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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266회 제6본회의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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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5만 6천 예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75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호우피해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또한 역시 550억 원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저희 선출직과 공무원 모두는 마지막 완전 복구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당일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해직된 공무원을 사무인계 또는 미결 업무 처리를 위해 15일 이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 11조 제5항 및 별표 4를 신설하여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 휴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안 제 12조에 2를 신설하여 시간 외 근무 시간에 따른 근무수당 지급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개정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4항 및 제7조에 7 제1항입니다.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조치, 규제 심사, 입법 예고, 비용 추계서 및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조례 개정안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