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동화 의원 발언
5만 6천 예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화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발의 이유는 예천군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의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 범위를 예천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 표지판의 종류를 공사 표지판, 시설 표지판, 운영 표지판으로 나누고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공사, 시설, 운영 표지판 설치 및 지원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표지판 등의 설치 장소 및 철거와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의 표지판 등의 관리감독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 및 제17조입니다.예산 조치 및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및 성별 영향평가는 이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예천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