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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철우 의원 발언

262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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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윤성자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성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 - 수정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