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천 의원 5분자유발언
박병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실효성을 높이고 흡연학생의 금연 실천성을 높여 건강한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학교 정의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도록 하였으며, 유치원 아동들도 흡연예방 교육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는 학생 흡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에 청소년기 흡연은 성인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초래하고 성인기 흡연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해 예산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 학교 내외 및 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 흡연학생의 금연 지도 및 담배 구입을 예방함으로써 금연생활 지도와 학생건강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항·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4조제2항제4호와 제7호, 제5조제1항, 제6조 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1조는 자구 수정 및 띄어쓰기, 외래어를 순화어로 개정한 것이며, 조문을 어법 및 법령체계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