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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261회 제3운영위원회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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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와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회기일수만큼 월정수당을 지급제한 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2회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