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태현 의원 발언
위원 드디어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시작되는데 자산취득을 여쭤보시기에 안 그래도 여기에 자산취득이 되어 있고 1888페이지에 보면 제가 봤을 때에는 반 정도가 자산취득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항목들이 제법 많이 보입니다. 만약에 과장님도 금액이 적어서라고 하면 또 20만 원짜리도 있는 것이고 또 내용연한이 어떻다고 하신다면, 바비큐 그릴 같은 경우는 사실 소모성이 아니거든요. 소모품비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왜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자 20만 원짜리도 자산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업도 제가 유형 자산을 등록을 해야만이 자동적으로 그 대장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별도의 어떤 서류를 만들 필요 없이 전산상에 요즘 다 나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래 되면 공유재산이 되는 것이고 자산취득을 잡게 되면, 물론 따로 이렇게 나름의 어떤 대장을 갖고 계시겠지만 침구류 1,700 뭐 이렇고, 저번에 돼지 포획틀도 몇 백 만 원짜리인데 다 비용처리를 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즉 공무원 분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가 없어져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되어버리면 관리에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고 더 원활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앞으로는 요청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