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정읍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과 노동관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권리보호를 이루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정원, 직종의 분류, 전자적 시스템의 구축·운영, 채용, 채용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는 복무의무, 보수, 휴직, 사회보험의 가입, 후생복지,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전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제26조까지는 교육훈련, 정년, 퇴직급여, 산업안전, 재해보상, 손해배상, 고충처리, 표창, 징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