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신향순 의원 발언
신향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 중인 예천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발의 이유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는 보험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이며,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에서는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방법, 환수 등입니다.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근거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가 하한에 관한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입니다.예산 조치 규제 심사, 비용 추계서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및 성별 영향평가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예천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