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선자 의원 발언
위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사실은 우리 만 50세 이상 되는 직원들 해당되는 어떤 그것으로 해서 제가 이번에 점검을 받았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30만 원 특화프로그램 여성정밀프로그램 플러스 경동맥 그 다음에 갑상선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그런 것 우리가 과 외로 초음파를 받는 것이거든요.
돈을 내면서. 그런데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첫 번째가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초음파 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동맥초음파를 할 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간호사께 직접 물었어요. 간호사님, 초음파 간호사님 하면 이것 판독은 누가 합니까? 물었더니 판독은 담당교수님이 하신다고 딱 대답을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만 시행된 게 아니구나, 계속 시행되어 온 관행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탁 듭디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병원에 종합검진을 가는 것은 내 안전을 담보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초음파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의료행위인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간호사 선생님이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전 예방을 담보로 하는 이 병원에서 우리 의료를 받으러 간 환자들을 저는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