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이해는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1~4호는 강북구가 시행하는, 강북구가 위탁하는, 강북구가 재정을 지원하는 아니면 각종 공공시설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방범시설 설치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개인시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이 좀 모호하지 않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공공시설물 어떤 건축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 침입범죄를 예방해야 되고, 방범시설 설치를 해야 한다는 제안을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괄호 열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강제한다는 얘기인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인 것인지, 이런 표현이 모호하다는 말씀인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드린다면 ‘방범시설 설치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이런 식으로 말이 끊어져야 하는데,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개인시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것이 문맥이 맞나 하는 생각인 것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