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철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하여 위원회에서 계획안 등을 심의 및 자문하는 때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설명을 하는 주체에 이해관계인을 포함하도록 조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12조4항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 및 자문하는 경우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