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6조에 5호가 신설이 됐어요. ‘방범시설 설치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개인시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기준이 어떤 거예요? 일반 모든 시설물에 다 설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시설물에 관련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 그런 데만 시설을 해준다는 것인지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위에 보면 6조, 1~4호를 보면, 1호는 ‘강북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구성사업’, 2호는 ‘강북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호는 ‘강북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방범시설 설치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개인시설물에 설치할 수 있다고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것 아닌가요? 공공의 목적도 아닌 것이고, 개인의 목적도 아닌 것이고, 전체가 다 아우러진다는 말씀인가요?
그 구분이 명확치 않은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