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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동화 의원 발언

266회 제6본회의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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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6천 예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화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발의 이유는 예천군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의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 범위를 예천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 표지판의 종류를 공사 표지판, 시설 표지판, 운영 표지판으로 나누고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공사, 시설, 운영 표지판 설치 및 지원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표지판 등의 설치 장소 및 철거와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의 표지판 등의 관리감독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 및 제17조입니다.예산 조치 및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및 성별 영향평가는 이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예천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