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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심재억 의원 발언

262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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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심재억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지방공무원 중 일정기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조정하여 복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강북구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4조제11항에서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의 휴가를,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