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방금 전 의결된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2023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에 반영하고, 또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23년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3일간으로 변경하여 2023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변경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3년 의회운영 연간일정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결과) ㅇ2023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변경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