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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267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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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건강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 및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괴롭힘 예방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 피해자 보호,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