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은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얘기를 더 계속 할게요. 시민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럼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을 했던 이유는 원래 심의회는 이것이 매입대상으로 적절한지 아닌지 선정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심의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심의를 할 수 없다 라고 해버려서 부결이 됐던 건이에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축산악취 예산을 축사매입으로 썼을 경우에 과연 노후되고 낙후된 축사가 과연 시설개선을 하려고 노력할까?
민원이 발생하면 시에다가 매각하면 되는데.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이것이 과연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일까?
축산악취를 제거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소, 돼지, 닭을 키워서 돈을 버는 사람은 축산농가인데 거기서 발생하는 피해를 시민 세금으로 매입을 해서 악취의 원인을 없앤다? 그러면 그분은 내도록 주변 사람들 고통스럽게 해서 돈을 벌고 그것이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는 시민 돈으로 그거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 어느 축산농가가 시에다 매각을 했을 경우에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서적인 오해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읍 공동체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절대 축산악취 예산을 축사매입에 써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났고 굳이 축산악취 예산으로 축사매입을 해야 된다면 도원천 주변에 우리 상수원 주변에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축사를 매입한다면 모를까 축사매입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지 축산악취 예산으로 매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거부했던 사항이에요. 그랬는데 심의위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협의회를 개선협의회를 축산환경개선협의회를 만들어서 다 통과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