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철우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