과, 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환수대책 강구 등 2건,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들의 고용형태 개선 등 4건, 여성보육과, 아동학대 예방활동 강화 등 8건, 환경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관련 개선방안 검토 등 2건, 감염병관리과, 계양구 보건소 신축현장 안전관리 철저 등 3건,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1건, 치매관리과, 장기적 관점에서 치매 관련 사업 진행 1건, 장기보건지소,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로 인한 불편 해소 방안 강구 1건, 이상과 같이 제229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황순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진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해진 의원입니다. 제229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일,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병학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6월 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대표 검사 위원인 이충호 의원님을 비롯하여 총 4명의 검사위원들께서 계양구청장이 작성한 2020 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하여 구의회에 제출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의 적정여부를 심의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7,281억 1,422만원으로 수납액은 7,424억 7,321만원이며, 지출액은 5,935억 4,486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489억 2,835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사업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등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13억 4,508만원으로 전반적인 재정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 결산검사서 상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29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박해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중국 충칭시 사핑바구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야구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 등 법률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코로나 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6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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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