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런데 이야기를 쭉 이래 해보면 관행적으로 잡혀온 인당 여비, 급량비 몇 개 부서를 보면 보통 급량비가 15일치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일 하는 걸 보면 어떤 부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떤 부서는 안하고 있고.
이 정도로 나가면, 인원 대비를 해보면 시청에 모든 과에서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고 또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을 해보면, 45시간 계산을 해보면 인당 2시간씩 20일 근무로 봤을 때 매일 시간외근무를 해야 지급될 수 있는 돈이거든요.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행적으로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임금 보전 형태로 관행되어 온 예산편성이다.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아마 감사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돌아가셔서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경주시 공무원이 급량비와 여비를 관행대로 책정을 해서 여비 보조차원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만한 수준인가. 그리고 우리 늘 가끔씩 나오는 다른 지자체 지방공무원들 시간외근로 부분 좀 불법 아니면 편법으로 가져가는 게 우리 경주시라고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왔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되어 왔던 급량비와 여비 그리고 기본적으로 45시간 시간외근로를 예산에 편성하는 이런 부분들과 이 예산 편성을 했을 때 결과 그것을 보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예를 들어서 11명일 때 그게 육아휴직을 6개월 남겨두고 육아휴직을 갔을 때 이 사람의 시간외근로수당과 이 사람의 급량비와 여비는 남아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불용액이 되든 미집행으로 남든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안 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집행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감사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교정화 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이 당당하게 일하고 좀 떳떳하게 급여를 받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