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2항에 보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보조금 지급이 됐을 때 그 지원대상을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공예문화산업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나 단체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기간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었거나 몇 년 이상 정읍시에서 공예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해왔거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에서 정읍시에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와가지고 등록해서 하면 그분도 지원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기존에 한 서른한 분 정도 정읍을 위해서 쭉 정읍에서 바탕을 두고 하셨던 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 권리 침해적 요소가 있지 않은가. 이거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