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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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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박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운동 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에 근거하여 독립유공자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기념행사, 문화예술 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단순히 선양 행사 개최 지원에 한정하고 있어 일제강점기 자주독립을 위한 우리 민족의 애국정신과 독립운동활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등을 가르치고 기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도내 학생 및 교직원들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독립운동사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에서 독립운동사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독립운동사 교육주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효율적인 독립운동사 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는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