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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중희 의원 발언

267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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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감가상각은 무조건 어떤 정률법이 됐든 어떤 법이 됐든 다 감가가 돼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 공유재산을 보류를 시켜놓고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업무를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누가 돌을 던질 때 제대로 던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돌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정읍시가 순항을 하는 거지 그걸 표류하게 놔두고, 그리고 지금 가보십시오.

거기 가보면 풀만 무성하게 자라있고 수익도 안 나는 목욕탕 있어가지고. 물론 하면 좋죠. 그렇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패러다임을 빨리 전환시켜줘야지,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놈을 10억에 팔아도 우리 정읍시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또 다시 재투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