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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기시재 의원 발언

267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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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정읍지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정읍지구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재난·구호와 관련된 사업,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보건의료·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등을 지원하고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