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은주 의원 발언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정회중에 협의에 이르는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가 협의에 이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사매입의 건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총 축산환경개선협의회에서 5개 농장을 올렸으나 이 중 구룡동에 있는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회공동체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을 낳을 수도 있어서 보류하기로 하고. 그리고 감곡에 있는 농장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 다녀오신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축사만 매입해서는 되지 않을 상황이어서 축사와 토지까지 함께 매입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덕천과 칠보, 태인에 있는 축사는 토지 제외하고 축사만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예산을 감행하지 말아주십시오. 의회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심의위원회의 존재를 인정을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