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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황순남 의원 발언

229회 제6본회의2021-06-14

황순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의원님께 공지사항을 배포한 내용대로 교통행정과 박윤호 과장께서 명예퇴직 관계로 교통행정팀 김태곤 팀장과 각팀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27-5쪽에 보시면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명단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면요. 인천계양모범운동자회하고 계양구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2020년 5월에 각 단체별로 1천만원씩 지원액이 나갔는데, 집행내역이 대한 복장이라든가, 봉사하기 위한 복장이거든요. 현수막, 야광봉, 우비가 있고, 녹색어머니회는 정복, 방한외투, 셔츠, 모자, 보온장갑, 정복바지, 홍보물에 대한 것도 있긴 한데, 20년도하고 21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때문에 녹색어머니회 등하교 할 때 교통안전 지도하는 단체복하고,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도 교통지도라든가 그런 것을 하시는 단체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이 단체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을 보면 집행내역에 그런 것을 이용한 집행내역인데, 이분들이 복장을 해놓고 2년 가까이 안 입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것이 매년 나가고 있는 건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준비했거나 그냥 복장만 구비하고 예산만 집행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태곤입니다.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법령이 보행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3항에 근거해서 공모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데요. 계양구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금액만 결정하고, 세부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옷을 사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김숙의위원

내역만 받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원해주고 집행내역을 받는 거잖아요.
태곤

김태곤교통행정팀장

네.

김숙의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20년도 거 내역 받으셨어요?
태곤

김태곤교통행정팀장

네.

김숙의위원

21년도는 5월에 지원 나갔잖아요?
태곤

김태곤교통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김숙의위원

심의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없었나요?
태곤

김태곤교통행정팀장

제가 참석했었는데요. 특별한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김숙의위원

준비해 가지고, 구비해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지원내역을 정확하게 심의해서 토론하셔가지고 결정하셨으면,
태곤

김태곤교통행정팀장

새로운 회원님들도 들어오시고 하시니까.

김숙의위원

이것이 매년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학교 같은 경우는 6년인데, 2, 3년하고 고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재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곤

김태곤교통행정팀장

사용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거는 검토하셔야 될 거 같아요. 2년 가까이 지원만 1천만원씩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금액을 조정한다든가 하시면 예산절감도 될 수 있고.
태곤

김태곤교통행정팀장

잘 반영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옆에 비고란에 보면 자부담이 있거든요?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자부담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녹색하고 모범이 차이가 나네요?
태곤

김태곤교통행정팀장

두 단체에서 예산계획을 세운 다음에 총예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진

박해진위원

총사업비에서 구가 지원해 주는 비용 빼고 나머지는 자부담해라 이렇게 된 건가요?
태곤

김태곤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우리 자부담 비율이 나와 있지 않나요? 총 사업비는 자부담은 어느 정도 한다, 이것이 나와 있는 거 같은데요.
태곤

김태곤교통행정팀장

그것은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총사업비가 2천만원 나오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을 테고, 거기에 자부담비율이 보통 보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업비 얼마, 1천만원 지원해 줄테니까 너희들이 나머지 비용은 알아서 하라는 이런 식인 거 같아요?
태곤

김태곤교통행정팀장

따로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맥시멈 지원액이 1천만원인가요?
태곤

김태곤교통행정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무조건 1,200만원이든 1,300만원이든 1천만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해라, 이렇게 간다고 보겠네요?
태곤

김태곤교통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원액이 맥시멈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거기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정해놓고 한 줄 알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준 금액이 1천만원씩이잖아요?
태곤

김태곤교통행정팀장

네.

조양희위원장

지금 인천계양모범운전자회하고 계양구녹색어머니연합회 1천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인천계양모범운전회가 인원이 몇 명 등록돼 있나요?
태곤

김태곤교통행정팀장

약100명 정도 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녹색어머니회는요?
태곤

김태곤교통행정팀장

조금 줄었는데요. 820명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인원이 줄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학교 별로 하다가 중단되고 안하는 학교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7개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7개 학교에서 820명이라는 건가요? 몇 개 학교지요?
태곤

김태곤교통행정팀장

활동하는 학교 11개 초등학교입니다.

조양희위원장

11개 학교요. 11개 학교가 아닌 거 같던데, 11개 학교 맞아요? 지금현재, 11개 학교에서 820명이라는 거잖아요?
태곤

김태곤교통행정팀장

네.

조양희위원장

이분들이 모범운전자가 100명, 계양구녹색어머니회가 820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계양모범운전자회 보니까 와이셔츠 100벌을 준비했네요? 나머지는 형광조끼, 우비, 야광봉, 현수막, 피켓 이거는 소모품이니까, 그런데 와이셔츠 같은 경우에는 매년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만 구입을 하나요? 녹색어머니회도 똑같거든요?
태곤

김태곤교통행정팀장

매년 구입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장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매년 구입하는 거라고요?
태곤

김태곤교통행정팀장

네.

조양희위원장

와이셔츠가 모범운전자회가 100명이니까 100명 맞다고 치고, 그러면 계양구녹색어머니연합회 같은 경우 정복 상하해서 22명이 구입했는데, 여기는 왜 22명만 구입했나요?
태곤

김태곤교통행정팀장

단가가 높아서 많은 숫자를 구입하기에는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부담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우리가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복은 봄, 가을로 하고, 동복하고 하복, 동복하고 하복은 회사나 직장 내에 사무실은 3년 안에 한벌 씩, 점퍼는 3년에 한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용접도 해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고, 기름도 끼고 하다보니까 직장 같은 경우 동복, 하복 1년에 한 벌씩이에요. 점퍼는 3년에 한 벌씩이고, 이분들이 자기 사이즈에 맞춰서 구매 했는데, 굳이 1년에 한번씩, 방한복은 모르겠습니다만 방한복 같은 경우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 11벌을 구입했는데, 나머지는 모자라든가 보온장갑, 모자같은 경우도 똑같을 거라고 보는데, 보온장갑, 정복 바지 이런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쓰고, 하루에 하나 쓰고 버릴 수도 있고, 한달에 2개를 사든, 4개를 사든 간에 살 수는 있는데, 이런 정복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한 벌 사면 2년, 3년, 4년을 입어야 되는데, 매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요지가 생기는 거고, 우리도 양복을 하나 사면 떨어지기 전에는 2년, 3년씩은 입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매년 산다는 것은 낭비성이 있다.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다른 소모품은 살 수가 있어요. 파손되고, 망가지고, 분실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복은 다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갔다가 근무시간에 입고 나오는 거잖아요. 김태곤 팀장님께서 이거를 담당하시는 건가요?
태곤

김태곤교통행정팀장

네, 교통행정팀에서 관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그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태곤

김태곤교통행정팀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거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상세하게 규정을,

조양희위원장

신입사원은 당연히 제복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맞춰줘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벌씩, 3년에 한 벌씩, 방한복은 잘 안 입잖아요. 방한복은 겨울에만 3개월에서 4개월만 입잖아요. 체중이 늘거나 줄어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소수라는 겁니다. 갑자기 체중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교체시기가 그런 분들은 소수기 때문에 소수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가 매년 한벌씩 똑같은 옷을, 제복 자체가 색을 바꿨다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색상에 똑같은 디자인으로 매년 구입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없다. 신입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부분도 책임성있게 지휘감독하시고,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팀장님, 지금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인천계양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이것도 500만원씩 해 주다가 조례에 의해서 인상이 된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자부담이라는 것이, 자부담 몇%라는 비율은 없잖아요. 없으면, 집행내역을 보면,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 집행내역이 1천만원이에요. 6가지 품목을 구입을 한 금액이 1천만원이에요. 그러면 1천만원은 우리 구에서 사업보조로 줬던 돈이라고요. 그러면 자부담 250, 그 밑에도 어머니회 같은 경우도 16,500원인데, 여기도 자부담 110만원 적어놓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집행한 품목을 보면 1천만원어치 샀단 말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집행내역이 1,250만원이다. 그러면 250만원이 자부담이 들어간 것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금액은 1천만원어치 사놓고, 250만원은 자부담이라고 해 놓으면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태곤

김태곤교통행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27-6쪽에 보시면요. 각종 세외수입부과 징수 실태, 2020년도 거 보면요. 매년 보면 자동차에 관한 세금에 대한 징수율이 낮긴 한데,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심들이 없어요. 세금에 대한 거 보면, 징수율이 상당히 낮아요. 임시적세외수입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도 35.32정도, 의무보험을 가입을 많이 안 하네요?
명주

오명주교통체납징수팀장

현년도 의무보험같은 경우는 의무보험가입의무자들이 1.5에서 2% 정도만 미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험가입 할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숙의위원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요?
명주

오명주교통체납징수팀장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장기 지연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숙의위원

보험같은 경우는 사고 대비해서 드는 보험인데, 강력하게 추진한다든가, 문제를 제시한다든가 해야 될 거 같아요. 가입 못할 정도인데, 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기름을 넣어야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거고, 매년 1년에 한번씩 내는 건데, 이 정도도 못 내면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다니는 거는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 자체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해서 강력하게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명주

오명주교통체납징수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경안내 문자 발송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전화번호 조회가 일부 제한적이어서요. 힘들긴 하지만 징수율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전화로 추징하고 하나요?
명주

오명주교통체납징수팀장

전화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징수율이 상당히 낮아요. 1년에 2020년도 것만이 아니라 전년도 거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명주

오명주교통체납징수팀장

35.32%는 2020년에,

김숙의위원

20년 것만 한 거지요?
명주

오명주교통체납징수팀장

네.

김숙의위원

그러면 19년은 몇 건 정도 인가요?
명주

오명주교통체납징수팀장

19년도도 건수는 비슷한데요. 징수율은 전년대비 상승했습니다. 현년도 같은 경우 사실상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타구 징수율이 높은 데도 40%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자동차위반과태료도 9%, 10% 검사지연과태료도, 검사하고 의무보험지연과태료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강력하게 사고하고, 검사하는 것도 차량의 상태 검사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나, 없나,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차량소유주 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징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취해야 될 거 같아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오명주교통체납징수팀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에서 의무보험지연가입과태료 부분에, 이것이 혹시 소멸시효 만료 완성단계에 있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명주

오명주교통체납징수팀장

저희가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한달에 보통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4천만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금액이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다 보니까 건수는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효결손 같은 경우는 한달에 4천만원 넘게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것들이 2020년도 것만 아니고, 그전부터 누적되어 온 거지요?
명주

오명주교통체납징수팀장

어디를?
해진

박해진위원

27-7쪽을 봐 주세요. 그거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 같은데요. 거기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2020년도에 발생한 건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계속 누적돼 왔던 건수 같은데,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효소멸이 완성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올해 21년도로 시효소멸 되는 것들이 있는지.
명주

오명주교통체납징수팀장

시효소멸은 매달 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매달 되고 있나요?
명주

오명주교통체납징수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27-9쪽하고 연결돼 있는 것이 이거라고 보면 될까요?
명주

오명주교통체납징수팀장

이것이 결손처분현황인데,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는 징수를 18억을 했고, 결손같은 경우는 14억을 했습니다. 징수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비해서 20%이상 향상을 시켰거든요. 예금압류가 좀 쌔긴 한데, 징수효과가 있어서 예금압류를 확대시켜서, 전년도 보면 10.6%, 2020년에는 3.2%로 해서 20%이상 향상시켰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손처분액이 많아지면 징수율 제고가 되는 이런 상황도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결손처분도 중요하지만 결손처분 이전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 행위를 하고 난 후에, 하고 났는데도 도저히 재산이 없거나 낼 형편이 안 됐을 경우 시효소멸이 돼서 방법이 없었다. 이거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 얼마만큼 체납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이것이 지금 본위원이 가장 궁금해 하던 건데, 물론, 결손 처분한 것이 공무원들이 하기 싫어서,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닐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체납징수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계속 결손처분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오명주교통체납징수팀장

네.

김숙의위원

27-9쪽도 연결되는데,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처분현황을 보시면 건별 1천만원 이상 2020년도 건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에 불납결손해서 무재산 240건해서 채권확보가 불가하다고 인정된 체납 건에 대해서, 시효소멸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징수 건에 대해서 부과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차량은 운행 할 거 아니에요.
명주

오명주교통체납징수팀장

차량운행은 하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재산이 있는지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결손을 풀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고요. 여기 의무보험과태료 같은 경우는 장기미가입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금액이 크거든요. 부과 자체가 90만원이고, 230만원이상이기 때문에 부과금 자체가 크다보니까 이분들은 보험가입 할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납부능력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수납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런 분들한테 계속 고지서나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비용 면에서나 저희 노력 성과 면에서,

김숙의위원

차량을 저희가 가지고 올 수는 없나요?
명주

오명주교통체납징수팀장

저희가 공매하거나 가져오거나 이럴 권한은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체납이 이렇게 돼 있는데도요?
명주

오명주교통체납징수팀장

네.

김숙의위원

문제가 많네요?
명주

오명주교통체납징수팀장

영치는 가능한데요. 그 외에 차를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건수가 한두 건도 아니고, 240건 시효소멸이 36건 정도면, 매년 이 정도는 될 거란 말에요.
명주

오명주교통체납징수팀장

네, 전년보다는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결손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

김숙의위원

이 상태로 운행하고 다지고.
명주

오명주교통체납징수팀장

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잠깐만요. 김숙의 위원이 질의한 도중에 제가 이상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불납결손 무재산은 차량도 없는 거예요. 차량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무재산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압류시킬 것도 없고, 그래서 시효가 5년이 지나서 불납처분 한 거고, 자동차 영치를 얘기했는데, 자동차도 재산이에요. 자동차도 재산이지만 일단은 우리가 어떤 체납 건이 발생을 했을 때는 영치도 하고, 또 그 차량에 압류도 해요. 그래서 그 압류를 하고 난 후에 나중에 공매 실시도 해서 거기에서 1원이든, 1천원이든 건질 수 있으면 건진단 말에요. 수납을 하는 거거든요.
명주

오명주교통체납징수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차량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못하고, 번호판 영치만 한다고 들은 거 같아서,
명주

오명주교통체납징수팀장

저희과에서는 그렇게,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그 과에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세무과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 과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세무과에서는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한다. 이 얘기를 해 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말씀은 우리 과에서는 이 정도 밖에 못한다. 나머지는 세무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거 같아요.
명주

오명주교통체납징수팀장

네, 세무과에서도 하고, 인천시 세외수입팀에서.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과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는 단지 저희 계양구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전국적으로 징수율이 20%냐, 30%냐, 50%냐 이 차이지, 우리 계양구도 징수율이 10%, 20%도 안 되고, 10%대로 저조한데, 전국적으로 다 저조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계양구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찾아야겠다. 의무가입과태료, 당연히 최소한의 의무보험을, 돈이 없어도 안전과 생명을 그나마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로 부터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나부터 보호를 하지만, 그렇잖아요? 아무 보험도 없으면서 교통사고가 났으면 저는 어떤 사고가 나서 사망했을 경우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도 없는 거고, 개인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이정도 과태료도, 부과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낼 돈이 없어서 재산이 무재산이다. 그러면 그 피해 입은 가족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건의를 하고, 행안부, 환경과 지금 자동차 배기가스, 전세계 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하는데, 경유차 배출가스 과태료, 이런 것도 당연히 소수는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일에 매몰되다 보면 한달, 두달은 지연될 수가 있어요. 과태료 부과받고도 그분들이 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상습적인 과태료라고 봅니다. 배출가스가 경유차 같은 경우 검사받으면 걸리니까, 그거를 걸리게 되면 안내려면 다만 돈을 몇 십 만원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미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안부라든가 배출가스는 환경부 소관인 거 같은데,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에 방비, 우리가 과태료 부과해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전에 예방을 하고, 만에 하나 과태료가 지연됐을 경우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우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겠다. 매년 안 되면 당연히 그 차가 대포차라든가 의무보험가입차 사고가 안 났을 경우 문제가 없겠지요. 만에 하나 사고라는 것은 내가 내고 싶어 내는 것이 아니라 1분 1초 순간적으로 사고가 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법률적으로 강화가 돼야겠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와 법이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밥 먹어서 소화를 해서 안 되면 내과 가라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행정 말단에 있는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건의를 하고, 나는 제안제도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구청에 올리는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가 이거는 해결해야 되겠다, 법률을 바꿔야겠다 하면 중앙부처에서 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법령을 바꿔야겠다. 이것은 단지 계양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팀장님이나 교통행정과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법률적으로 법령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개선이 안될 사항이에요. 이런 큰 틀에서 바꿔야겠다.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김숙의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율을 독촉해서라도 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동차보험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촉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오명주교통체납징수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어린이과학관 부근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거는, 준공은 11월로 되어 있지요? 27-15쪽하고 여기저기 돼 있어서요. 2021년도 11월에 준공예정인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어린이과학관 공영주차장은요. 5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현재 기초작업으로 착공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숙의위원

토목공사 하고 있는 건가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2021년도 11월에 준공은 문제없는 거지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공기는 6개월 했는데요. 건축부분만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6개월 이내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그쪽에도 빌라라든가 주택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그런 것도 유념하셔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7-54쪽 봐 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호구역 설치에 대한 시설물 설치하는 거잖아요. CCTV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과속단속카메라요?

김숙의위원

네, 학교주변에 거의 30킬로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가다보면 문제가 뭐냐면, 고속으로 가다가 갑자기 속도를 낮추면 사고율이 더 높은 것 같아요. 30킬로로 속도제한을 해 놓은 것보다 사고율이 높지 않나 해서, 지금 계양구에 보호구역으로 30 50 CCTV 해놨는데, 사고율이 어떤가요? 전에 비해서.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사고율은 계양구 통계는 없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40% 이상 줄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김숙의위원

40%는 감소됐다고요. 데이터 나왔나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서울시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계양구도 학교 주변은 거의 다 해 놨지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작년에 19개소 34대 설치했고요. 올해는 6개소 7대 설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초등학교에다 문서로 수요조사해서 그거를 토대로 되도록이면 학교 입장을 생각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그래도 경찰청이라든지 교통안전공단에서 검토해서 이면도로에 차선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제외된 곳도 있고,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많이 설치했습니다.

김숙의위원

30킬로 제한속도 카메라로 인한 민원 접수되는 경우는 없었나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초반에는 조금 들어 왔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인식이 돼서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30킬로 같은 경우는 차가 서서가다시피 해서요. 주변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50킬로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저속으로 가다보니까 불편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더라고요. 전국민들이 말이 많은 거 같아요. 너무 갑자기 줄여 버리니까.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간선도로는 50킬로고, 보통 이면도로는 30으로 제한했는데요. 실제로 가다보면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김숙의위원

지금은 민원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지금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 관내에 유치원, 어린이집이 폐원된 곳이 몇 곳 정도 되는지 모르시지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전체는 모르겠지만 예정인 곳이 2군데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혹시, 어린이보호구역이 결정된 이후로 폐원된 이후로는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폐원하고 가버리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폐원하기 전에 보호구역 취소신청을 원장이 해야 되거든요. 취소신청을 하면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를,
해진

박해진위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든지 민원신고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최대한 그런 곳이 있다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폐원된 곳 같은 경우는 해제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작전동하고 계산동 경계지점에 예쁜유치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도 폐원 된지가 오래됐는데 지금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해지 할 것은 해 지하고, 다시 지정할 곳은 지정하고 하더라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민식이법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이 30킬로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제가 전라남도 모단체를 가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출·퇴근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가 전교생이 등교를 안 하고 순차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두 번, 세 번, 전체가 똑같이 동일하게 등교를 해도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심야시간에 과연 밤9시 이후에, 고등하교 3학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시 이후에는 학생들 통학을 아무,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계속 CCTV 카메라는 30킬로를 초과하면 카메라에 인식이 돼서 고지서가 발부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자체에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자체에 권한이 있나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권한은 경찰청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경찰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계속 24시간 30킬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지역에 따라서 유치원이면 유치원이 거의 학교 등교하고 퇴교하고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밤9시 이후에는 CCTV를 꺼놓는다거나 해야지, 생계수단으로 해서 하루 생계를 꾸려가는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피해가 많다는 겁니다. 조금가다 보면 30킬로, 조금 가다보면 30킬로, 밤에도 심야시간에도 부과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7번을 걸려서 저한테 항의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7번 정도 걸리면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충고도 했는데요. 그분은 구가 돈이 없어서 세금 내기 위해서 해 놓은 거 아니냐 불만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런 아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이것도 경찰청하고 우리 계양구도 협의가 가능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숙지와 홍보를 많이 되겠지만 그래서 학생등 등·하교 시간이 아닌 이상은 심야시간에는 CCTV를 꺼준다거나, 30킬로 지점이라는 것은 다 인지는 하고 있을 겁니다. 인지는 하지만 심야 시간에 아무도 없는데 30킬로로 CCTV에 찍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경찰청에서 임시주차허용구간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속도 관련한 것은 조항에는 없는 것 같고, 저희가 경찰서에 요청해서 검토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는 시골에 전라남·북도를 우연하게 순회를 했는데, 제가 관심 있어서 거기 의장들한테 물어봤어요. 경찰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시골은 학교가 외지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차들이 30킬로이상 달린다는 거예요. 달리다 보니까 단속에 걸려서 날아오고, 그거를 경찰청하고 이야기해서 해지했다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지만 그래도 밤10시 이후라든가 이런 곳은 CCTV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 버스전용차선도 아침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가면 토요일, 일요일 단지 우리가 버스전용차선을 만든 이유가 원활하게 또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취지에서 만든 거잖아요. 평상시에는 전용버스노선도 없어지잖아요. 일반도로도 일반 버스도 아침 출·퇴근 시간 이후에는 해지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등교, 하교 시간 이외에는 감시카메라를 꺼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7-61쪽이요. 화물공영주차장, 교통민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계양IC화물공영주차장이 437면인데, 면수도 많고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계양구에 화물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전하시더라고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요. 이사짐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 화물하시 분들도 너무 힘들어 하세요. 주차장 접수하는 것도 경쟁률이 높으니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주소지 없는 분들도 등록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소만 이쪽으로 해놓고.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계양구 거주자로 되어 있어야 받아주고요. 계양IC 같은 경우 437면이 조성돼 있습니다. 지금 대기자가 40명 정도 있거든요.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거고요.

김숙의위원

몇 개월에 한번씩 추첨하는 건가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6개월마다 한번씩 추첨하는데요.

김숙의위원

6개월 주차해놓고 또 추첨하기 때문에 언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네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최근에는 공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갯수가 많이 늘어나서 437대잖아요. 그전에 256대였고, 화물차주들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계양구로 이사오신 분도 많습니다. 도중에 화물업을 그만두시거나 다른 데로 이사 가신다든지 중간 중간 생깁니다. 그러면 대기자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거주 확인은 확실하게 하나요? 주소, 서류상으로만 받아서 확인하는 건가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신분증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일일이 확인은 못하겠지만 거주지만 옮겨놓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제가 외관순환도로를 다니다 보면 계속 봤어요. 6개월이니까 계속 서 있겠지요. 437면을 보면 수 십년동안 똑같은 차량이, 어느 회사인지 모르지만 탑자 비슷한 거 있잖아요. 외곽순환도로에 보면 매일 주차되어 있어요. 24시간 서있는 건지, 아니면 야간에만 운행하고 주간에 세워놓는지 몰라도, 일률적으로 똑같은 차량이 세워져 있어요. 그 차량에 대해서 팀장님은 아시나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차량등록번호를 차량인식기에 등록을 해 놨기 때문에, 등록된 차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거든요.

김숙의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차 수십대가 서 있어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탑차가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탑차가 상당히 큰 차던데, 계양구에서 사업체라든가 거주하면서 그 차량을 세워놓은 건지, 그거는 확인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확인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년도에는 그나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진행이 됐네요. 9건이 진행이 됐는데, 올해 21년도 같은 경우는 늘어났나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올해 6건 문의가 들어왔고요. 건축과에 협의해서 4건 정도 협의 보내놨습니다. 올해는 6, 7건 정도.

김숙의위원

6월까지 6건이 접수가 된 거네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네, 접수됐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린파킹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도 있고, 주차난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홍보,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저희가 계양산메아리 매월 홍보자료를 내고 있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팜플릿을 가가호호 골목골목 다니면서 전달을 해 줬습니다. 임학동부터 계산역까지 한 적도 있고요. 동 통·반장회의 때 가서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계산동, 이화동, 임학동, 방축동 보면 주택밀집지역에 이분들이 사업을 신청하셨는데, 홍보효과를 많이 내셔서 좋은 사업을 많이 확대해서 우리 계양구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공석인 상황에서 팀장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외수입부과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을 보니까 증지수입에서 기업자동차 등록증지수수료 보니까 57만 6천 건에 대해서 49억 7천원 징수했고, 징수율이 100%입니다. 지금 보면 세외수입에 일조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의무보험, 자동차 검사, 자동차 배출가스검사에 대해서 징수율 저조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지금 보니까 어느 연구단체에서 많이 연구도 하고 국가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제시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서 발표도 많이 했는데, 제일 문제점이 보면 차령초과 자진말소제도를 악용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승합차나 승용차 10년, 11년 이상이 지나면 그것을 폐차를 하고 고철대금만 받아가고, 그런 상황에서는 계속 무재산이 되다 보니까 압류나 저당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차령초과 자진말소제도를 악용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주

오명주교통체납징수팀장

차령초과 말소를 하고 나서 저희가 5년 안에 다른 차량이나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 대체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달 실시하기 때문에 재산이 있으면 바로 바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1년에 한번씩 체크하고, 재산이 증가되거나 무재산이 아닐 때는 압류 쪽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명주

오명주교통체납징수팀장

차량같 은 경우는 매달 조회를 하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1년에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번호판영치제도도 있는데,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수시로 나가서 합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까?
명주

오명주교통체납징수팀장

세무과 영치팀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원 나가서 같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조성환위원

영치제도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요. 과태료 납부를 하는데,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전액을 납부 안하고 일부만 해도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세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같이 가서 합동으로 단속하는 상황이지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 상임위가 달아서 세무과에서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단공개는 하고 있지 않지요?
명주

오명주교통체납징수팀장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같은 것이 저희가 지방세 체납처분 활동에 일부 제한이 있는 것이 지방세법 같은 경우 가능한데, 저희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 상에 그런 것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같은 경우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상위법령에 있으면 따라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문제점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차량의 채권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서 차량의 폐차보상금을 압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도 폐차보상금 압류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폐차보상금 압류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요?
명주

오명주교통체납징수팀장

폐차보상금 압류는 실시안하고 있는데, 직원들하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 부분 다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그런 것을 악용하고, 일반적으로 인터넷 검색하고 아니면 폐차 그쪽에서 업체 같은 데서 그런 식으로 하라고 유도하고 정보를 주고 그래요. 일단은 내가 무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폐차하고 고철이라도 받아서 금액을 챙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자진말소 등록이 불가능 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징수율이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27-13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린파킹에 대해서 김숙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7-12페이지 보면 국·시비보조금 지원 집행현황에서 그린파킹사업이, 보조금현황에서 시비, 구비해서 4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집행액은 3,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50만원 남았고, 이쪽에 13페이지도 보면 그린파킹사업에서 예산액이 7,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집행액이 3천만원이고, 2022년 5월 반납 예정인 사업인데, 서로 예산액이 다른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3,100만원 부분은요. 전년도 이월사업이고, 19년도에 8천만원이었습니다. 이월돼서 실적이 저도해서 2020년으로 넘어왔는데, 2020년도에 집행한 예산입니다.

조성환위원

이월금이 넘어온 거고, 지금 보면 사업 완료했고, 반납예정이고 그런데 보니까 좋은 사업인데, 잔액이 많이 남고,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계하거나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올해는 3,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린파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8년도에 의욕적으로 해서 예산을 1억 4천 세우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홍보해도 주민들이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주차장법이 개정돼서 주차장 폭이 2.5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아시는 분들이 다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주위에 어느정도 알고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렇게 접수하고 있고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홈플러스에 협의해서 주차면 327면을 상가업주한테 8시부터 11시까지 전면 무료개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조성환위원

거기는 전면 개방이라고 하더라도 홈플러스 자체는, 현재 그림파킹이 아니더라도 주차해 놓고, 무료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몇 시간까지는 무료기 때문에 거기 주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거기다 차량을 주차하고, 몇 시간 동안은 무료라는 것을 알고 중간에 뺏다가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모집해서, 홈플러스에서 직접 차주들을 모집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6페이지 좀 봐주세요. 계속비 사업으로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효성동 533-5번지가 17억 5천이고, 효성동 154-11번지 일원이 32억 4천만원인데, 지금 34면, 26면 이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것은 토지보상비 쪽에 많이 있지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효성동 2번 종점에도 보면 33-15도 15면인데요. 거기도 주차장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비용에 비해서 면수가 너무 적다. 그러다 보면 이쪽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주차난이 심하다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주차타워나 이런 것은 혹시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거기도 검토는 했었는데요. 면적이 적으면 차가 진입로, 들어가서 회전방향이 돼야 되거든요. 진·출입로가 어느 정도 확보되고 하려면 면적이 어느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소규모 같은 데는 어렵고요. 저희가 최근에 검토하고 있는 데는 서운근린공원 지하에 80면 해서 협의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끝났고요. 건물은 면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는 어렵습니다.

조성환위원

서운근린공원 같이 지하로 해서 80면으로 된 거는 굉장히 주차난이 심한 상황에서 수고 하신 건데, 이렇게 17억, 3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만큼 토지보상비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더 효율성을 높이려면, 토지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차면수를 늘리는 것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것 같기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타워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건축비가 600억에서 700억 정도 되거든요. 토지보상하고 건축물까지 세우려면 사업비가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반사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곳곳에 반사경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라고 물어보면 너무 많아서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는데, 반사경 앞에 대형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반사경 취지에 어긋나는 거지요. 워낙 주차난이 심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차를 대는데 차를 대다가 건드려서, 건들이면 방향이 바뀔 수도 있지만 파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반사경 있는 데는 꼭 필요한 건데, 차량이 막고 있으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차량이 많이 움직일 때 보면 아침 일찍 출근시간이잖아요. 보면 계속대고 있다 보면 항상 대고 있어요. 아파트 안에 보니까 조그맣게 안내판이 되어 있는데요. 자꾸 대니까 아파트 안에서 안내표지판을 달았어요. 주차하면 반사경이 제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주차를 피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구가 먼저 시작해야 될 일을 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사경 민원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것이 차량들이 건드려서 그런 겁니다. 안내판이라도 설치해서 주차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리고 계산동 복개천 쪽에 가 보면서 복개천 밑으로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턱이 너무 높아요. 턱이 높다 보니까, 이것도 제가 하나 찍어온 건데요. (사진을 보여주며) 주차를, 그랜저예요. 비싼 차량인데, 자세히 보면 여기가 다 깨졌어요. 제가 거기 식사하러 간 상황인데, 주차하다 퍽 해요. 현재 차량과 턱의 차이가 안 맞는 겁니다. 여기만 그대요. 다른 데는 안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주차하는 과정에서, 뒤로 후진하다 보면 대부분 걸리잖아요. 앞에 단차가 있으니까 걸리니까 그러면 차가 다 파손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자기차를 다 소중하게 생각하겠지요. 좋은 차든 오래된 차라 해도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겁니다. 계양구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인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것을 안내판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맞게 해서 차량파손을 방지하는 것도 민원을 방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차량의 주차장 문제나 차량 등 소통하는데 필요한 구조물 같은 거 설치하는 거, 전체적인 사업들이 큰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조성환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추가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인데, 효성동 533-5번지 사업개요에 방축동 오기된 거 같아요. 방축동으로 돼 있네요. 이거부터 바로 잡고 갈게요. 535-5번지하고 154-11번지 평당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지요? 그 쪽이 공시지가가 놓은 데가 있나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효성동 535-5번지는요.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구거부지 빼고 현재 715제곱미터 중에 구거부지가 있는 거예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구거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구거부지가 지나가고요. 구거부지는 단가가 낮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했다. 325평 정도 되는 154-11, 여기에 기계식 주차장을 검토하시겠다는데,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기계식은 아니고요. 건물식을 말씀하셨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건물식이 가능해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때는 34면인데요. 34면이면 적은 면수는 아니고요. 여기에 건물식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요. 건물식이 평당 700만원 정도 잡아야 되요.
해진

박해진위원

325평 정도가 평수로는 나오거든요. 굉장히 큰 땅입니다. 34면 정도라고 하면 법적인 주차면수를 갖추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주차면수란 말에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여기 같은 경우는 뉴딜사업지구이고요. 도시재생과에서 검토해서 뉴딜사업지구 활성화 방안으로 주차장을 몇 군데 요청했습니다. 그중에 해당되는 곳이 533-5, 154-11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34면인데, 입구에 주 통행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차난이 심각한데요. 그 쪽 주변은 34대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건물식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비가 과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건물로 했을 때 평당 건물가격을 700정도 본다고 했나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평당 700만원 정도 표준건축비에서,
해진

박해진위원

100억이상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물론 구체적인 부분이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면수가 그만큼 그 금액에 비해서 면수가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돈만 넣는 상황이잖아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램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램프가 들어가게 되면 면수는 또 줄어드는 거지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면수 줄어들고, 실효성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검토를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정확한 예측 가능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원 지하부분을 노후된 공원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지하로 해서 만들면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완전하게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그 부지는 확실하게 정리가 된 건가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예산 확보도 되고,
해진

박해진위원

예산 확보도 됐고 부지선정도 됐고?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효성동 154-11만 15억 3,400만원 되어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금액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적게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면수를 늘렸으면 하는 희망사항이겠지요. 일반인들이 주차대수를 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주차대수가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 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거 같아요. 갑자기 검토를 해 본다고 해서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질문을 한 거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건물식 주차 얘기를 하시는데, 수요가 어느 정도 돼야 검토를 하는데, 그것이 수요가 그렇게 안 되는데, 건물식 주차는 사업비 자체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닥면적 림프 때문에 면적이 커야 되잖아요. 경인교대에 운영하고 있는 환승주차장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상황이에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초반에는 비어 있었는데요. 2층이나 3층은 그런데 지금은 차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처음에는 많이 비어있었는데요. 요금 때문에.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두려고 하고요. 멀리 계신 분들은 안대려고 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도 요금을 안 내려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경인교대역 같은 경오 낮에도 많이 차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차장 건립을 해도 해도 부족한 부분이 주차장인데, 사업성하고 수요하고, 지역에 위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27-17페이지 봐 주세요. 주무팀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팀장님께서 바로 바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계양IC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공사에서 화물차고지 및 관리실 1동 이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단 말에요. 설계변경을 건설, 교통 여러 가지 건축과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실시설계 할 당시에는 용역사에서 계양IC같은 경우 면적이 3만 1천평방미터로 엄청 넓은 면적인데요, 설계할 때 설계자가 용역사에서 최대한 한다고 반영해서 했는데, 실제 하다보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측을 해서 하고, 조경도 나무를 더 심어주자하는 부분도 있고, 농로포장도 아스콘으로 다시 해주자 해서 현장여건에 맞게 최대한 반영을 해서 설계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자주 얘기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낫다. 설계용역을 줬으면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하느냐, 단순하게 주차장 하나 만들고, 도로 내주고 조경 좀 하고 이렇게 하라고 설계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부내역을 파악해서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 지형은 어떤 지형인지, 출입구는 어디로 내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해서 파악했다고 하면 괜찮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혼합폐기물 수량 증가가 19톤에서 160톤 정도로 늘어났어요. 도대체 제대로 된 용역을 한 것인지, 내가 볼 때는 용역을 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혼합폐기물을 한번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여기에 폐기물이 어느 정도 있는 줄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19톤을 잡아놓고 나중에 보니까 160톤으로 늘어나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여기 같은 경우는 개 집이 있었는데요. 개를 키우는 축사, 비닐하우스 해놓고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그리고 농지가 파보면 쓰레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바로 밑에도 봐 주실래요? 당초 사업비가 5,800만원이었는데, 9,1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것이, 도로반사경 설치 물량이 증가됐고, 교통안전표지 조정, 철거물량이 증가했고, 시선유도봉 설치 및 제거 물량이 증가했다. 이것은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 단가계약으로 해서 바로 바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가계약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을 중간 중간에 증액시켜 주는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설계용역 관련된 지도라고 하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 좀 잘해 주시고, 처음에 설계용역을 할 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이 어느 정도는 차이를 감소시켜야지,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면 과연 설계용역을 제대로 한건지, 결과적으로 보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구 세비가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7-23쪽 좀 봐 주세요. 공개채용, 특별채용 현황에서 4번을 좀 봐 주세요. 교통행정과에서 2명을 채용했었는데, 보통 시간제임기제 같은 경우 1년 짜리도 있을 수 있고, 2년, 3년, 5년 안으로는 계약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 5년으로 계약을 처음부터 했더라고요. 물론, 계약기간이 5년 이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5년으로 했다고 보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혹시 이렇게 한번 계약으로 5년 동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전문분야라서 그런가요?
근배

한근배기업민원서비스팀장

기업민원서비스팀장 한근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최초에 1년 단위로 했고요. 5년 연장이 가능한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1년 단위 그다음에 2017년 최초에 1년 단위로 계약했고요. 18년 계약연장하고, 2019년도에는 3년 연장해서 21년까지 5년간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회에 걸쳐서 연장을 했다고 보면 되나요. 그리고 그 이후도 계속,
근배

한근배기업민원서비스팀장

2021년도 이후에 다시 재계약을 새로 선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분들은 퇴직을 했고.
근배

한근배기업민원서비스팀장

아닙니다. 올해 말까지 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 말까지하고, 재연장도 가능한가요?
근배

한근배기업민원서비스팀장

신규채용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분들은 다시 일을 못하나요?
근배

한근배기업민원서비스팀장

할 수 있....., 다시 신청하시겠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이분들이 신규채용 할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근배

한근배기업민원서비스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만약에 임기제를 채용할 때 경력도 보나요?
근배

한근배기업민원서비스팀장

경력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렇게 질문을 해 볼게요. 새로 오신 분과 기존에 하신 분들이 다시 신청했을 때 아무래도 5년 동안 하신 분들이 경력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많은 평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배

한근배기업민원서비스팀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새로운 사람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근배

한근배기업민원서비스팀장

그런데 심사를 하고 면접, 여러 가지를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당연히 공정하게 선발해야 되는 거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상황이란 말에요. 이분들이 일을 잘하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채용문제들이 평가를 했을 때 평가 지침을 어기지 말고 평가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근배

한근배기업민원서비스팀장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7-60쪽 봐 주세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수로는 정리가 안 되나요? 교통유발금이라는 것이 어떤 장소, 여러 가지 교통 흐름에 방해를 하고 있는 곳에 유발금을 물게 하는 거잖아요. 교통유발금을 내게 하는 그런 요인, 거기에 대해서 건수로는 나올 수 없나요? 예를 들어 한건, 두건, 세건 이런 식으로는.
근배

한근배기업민원서비스팀장

1천제곱미터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다 부과하는,
해진

박해진위원

건수로는 안 나오냐고요.
근배

한근배기업민원서비스팀장

그러니까 건수로도 나오고요. 소유자별로도 나오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부과액만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건수를 해 놓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고, 결손처리가 3억 9,326만 2천원이 결손처리가 됐어요. 결손액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금액이 결손처리한 것이 많은지, 폐업을 해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가요? 아니면 왜 이런 것이 생겼는지, 이유를 알려 주세요.
근배

한근배기업민원서비스팀장

교통체납과 비슷합니다. 사업이 안돼서 폐업하는 경우에도 소득이 줄어드니까 계속 체납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설명을 들어서는 제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하고 나니까 실제 체납액은 228만 5천원 정도 밖에 안돼요. 체납액 중에 현재 결손처분액까지 다해서 체납액으로 표기를 해 놨잖아요.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실제 남은 돈은 체납액수가 228만 5천원 밖에 안 되더라, 맞아요? 보세요. 결손은 3억 9,326만 2천원에서 체납액 3억 9,554만 7천원을 빼고 나면 실제 체납액이 남는 거예요. 앞으로 받아낼 수 있는 금액, 총260억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리율이 98.5%라는 것이 1.5%가 남는 거잖아요. 맞지요?
근배

한근배기업민원서비스팀장

총 부과액에 대한 정리액 전체를,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리액이라는 것이 부과액에서 정리하고 결손하고 남는 체납액 부분 다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실제 그것을 결손 처분한 금액을 빼고 나니까 나머지 228만 5천원 정도가 실제 앞으로 징수를 해야 되는 돈이 남더라 이거에요. 100% 된 건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그 부분은 나중에 계산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근배

한근배기업민원서비스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자료에 없는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시행했던 겁니다만, 의회주차장으로 사용했던 계양대로 118번길 주차장 급지조정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아직 안 됐고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주차장을 자주 증설하는 이유가 뭐에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LG패션 옆에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가 뭐에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곳에서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전에 잘 쓰던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돈을 받겠다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1급지로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텅텅비어 있어요. 내가 가서 물어보면 하루에 5만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주차장이용금액이, 5만원이 아니라 하루에 10대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좋은 주차장을 놔두고 돈을 받는다고 해서 차를 주차를 못하게끔 만들어놓고 있단 말에요. 모순이잖아요. 어떤 곳은 주차장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어떤 곳은 돈을 많이 받아서 주차를 못하게 하는, 예전부터 1급지를 2급지로 조정을 해라, 돈이 너무 비싸다. 결국은 주차라는 것이 구민들이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편리하게 주차를 공식적으로 댈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주차장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1급지라고 해서 돈을 많이 받다보니까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어요. 그리고 거기 주차할 데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다 골목으로 가잖아요. 골목마다 주차가 차있어요. 방문하는 사람도 그렇고, 단 30분이라고 주차를 하고 싶어도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전부터 계속 급지조정을 해라 아니면 없애든가, 주차난을 해소하겠다고 늘려가면서 주차장을 돈을 많이 받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주차장을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뭐하러 주차장을 만들어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그 주차장을 1월 17일날 시로부터 받았고요. 시하고 협을 할 때 최소 수익성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대로변이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1급지로 해서 급지를 올리겠다고 해서 협의해서 된 사항이고요. 실제 운영사항을 공단에 파악해서 운행한지가 세달째입니다. 공단하고 협의해서 월정비를 한다든지 필요하면 급지를 조정한다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월정액을 줘 버리면 큰 도로 주변 같은 경우는 그 때 그때 필요해서 대는 경우가 많은데요. 월정액으로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요. 내가 가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계산시장을 가잖아요. 주차장은 주차장인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월정액으로 다 막아놓으니까, 쓰려고 하면 그 차단기가 올라가지를 않아요. 이것을 제가 고민을 해 봤던 것이, 월정액을 100%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비워 두면 어떻겠는가, 나중에 돈을 받으면 되잖아요. 주차장을 활용하고 싶은데 월정액으로 100% 채우다 보니까 그 주차장은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세요. 팀장님께서 주차장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거 알아요. 고생하시는 것도 아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부작용도 있더라,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작전역 주변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그 쪽 주변에 사철나무인가 주변으로 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지하철도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차를 하고 다른 데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정해진 길로 안 가고 그 나무들을 해치고 나가요. 그러다보면 차량들이 이동하는 차량들에 의해서 교통사고도 유발될 수 있고,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해요. 그리고 계양신협 앞에 주차장에서 사고 난 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무단횡단 하다보니까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한분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주차장 주변이 있잖아요. 여기를 나무들을 식재하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이동 못하게끔 다른 안전장치를 하든지해서 길을 차단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특히, 계양신협 앞에 주차장 부분은 더 심각한 것이, 곳곳이 나무들이 비어 있어요. 바로 역 앞에는 버스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꼭 그 길로 안 가고 주차장으로 횡단한만 말에요. 그러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줄을 치든, 식재를 다시 하든 불법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고요. 계양신협 앞에 보행안내문을 설치하든 해서 그분들이 도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유도봉을 설치하든지 선을 긋든지 해야 되는데,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이라든지 신협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 다음에 주차장에서 이동하는 보행자 이런 분들이 갑자기 회전하는 차량에 의해서 안전하지 못하다. 그 부분을 언제한번 팀장님이 나오신다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현장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오실 때 저한테 연락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교통행정과가 과장님도 없는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양구민 교통행정에 불편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거기에서 사망 사고 났을 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협주차장에서 나오시는 분들, 거기가 꺾이는 도로에요. 봉오대로 큰 도로가 있는데, 이면도로인데, 작전역이 많이 막히다보니까, 사망사고 나고 나선 여기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큰 도로에서 빠져나가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좌회전표시를 해 놨어요. 과속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과속되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여기 가운데 중앙선에 유도봉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횡단보도가 필요합니다. 여기가 세군데에서 만나는 지점이다 보니까 크게 중앙선도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세분이 얘기하면서 지나가다가 신협에서 나오는 차하고 부닥쳤는데, 확실히 정해 주지 않으면 위험한 곳이니만큼 현장에 가셔서 확인 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교통행정과는 사실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이지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업무가 주인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LF주차장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도있게 판단하셔서 현명한 주차장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4공영 주차장 그 쪽도 주차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제4공영주차장은 시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가 거의 다 끝나서 공사발주 예상이고요. 내년도까지 해서 완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층 4단에 360면 정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거는 진행이 잘 되고 있네요? 그것이 되면 그쪽 지역은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된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서운근린공원 내에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문제, 예산이 50억이지요.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설계비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이 지난 5월달에 끝났습니다. 결정 됐고요. 앞으로 설계하고, 내년도 실제 공사비가 50억이,
병학

이병학위원

국비, 시비지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국비가 안됐습니다. 내년도에 시비 50%를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80면이지요. 그쪽 지역에 특히 태화한진아파트 이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도 찾아왔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서운교 있잖아요. 신호등을 만들어서 출·퇴근 시간에 밀리더라 고요. 신호받기도 어렵고, 효성헤링턴플레이스가 입주가 끝나고 나니까 그쪽에 차량이 밀려서 그런 상태에서 거기다가 바로 서운교 입구잖아요. 근린공원이, 풋살장 밑이니까, 그렇게 되면 출·퇴근 시간에 마비가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태화한진은 거기에 대한 이용가치도 없는 거고, 오히려 복잡해진다고, 지난번에 동대표회의에서도 그 문제가 거론돼서 그것이 진행이 되면 현수막이라도 걸고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주민들 의견수렴도 할 거고, 공청회 비슷하게 해서 이 문제를 풀거니까 기다려봐라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교통영향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을 할 때, 주민들과의 마찰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과장님도 안계신데, 팀장님들 중심으로 교통행정과 무리없이 잘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도 중간에 질의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교통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민식이법 때문에 고귀한 생명이 꿈도 키워보지 못하고 사망 사고가 나서 3050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구민이나 주민들이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계양산메아리라든가 지하철역, 학교주변에서 홍보를, 교통 관련된 녹색어머니 그렇지 않으면 모범운전자를 통해서 하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홍보도 홍보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부분이 어린이 학교 주변 도색이나 안전표시판이 설치가 미비한 데도 있고, 오래돼서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도색이나 이런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이나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이라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밀집되고 많이 이용하는 곳을 급수를 통해서 1급, 2급, 3급 조정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목에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심도있게 급수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계산2동 보면 토요일, 일요일 체육공원 주변에, 체육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축구동호회원들이 계속 축구를 하고 있고, 그 분들이 다 차량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주변이 항상 혼잡해요. 혼잡하다는 것은 지하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외부에서 계양산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말이면 3만에서 5만 정도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려오기 때문에 그 주변도 주차장 확보가 어렵겠지만 영구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 부분에 주차장시설 확충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연관돼서 계양예비군교육장이 이전을 했잖아요. 경인여전하고 인천시하고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에 최소한 주차난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서구라든가 이런데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제일 피해보시는 분들이 계산2동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은 자기 주차도 힘든데, 골목에 이중 삼중으로 주차하니까 한번 빠져나가려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고통이 심하고, 매연, 분진, 소음 심한데, 그 쪽 주변에 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해당되는 팀장님들께서는 박해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세부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교통민원과는 구민의 교통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주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으로 인한 민원처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은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8-1쪽하고 2쪽에 보시면요. 소관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현황에서 위원별 안건 심의결과에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한 결과를 보면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에 대한 심의안건 같아요. 부결된 것이 많아요. 특별사법경찰관 심의안건에서 보면 가결 23건, 부결이 15건으로 되어 있고, 제일 많은 것이 110건에서 가결 57건, 부결이 53건, 부결된 건수는 보통 주차위반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서 심의한 거잖아요? 특별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있나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황지성입니다. 본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법에 위임된 사항은 아니지만 2015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2017년 12월 29일 규칙제정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 주·정차단속이 된 차량소유자가 단속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출해서 저희가 관계 법규에 따라서,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2조에 보면 범죄예방이나 도로공사, 응급환자 수송 그런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심의없이 바로 부과가 취소되고, 그 외에도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견진술위원회에, 저희한테 서류를 내시면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견진술이 타당한지, 저희 단속에 과했던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심의해서 부과취소를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가결이라는 것이 부과 취소된 건인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65%정도 하다가 작년에는 72%정도까지 가결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숙의위원

이분들도 이의 신청을 다시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여기서 부결이 되면 소액사건으로 해서 법원으로 이첩을 시킵니다. 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서 거기에서 감경이 되면 다시 저희가 부과 취소하는 거고, 그대로 인정이 되면 그대로 과태료 부과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교통스티커 발부되고 나면 억울하다, 불합리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선처를 많이 해 주는 거네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대부분 이의신청하는 분들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과하다, 억울하다 해서 신청을 하는 건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발부된 거를 취소시키는 거잖아요?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비중을 높여서 가결시켜주는 부분을 높여서,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알잖아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부결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잠깐 화장실 갔다 왔다든지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됐다. 그런 식으로 아무 증빙없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부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가능한한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들은 가결을 시켜줘서, 힘든 부분을 해소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과 이병학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심의안건이 총2,093건이잖아요. 가결이 1,514건이고, 부결이 579건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는 정당하고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의신청을 한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납부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작년 전체 건수는 몇 건이었어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작년 1년 동안 총 단속건수는 75,111건을 단속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도 서포터즈 하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할당량이 없느냐 있느냐 물어봤는데, 없다고 말씀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찰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20건, 21건씩 배정되어 있는데요. 조금만 위반해도 단속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나마 우리 구의 단속원들은 배당량이 없다니까 하는 데는 자유롭잖아요. 할당제가 있으면 채우기 위해서, 채워야 만이 다음 채용 관련된 부분에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채용하는데도 이롭잖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과도하게 단속을 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돼서 불법적으로 한두 시간 장기적으로 주·정차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용인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잠시소변을 보러간다든가 사람이라는 것이 생리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소변을 보기 위해서 잠시 했는데도 주차단속을 당해서 벌금을 낸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의 신청을 하신 분들은 용기가 있고, 이것은 부당하다고 본인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한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단속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차량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유롭게 해서 차량 관계없이, 차량으로 생계유지 안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래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 정도는 경고를 붙여놨다가 시간이 2시간 지났든 한시간이 지난 이후에 스티커를 발부해도, 저는 이중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보는데요. 홍보와 경고를 한 다음에 시간이 한시간 이상 지난 다음에 그래도 그 차가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20분, 30분, 40분 잠깐 세워놔서 하는 것은 75,000건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너라든가 교통에 장해를 준다거나, 실질적으로 횡단보도 세워놓는다든가 보도블록 인도에 세워놓는다는 것은 과감하게 홍보를 해서 홍보가 안 되면 스티커를 발부해야겠지요. 이런 것을 융통성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은, 의견진술을 내시는 분들은 저희가 단속한 자체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해서 과태료 부과 취소하는 사항이지만 실제 단속할 때는 저희가 전지역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면도로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소화전 같은 곳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75,000건이라고 하면 많은 편이지만 저희가 인력 단속하는 것이 평균 2019년도에 41,000건을 했고, 20년도에는 38,000건, 금년에는 13,000건 정도로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주민들이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단속을 무조건 강화하지는 않고, 계도위주의 단속을 많이 하고 있지만 민원사항이라든지 불법 강력하게 단속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서포터즈나 조장들, 지금 8개조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런 것들도 교육이 필요하다. 며칠 전에도 정형외과 앞에서 개인차인지는 모르겠지만 환자분을 차량으로 해서 응급실로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그 차를 세워놨는데 단속요원이 오더라고요. 시내버스를 타려고 한참 기다리면서 봤는데요. 계속 마이크로 차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차가 응급실에 들어갔으니까 한참 걸리잖아요. 일단 접수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잖아요.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차가 이동한 다음에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정도는 계몽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은 응급상황이잖아요. 우선 환자가 중요하고, 빨리 접수를 해서 환자가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을 빼도 늦지는 않은데, 일반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스티커 붙여버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열 받지요. 당연히. 사정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이 2,093건 중에서 가결이 1,514건이고, 부결이 579건인데, 이 숫자도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봅니다.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계몽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교통민원과보니까 CCTV 단속도 보면 26,970건, 계도실적도 많아요. 민원과 주업무가 주차단속인 거 같고, 이런 주차단속으로 해서 과태료부과를 하니까 이의신청으로 인한 가결, 부결 심의위원회에서 시간적 소모라든가 업무적인 소모도 많이 되는 거 같은데요. 계양구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우리 교통민원과에서는 많은 노력해 주시고,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도 계도차원에서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저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2,093건 중에서 72%가 가결된 상황인데, 1,514건으로 많이 가결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되도록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저도 탄력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조금 심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신협 건너편에 고정형 CCTV인데요. 봉오대로 건너편이면 제가 볼 때 100미터 이상 넘어가는 상황이고 여기서 단속이 될까 할 정도로 거리가 먼데, CCTV가 당겨서 하니까, 150미터 당길 수 있지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150미터까지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이거를 부과하면 부과한 것을 바로 알려주면 좋은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며칠 있다 오니까 이분은 주·정차고지서 폭탄을 맞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를 보면 고정형 CCTV가 황색선에서 30센티 나왔더라고요. 대긴 했는데, 30센티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단속이 됐는데, 요즘 단속을 하면 이의제기를 하려면 이의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되지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일단은 의견진술기간 한달 이내 납부를 할 경우나,

조성환위원

이의신청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 감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금액을,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납부를 하신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조성환위원

말씀하신 대로 봐서 심하다 싶을 때는 단속을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서포터즈 분들한테, 갑작스런 상황, 응급상황 이런 때는 처음부터 그런 상황을 알면 단속을 안 하고, 이의신청해서 심의까지 가기 전에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안 한다면 저희도 좋습니다. 저희 부서의 존재 가치 자체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단속한다는 민원보다는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안 하게 되면 저희는 편하겠지만 주민들 불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단속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식시간에도 인천에서 저희 계양구만 유일하게 3시간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CCTV 같은 경우 인천시 전체가 10분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동구만 15분으로 연장해서 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탄력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역민원 부분도 그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나 불편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양쪽으로 의견 들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점심시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시부터 2시까지를 11시부터 2시까지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식당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 그분들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저녁시간 대에 보면 영업하다보니까 불법주차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경고문을 한번해 주고 단속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경고문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28-26페이지 봐 주세요. 대중교통관련 민원처리 현황인데요. 우리 교통민원과는 민원을 수렴하고 의견을 받아서 시버스정책과 이런 데에 우리 민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야 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중교통 버스가 한정면허에서 폐지되고 노선이 변경되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지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작년에 특히 많았습니다.

조성환위원

2020년도 민원이지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2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23페이지부터,

조성환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2020년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효성1동 복지센터에서 부시장님도 왔었고, 교통민원과, 행정과, 공무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버스노선정책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효성동쪽에는 핫하게 나온 건이 770-1 한정면허가 폐지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경찰서나 한림병원을 한번에 갈 수 있었던 것이 작전역을 거쳐서 전철을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는데, 그 민원하고 584, 585 차량운행 간격이 너무 멀어서 그분들이 간격을 좁혀달라는 민원이 많았는데, 여기에는 민원이 없어요? 효성동쪽에서는 제일 큰 민원이었는데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그 당시에 파악된, 지금 여기 기재된 것은 처음에 시에서 시민설명회가 있었고, 두 차례 계산1동하고 계산2동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나서 주민설명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시장님이 오셨을 때는 저희보다는 행사 자체가 진행이 된 것이 시에서 주관해서 한 행사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재하지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70-1번이 없어지면서 효성동 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 다소 변경된 것이 있는 것이 2-1번이 그 분들이 한림병원이나 구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노선이 변경이 됐고요. 585번을 작전역으로 나가게끔 변경을 해서 효성2동 종점지역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그렇게 변경이 됐고, 그래도 770-1번이 없어지면서 아직은 민원이 남아있는데, 시하고 계속 협의하는 사항들이 584-1번 그런 노선도 협의해서 최대한 저희 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시로 전달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구에서 시버스정책과에 요청했다.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 거 같은데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대부분은 반영이 됐는데, 아무래도 허가권이라든지 운행에 대한 모든 권한은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 밖에는 별다른.

조성환위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28-30페이지요.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등 설치해서 16개소 구 자체사업으로 장제로, 귤현동해서 되어 있는데, 16곳을 설치했어요. 태양광을 보면 주간에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에너지저장 장치에 보관했다가 야간에 사용하는 거지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다른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시군구에서 설치하고 있고, 지금 보면 간단한 방법으로 조명등을 온오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설치비용만 적게 든다면 절약도 할 수 있고 환경 쪽에도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5% 절약효과도 있고, 비용이 문제인 거 같은데, 많이 못하는 것은 설치비용 때문에 그런 거지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면 장점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설치비용 전액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태양광조명등은 전액 구비로 설치해야 되고, 전기조명등 같은 경우는 요즘 새로 나온 승강장에서 전기조명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만 추가하면, 전기조명등 같은 경우는 추가비용 없이, 크게 비용이 안 들고 설치가 가능하고, 공사에 대해서는 구비하고 시비 50대 50으로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태양광은 16개소 밖에 안했고, 전기조명등은 55개소 설치수량이 많았는데.

조성환위원

버스승강장 전기조명등 설치는 55개소가 시, 구비 5대 5로 하다보니까.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구자체사업이라도 시비지원 50%가 지원되고 설치를 하고 나서 관리를 저희가 교통공사에 이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도 저희가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요. 양쪽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건에 따라서 태양광이 가능한 데는 태양광으로 하고, 전기공사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데는 전기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기요금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잘 파악하고 그쪽에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는 태양이 계속 비춰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이 안 되다보면 가림막이 있든지 건물자체가 있어서 태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다면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많이 설치해 주셔서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장제로에서 역골로까지 12개소하고, 성안길에서 장기로까지 4개소가 다 달라요. 크기에 따라서 그런 건가요? 12개소 같은 경우 20와트정도가 나오는 거 같은데, 밑에는 7와트 2개 14와트정도 나오는데요. 크기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LED 조명 10와트 2개, 20와트, 그거는 크기에 따라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크기에 따라 다른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

28-49쪽이요. 교통단속서포터즈 운영현황인데요. 서포터즈가 근무인원이 16명이에요.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보면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4개팀으로 나누어서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고, 교통노동권리보호센터에서도 기자회견도 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시지요?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개괄적으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날 최초로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고요. 그날 저녁에 인지를 해서 다음날 아침에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일단 가해자 피해자 분리를 시켰고, 그 외에는 조사 중이기 때문에요. 어떤 판단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과에서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그렇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방지하는 교육이나 전체적으로 성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조성환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하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채용기간이 교통단속서포터즈 운영 현황에서 채용기간이 1년 이상 되신 분들이 7분으로 되어 있네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7분 중에 최장기간 기간제로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교통단속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2년을 초과해서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서포터즈 말고 다른,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 계약직 단속반장 같은 경우는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선발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그분들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채용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년 단위라 해도, 이전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1년 단위라고 하지만 계약할 때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을 두고 계약해야 되는데, 무조건 한번 했으니까 계속 가자, 잘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아는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계속 유지하자는 식으로 계약 연장을 한다면 정말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막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 주차단속시간제선택제공무원이, 지금 이 성추행 사건도 보면 10년 정도 하셨던 분이라고 했지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장기간에 걸쳐서 시간제를 하다보니까 이런 계약기간을 늘리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만약에 지도 단속하는 부서에서 1년 단위로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그런 지도 감독만 잘 했다 해도 계속 이렇게 몇 년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에요. 그 다음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그렇게 1년, 1년 계약을 해 가면서 과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했었는지, 주로 시간제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평가에 의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5년이 지나면 새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무시하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할 수 있었는지.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계약직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신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과 그런 부분은 채용에 반영되지 않고 전체 신규채용으로 모집해서 서류전형하고 면접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신규채용을 하는데, 1년 단위로 계속 신규채용을 하고 그런데 계속 한분이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10년 동안을.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래하신 분 같은 경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작년에 하신 분도 있고, 금년부터 새로 하신 분들도 있고.
해진

박해진위원

말만 신규채용이지 실제 그것이 신규채용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행정상으로만 공고상으로만 신규채용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분이하고 있어, 5년하고 또 신규채용해서 또 신규채용하고 그러다보니까 10년간 유지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 얘기를 교통행정과에서도 얘기했을 때 여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채용과정을 지켜봐야지, 무조건 평가도 안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이니까 다시 연장해 주고 하다보면 결국은 불공정시비가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일자리를 뺏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년이상 7분 중에 서포터즈는 2년 이상은 안하고 있으니까, 2년 정도 계약으로 하지요? 그리고 다시 신규채용을 하지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2년하고 나면, 채용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2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서포터즈 중에 7분 중에서도 계속 채용을 해서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몇 년을 하신 분들도 계시나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 대신 중간에 몇 년 쉬었다가 다시 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연속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주차단속 팀장 정도만 그렇게,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반장이요. 반장은 계약직공무원이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반장은 몇 분이지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8분이 있습니다. 8개 반으로 구성해서, 8명하고 서포터즈 16명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8명 정도는 시간제임기제다. 8명 중에 주로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경력은 다른데요. 작년하고 이어서 하는 분은 5분이시고 3분은 금년에 새로 채용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교통단속 반장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 근무 채용현황, 그 다음 지금까지 연장된 부분 신규채용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가해자는 경찰조사 중인가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경찰에는 정식 고발이 안 돼 있습니다. 금요일날 구청 옆에서 했는데, 인지수사가 가능할지는 저희가 얘기를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정식으로 경찰서에 고발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서에 파악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직은 경찰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자체조사만.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저희 자체조사도 일단은 내부적으로 고발이 된 사항이 아닌데, 저희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요. 일단은 전부 상담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감사실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에 대해서는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직 결과 나온 것은 없고, 피해자는 몇 분으로 나온 건가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면,
해진

박해진위원

명수만 얘기해 주세요. 이름까지 말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언론에 다 나와 있는 거 같은데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4명에서 5명.
해진

박해진위원

피해자 측에서는 다른 요구는 없나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피해자들이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앞으로 채용과정, 시간제선택제임기제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번 총평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평가에 의해서 시간제선택제 채용이 돼야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앞으로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계양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고요. 누차 이렇게 언론에서도 성인지에 대한 교육, 사망사고, 2차 피해, 정치권이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높은 고위직에서 이런 사건들이 나고, 수치스러운데요. 우리 계양구에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1년에 4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지금현재까지 한꺼번에 4시간을 한번에 다 했나요. 아니면 4회에 걸쳐서 했나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두 번 정도 나누어서 했었고요. 그전에는 집합교육을 주로 했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러면 기간제나 여러 가지 형태의 시간제, 기간제, 임용제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교육을 시키나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교육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양희위원장

교통민원과에서 특별하게 그 분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하는 것은 없어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고, 저희는 업무적인 회의하면서 그런 민원사항은 했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간과한 부분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겠다. 우리가 사이버로 교육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지를 돌려서 어떤 것이 유용했는지, 어떤 부분이 교육에 대해서 보충해야 되는지를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이런 부서는 특별하게 시간제임용제가, 지금 24명인가 되는데요. 반장까지.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반장까지 24명입니다.

조양희위원장

24명 중에서 16명 서포터즈 여성분들,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8명이 반장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반장은 전부다 남자들인가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남자 3명, 여자 5명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사 중이라니까 어필하고 싶지 않지만, 조사가 철두철미하게, 조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감사실하고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내에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 창구가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담당부서가 여성보육과고 감사실에서 같이.

조양희위원장

2차 피해가, 이분은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일단 어느 기관을 통해서 했든가, 언론에 난 것은 노동권리보호센터라고 했는데, 상당히 용기를 냈기 때문에 이분이 안 했으면 계속 피해가 늘어났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언론보도 상에는 만지고 음담폐설하고, 이것이 거의 5에서 8년 동안 한사람이 했다고 하는데, 그 시간까지 인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에 하나 이분이 정말로 유서나 써 놓고 자살했으면 그나마 대대적인 뉴스거리가 됐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크게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조사를 하고 계신다니까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피해자가 지금 4, 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분한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해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을 평가를 하는 방법이 사실 단속팀이기 때문에 단속, 또 평가를 말씀하시다 보면 그분들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평가는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수치상으로 객관적으로 들어날 수 있는 평가가 단속건수가 되다보면 평가를 하다 보면 단속에 치중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감안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평가라는 것이 어떤 실적 성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미달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재채용하는데 불이익을 줘야지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명심해 주시고요. 28-5쪽, 주차장특별회계요. 과태료 부분이지요.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부분인데요. 81.46% 정도가 징수율인데, 나머지 18.54%는 어떻게 관리 하고 있는지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체납으로 해서 현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독촉장 발부하고, 보통 통상적으로 납부경과 5개월 정도 되면 재산이 있을 경우 차량이라든지 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까지 진행하고, 해가 바뀌면 교통행정과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정도면 징수율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징수율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위원장님 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던 사항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있었던 내용인데요. 주차단속 문제인데, 여기서도 얘기 나온 거 보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불법주·정차단속 효율적으로 운영해라,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었고, 교통민원과에서도 이면도로 및 주택가 내 적극적인 계도 후 단속하겠다.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은 민원위주로 단속 실시하는 등의 단속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단속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에요.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에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단지 고마운 부분은 점심시간에 한 시간 늘려줬다는 거, 그거는 꾸준히 제기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해결됐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고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계속 이렇게 이면도로나 주택가 내에 적극적인 계도 후에 어떻게 하겠다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다시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런 것이 그대로 이행되고 있다면 굳이 다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써서 재지적이 안 나오도록, 내년에도 나온다면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올해도 지적이 나왔고, 작년에도 지적이 나왔는데 내년까지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적이라기보다, 고질적인 지적사항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반복되는 지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야간에 주차, 코너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곳에 주차가 되어 있을 때 민원을 어디에 넣는 거예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당직실에 민원을 넣으면, 주차단속하시는 분들 상시 비상대기를,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아니요.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민원사항이 접수가 되면 단속반에 전화를 해서 그 지역하고 내용을 설명드리면 단속반장이 가서 단속을 하든지 계도하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당직실에 전화하면 바로 주차단속을 한다는 거지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야간 같은 경우 특히 퇴근시간 이후에 보면, 이중 주차도 그렇고 코너 돌 때 불편하게 양쪽에 주차를 해놔서 돌아서 가야 하는 경우들을 나도 많이 겪거든요.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알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구청으로 전화를 하면 모든 전화가 당직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부분도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8-37쪽에 오지노선버스 현황이 있는데요. 예비차가 한대가 있는데, 예비차는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추가로 구입한 차가 구입이 되면서 예비차는 그냥 있었는데, 기존에 이화동 다니는 버스 중에 한대가 고장이 나서 예비차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버스가 고장이 자주ㅊ나서 이차가 휴차하고, 예비차로,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지금 그 차를 예비차로 돌리고 종전에 예비차를 계양1번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에 요청한 상태인데, 시비 구비해서 차량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1번 70우2151은 현재 차고에 방치되어 있나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차고에 있고 2152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8-40쪽 봐 주세요. 자동차 관리사업자 지도·단속 현황을 봐 주세요. 지도 점검시 업체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민원사항 위주로 하고 있고, 상반기에 합동단속 할 때만, 일단 대부분 선정은 민원 접수된 업체 위주로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에 자동차관리사업지가 162개 인가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62개를 다 한 것이 아니고,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다는 못하고, 일단은 종합정비업하고, 소형정비업 위주로다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정비업은 일종에 카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기까지는 단속을 하지 못하고, 거기는 민원신고사항이나 불법사항이 제보가 됐을 때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민원위주로 단속을 하다보면 사실 모르고 가는 경우는 거의 단속이 어렵거든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상반기 같은 경우 34개를 했는데,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상반기는 말씀드린대로 종합정비업이나 소형정비업은 다 조사를 하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 특정하게 1년에 몇 번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대한 한번이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카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사항 위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하반기에는 8개 업체를 했는데 이렇게 부적합업체가 3개,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민원 신고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민원이 있었다. 민원을 확실화게 잡을 수 있어서.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민원사항이 있으면 나가서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지도·단속이 민원에만 의존해서 올바른 단속이라고 할 수 있나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기본적으로 하긴 하는데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물론 서류상이나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정비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은 못하기 때문에 협회라든지 정비조합 도움을 받아서 합동으로 단속할 때는,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금문제라든지 불공정한 행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알면서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물론 표준치가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체적으로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그런 것도,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으로 했잖아요. 처리결과는 어디를 봐도 못 찾는데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점검결과 오른쪽에 보면 적합업체 24개, 부적합업체 2개 해서 견적서 미발행에 대해서 주의 처분을 했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3군데 고발 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고발 했는데, 그전에도 21년도 자료잖아요. 20년도잖아요. 고발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결과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경고처분 했나요? 과태료 부과 했나요? 그런 것이 안 돼 있어서.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적발된 것이 3개 업체가 적발돼서 3개 업체는, 어떤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이 부분은 다 고발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할 사항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고발을 했는데요. 결과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상반기에는 견적서 미발행해서 주의처분만.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법적으로 구에서 과태료부과 기준은 없다는 거지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점검사항에 대해서 자동차를 불법적으로 개조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사항은 아니고 관리법상에 얼마의 벌금이나 몇 년 징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의뢰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륜자동차나 이런 부분도 해당 되나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 관리사업에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불법사항이 발생되고 저희가 제보를 접한다면, 저희 쪽에 제보가 되지 않고 경찰 쪽으로 접수가 되는데, 저희 쪽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경찰로 이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8-43쪽이요. 고정형 CCTV 지점별 단속실적인데요. 1번 계산역 사거리 단속실적을 보면 368건이지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도실적이 5,818건이네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부분은 설명해 주세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단속실적은 말 그대로 저희가 카메라 1차 촬영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 10분입니다. 10분이 경과했는데, 그 위치에 그래도 있을 때 촬영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입니다. 계도실적은 일차적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10분 이내에 차량이 이동을 했거나 아니면 저녁에 번호판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저희가 채택하기 어려울 경우, 트렁크를 열어놨다든지 아니면 카메라 사각지대에 차를 주차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를 못하는 부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가 사진을 찍었는데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못한 사항들, 그것이 이 시스템 상에 프로그램 상에 계도실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도실적이 많은 이유는 10분 내로 움직이는 차량, 그 다음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 차량, 이런 차량들이 22만 8,659건이나 된다는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10분 이내 이동하면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요. 잠깐 주차했다 이동하는 그런 차가 훨씬 많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장시간 주차를 해 놓은 건수가 단속실적이고 과태료부과.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서 내가 계도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계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CCTV 프로그램이 1차 사진을 두 장을 찍습니다. 지금은 15분으로 연장이 됐는데, 시간 텀 사이에 1차 사진을 찍고 그 이후에 차량이 이동했다 든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시스템상에서 계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도실적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계도를 하는가. 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먹이지 않는 거잖아요? 과태료를 먹이지 않는 미대상 차량 이것이 맞지 않나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계도를 하겠다는 것인지, 용어자체가 헛갈려서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8-46쪽을 봐 주세요. 무단방치차량 조치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요. 현재 계양구에 무단방치 차량이 없나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도 있지요? 지금은 몇 대 정도.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지금은 현재 저희가 처리하는 거는 19건이지만 금년에 또 발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0건 정도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말까지 자료기 때문에 저희가,
해진

박해진위원

2020년도는 다 처리가 됐어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처리 중에 19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강제 처리에 포함시켜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차가 이동을 안했기 때문에 강제처리절차가 보통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완료로 볼 수 없고.
해진

박해진위원

일단 이 자료 자체를 보면, 397건 중에 자진처리가 284건이 완료됐고, 처리내역이니까, 강제처리가 113건이에요, 그러면 전체처리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완료되지 않은 건이 19건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료에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서식을 변경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 줘야 현재 남아있는 것이 몇 대 정도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잖아요. 앞으로 자료 하나하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해결 방안을 보면 무료주차장 장기주차 차량을 압류 조회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경우 공매처리한다고 했는데, 혹시 2020년도에 강제처리 관련해서 차량이 있었나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공매요청은 시에 8건 의회했는데 실제로 공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2건, 작년에 8건입니다. 계속 환산가치가 있다고 하면 공매를 해서라도 체납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량가액 회수 목적보다는 노상주차장에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치우려고 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로 해서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강제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최초 발견하면 폐차처리안내문을 붙이고 주인한테 자진처리명령서를, 자진처리안내문을 먼저 보냅니다. 30일 기한을 두고 보내는데 이동이 안 되면 그 차를 일단은 폐차장에 이동시키고, 1차 자진명령, 2차 자진명령 보내고, 차주한테 권리행사 및 전국 자치단체에 권리행사 및 폐차공고하고 그때까지도 변동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폐차해서 말소하고 말소된 차량에 대해서 그 내용을 취합을 해서 특사경에 서류를 이관시킵니다. 특사경에서는 정식으로 고발절차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길게는 7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13건은 그런 식으로,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그중에서 94건이 강제처리가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강제 처리한 것은 다 그런 식으로 했다.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그 중에서 검찰에 송치된 것은 42건이 송치가 됐고요. 강제처리 된 것은 94건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19건이 처리 중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강제처리 이후에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를 했을 때 일정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견인비용, 폐차장에 보관하는, 그런 비용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법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 차가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차하면 저희 선에서는 끝나는 거고, 저희가 특사경에 서류만 넘기고, 차량에 대해서 정산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폐차를 했는데, 물론 정산하는 의무는 없는 것 같지만, 폐차하기 전까지 행정절차는 밟았다고 가정하고, 폐차를 하게 되면 관련된 폐차장에서 나오는 일정한 비용이 내가 알기로는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폐차장에다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방치해 놨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한다. 이렇게 이해 해도 되겠어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폐차장도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차가 들어가 있다 보면, 그거를 보상이라고 까지는 말 못하는데, 차량 한대를 가지고 비용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폐차를 하게 되면 고철값이나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비용보다는 보관, 견인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물론, 그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만일의 경우 사실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했는데, 여기는 그거하고 문제가 다릅니다만 공시송달을 했는데 주민등록이 확실치 않았다거나 이 사람이 외국을 나갔다거나 그거 송달 자체를 받지 못 했어요. 이런 경우 재산이 없어졌단 말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소송을 하게 된다거나 여러 가지 법적절차를 밟았을 때 과연 우리 구는 안전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폐차하고 난 후, 계산적인 부분까지 준비를 해 놓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할 때 대부분이 차량이 노후되거나 경제적 환산 가치가 없는 차량이 대부분이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고가의 차가 그런 일이 발생됐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필요조치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8-55쪽이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적발현황 및 조치현황에 자체조사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계양구 얘기에요. 세부내역을 보면 1번 볼게요. 한 사람이 71건을 위반했다 건가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위반한 건수가 71건인데 87만원을 환수했다.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체조사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계양구 얘기에요, 아니면 개인,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계양구 얘기인데요. 바로 자체조사를 바로 할 수는 없지만 석유 관련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같이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있고,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볼 때 의심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름을 너무 자주 넣는다든지 단시간에 반복 주유를 한다든지, 주유패턴이 이상한 차량 또 아니면 차에 비해서 주유금액이 상당히 많다든지, 그런 부분들 저희가 부정수급모니터링 하는 패턴이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유가보조 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체 조사라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나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있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되어 있고, 보험회사에서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자료하고 보조금 지급된 거하고 확인해서, 이상한 부분, 물론 자의적일 수 있겠지만 최대한 찾아내서 조사하고, 더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직접 조사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발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거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도 계양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이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다녔던 분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자체조사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지 않는 한은 스스로 모든 것을 조사하기는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건수가 많은 거예요. 한 사람이, 한사람당 건수가 많은데, 여기에 관련해서 다른 어떤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지금은 말씀드린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최대한 시스템이라든지 프로그램 확인 같은 거, 최대한해서 그 부분이 발생 안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7월달에 법도 개정이 돼서 강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71건을 했다고 하면 71건을 한 회로 판단했었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71건이 적발됐다면 71회 적발한 거하고 똑같이 처분이 되기 때문에, 법이 강화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부정수급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조사하다보면 힘든 일이 많을 겁니다. 민원을 넣지 않는 한은 어려움이 많을 텐데, 하나하나 한다는 것이 수사기관도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행정부에서 이런 것은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계도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주차단속 때문에 상당히 힘든데,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8-55, 56을 했잖아요. 제가 이해 안 가서 그러는데, 개인이에요.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환수금액이 많은 부분은 87만원, 환수금액이 1만원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이, 9번 같은 경우는 환수금액이 52만 2천인데요. 이분은 건수도 78건입니다. 1만원 환수한 분은 환수 및 6개월 지급 정지고, 9번부터는 52만 2천원, 그 다음에 20만원, 아니 2만원, 32만 9천원, 5만원, 이분들은 왜 환수 및 경고인가요? 그 차이가 뭐에요. 6개월 환수도 하면서 6개월 지급 정지하고, 1만원짜리도 환수 했는데, 지급정지 6개월이고.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경고 처분된 사항들이 차를 팔아서 화물차를 팔고 나서 카드를 사용한 겁니다. 차를 팔았는데 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부정수급이 일어난 거고, 금액은 환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지급정지를 하게 되면 차를 산 사람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판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만 산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이 갖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고처분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분이 차를 가지고 있다면 지급정지가 당연히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차를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양희위원장

지급정지 하신 분은 차를 보유하고 있고, 환수 및 경고만 하신 분들은 이미 차량을 매매를 해서 실제 자기가 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조양희위원장

건수도 아니고, 액수도 아니고,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건수도 78건이나 지적이 됐는데, 건수가 적발됐는데, 돈도 52만 2천원인데, 이분은 환수 및 경고만 받고, 법의 잣대가 이중잣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자료만 보면.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상하게 질의하셨고요. 교통민원과 주차단속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민원에 부딪치고, 항의를 받고, 심지어는 욕설까지 들으면서 주차단속 업무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고생을 하면서 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돼서 일단은 자체 사실 관계를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엄중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3동에 계산역 있잖아요? 1번 출구에 이동식 카메라가 민원이 들어와서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했고, 3개월 동안 설치한 이후에 철거해서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아파트 커피가 반하다하고 굴따는 세상 골목인데, 거기가 이렇게 일방통행길도 아니고, 예식장이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주차를 거기에 불법으로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동식카메라가 얼마정도 되나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작년 11월부터 시험운영하고 있는데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CCTV를 이전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전하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돼서 대안으로 이동형 CCTV를 작년 1월부터 무상으로 해서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한번 더 여러 가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등 개선해서 8월달에 새제품이 나오고, 과천시는 그 제품을 구입해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라 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무상으로 계도 위주로만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내년에는 몇 대 정도, 지금 대당 5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구입해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 지역은 이동식보다도 단속용으로,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고정형 같은 경우 이면도로에는 설치 못하고 대부분 대로 위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고, 이동형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요.

조양희위원장

한국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들어가고, 맞은 편에 마주보고 있어요. 맞은편 건물에 들어오고 나오고 주차가 있고, 양쪽으로 한쪽만이라도 돼야 되는데, 한국아파트 앞에는 인도가 있어서 보도 철망이 쳐져 있는데, 반대 쪽은 쳐지지 않고, 노란선이 되어 있는데, 불법주정차단속 구간입니다. 제가 그 동네 살기 때문에 보면 주차단속도 거의, 그런데는 해야 되는데.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동형설치하고 나서는 80%이하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1번 출구에서 짐 싣고 오신 분들이 차를 피해서 반대로 큰 길로 가셨다고 돌아오고 이중적으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가시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제 생각에는 사고가 나야 만이 사망사고가 나야지 설치가 되는 것으로 주민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조양희위원장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심도있게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마지막 당부는, 교통민원과는 서포터즈들이 구민내지 시민들과 많이 마찰을 빚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 성인지 교육을 통해서 인내하고, 잘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께서는 박해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통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교통민원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5-26쪽에 보시면,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요. 연번 1번 보시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20년 급식업체 수의계약이 있는데, 계약금은 2,889만원인데, 2천만원 이상이면 입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드림푸드가 계양구청 식당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업체는 아닙니다. 두 번에 걸쳐서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돼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유찰 된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액수가 적고, 단가가 차이가 생기니까 쉽사리 응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방과후아카데미면 청소년들한테 지급되는 급식이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5, 6학년입니다.

김숙의위원

식권으로 주는 것이 아닌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줍니다. 지금은 도시락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자택으로 주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련관으로 배달이 됩니다.

김숙의위원

5번, 6번도 작전역, 계산체육공원 등 주차관제시스템 유지 보수하고, 공영주차장 계양산, 경인교대 등 주차관제시스템 같은 내용 아닌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제시스템 설치하는 업체가 다릅니다. 구분해서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용역회사가 같은 업체인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노코리아하고, 청명씨앤아이하고 다른 데입니다.

김숙의위원

업체가 다른데, 기존에 설치할 때 업체가 연번 5번은 아마노코리아고, 6번은 쳥명씨앤아이라는 거예요? 설치업체가 이 회사라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이 업체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35-50쪽에 대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대관사용료가 행사명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대관료가 달라요. 일수는 하루 이렇게 대관을 했는데, 학교행사, 합창단, 단체 행사가 있는데,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시간에 따라 다른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전, 오후, 야간 공연하고, 행사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고요. 어느 곳은 오전만 하고, 어느 곳은 오후만 하고, 어느 곳은 하루종일하고.

김숙의위원

주말엔 더 비싼 거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 가산이 됩니다.

김숙의위원

4월 28일날 인천디자인고등학교 행사 셋업한 건데, 셋업하고 행사하고 같은 날 동시에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로 통합으로 돼서 단가계약을 한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셋업은 50%만 받습니다. 공연장을 전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무대 준비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190만원 별도로 받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리고 35-57쪽에, 시설별 각종 프로그램 강사 명단하고 채용방법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요. 문화센터에 보면, 우리 구민들이 잘 활용하면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미라든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바리스타라든가 수료증을 할 수 있는 강의가 많아요. 건축도장기능사 같은 경우 괜찮은 거거든요. 수료증 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기능을 살려서 취업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인데, 강의에서 수료증도 발급을 해 주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바리스타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수료증을 발급해 주지는 않고요. 협회에서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응시해 가지고 합격이 되면 협회에서 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 안에 강의를 듣고 나서 강사님께서 그런 발판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수료증도 있다. 그런 내용까지 철저하게, 수료증까지 발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강의내용이 들어가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자격증 준비반 같은 데는,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요.

김숙의위원

건축도장기능사도 그런가요. 아니면 간단하게 취미 정도로 할 수 있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거는 자격증을 딴다기 보다 취미나,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35-101쪽에 보시면요. 저도 문화생활도 했지만요. 그 당시 5년, 10년전 보다는 프로그램 자체가 구성이 잘돼 있는 거 같아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구민들이 많이 좋은 강의도 듣고 해서, 취미생활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숙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5-101쪽이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추진실적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권별 수입액인데, 통장입금분에 보시면 7월, 8월, 9월 보통 매월 다 있었는데, 7월, 8월, 9월하고, 10월, 11월에 보면 통장입금 분은 전혀 없어요. 다 인터넷발급으로 접수만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반기 때 물량이 많아지고 해서, 그거를 매달 처리를 못하다가 연말에 처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12월에 합산해서 나온 거고, 7. 8. 9월달에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열 몇 건 되니까 따로,

김숙의위원

건수가 얼마 안 되니까 통합으로 연말에 12월 달에 하신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했고, 시설관리공단은 문화센터라든가 청소년, 구민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데, 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11페이지 봐 주세요. 사회복지관 운영인데, 지금 기타사용료에 보니까 회의실대관이 123건에 348만 9천원, 2020년도에 124건에 357만원, 징수율이 101%인데, 101%가 회의실 사용료 난방비까지 해서 101%인데, 징수액이 거기 별도로 해서 101%가 되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도 감사자료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 부과해서 2019년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19년도에 납부를 못하고, 2020년 초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부분, 제 기억으로 2, 3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 분을 2020년도에 납부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101%가 되는 겁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주자, 견인, 공영버스에서 이자수입 부분에서 공공예금이자 수입해서 2건에 146만 8천원, 거주자 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예금이자하고 견인하고 같이 포함된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공예금이자라는 건은, 거주자예산하고 견인예산, 예산을 은행에 예치를 해 놓으면 1년에 두 번 이자가 정산이 됩니다. 정산된 이자를 다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거주자 예산하고 견인 이자부분이 두 건인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됩니다.

조성환위원

22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국·시비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에서, 지금 사업명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인데, 1억 9,600만원에서 국비가 7,800, 시비 3,900, 구비가 7,900에서 집행액이 1억 6,400만원에 집행잔액이 3,200만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은 반납하는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보니까 청소년수련시설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 및 생활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청소년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충학습 지원도 있고, 교과학습과정, 자기계발활동 과정 등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반납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사실상 학생들은 대면수업을 해야 되는데, 대면수업을 안하다 보니까 강사비가 세이브가 되고요. 각종 사업이 축소가 됩니다. 코로나19로 축소된 사업 내지는 강사수당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일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가다보니까 강의료가 빠진 거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조금 축소된 상황입니다.

조성환위원

다른 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비대면으로 늘릴 수는 없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국·시비는 저희가 임의대로,

조성환위원

그것이 아니라 방과후아카데미 이 사업을 가지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비대면으로 해서 일주일동안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각종 수업장비, 교재 등을 사 가지고 공급을 해 왔습니다.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강사비가 적으니까요.

조성환위원

21년에는 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도 반납이 예상이 됩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강사비는 따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다른 사업, 수업은 하고 있는데, 다른 데로 견학을 간다든지 현지학습은 간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일시적인 현상이네요. 종료가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예산은 항시 모자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밑에 연번 3번도 청소년미래적성분석 지원사업, 기자가 이렇게 어디서 기자가 쓴 내용을 읽어 봤는데. 꿈꾸는 요리사나 메뉴 개발하고, 직업체험을 하고, 나중에 하고자 하는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 같은데, 예정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초등학교만 진행하고 중학교는 진행 못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지금도 초등학교만 하고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도 아카데미 초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초등학생대상으로만 하는 거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설에 문제가 가장 크고요. 시설이 완비가 된다고 해도 여성가족부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이 운영하기에는 현재 계양구 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조성환위원

집행잔액 반납도 코로나로 인해서 반납되는 사항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이것도 미래적성분석지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획득한 건데요. 코로나 전에는 5월달에 사업을 시작해서 10회 정도로 10번으로 나누어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돼서, 9월 달에 시작해서 7번으로 끝났습니다. 부득이하게 강사수당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나중에 상황이 변화되면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거기 2번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이지요. 전년도보니까 국비가 50%, 시비, 구비 25% 해 가지고 이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거꾸로 됐거든요. 구비가 50%가 넘어요. 왜 이렇게 반대로 됐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건비에 대해서 50대, 25대, 25 이렇게 되는데요. 직원을 운영하기 위한 부대경비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순수 구비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2,508만원이지요? 지난연도 같은 경우, 그때는 왜 비율을 매칭비율을 만들었던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디 거를 말씀하시는지.....,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2번 청소년지도사 지원 사업이 19년도 같은 데는 2,508만원에 사업비를 가지고, 국비가 50%, 시비, 구비 25%씩 매칭돼서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지난연도 같은 경우 4,020만 6천원이잖아요. 그런데 매칭비율이 거꾸로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구비가 50%가 넘게 됐고, 인건비 했는데, 전에는 이 내용하고 다른 사업이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9년도에는 구비에서 지원되는 4대보험이라든지 여비나 시간외수당을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조금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20년도 자료에는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잔액반납액 503만 5천원은 국시비를 반납을 했겠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국·시비 반납한 거는 3만원밖에 없고요. 구비에서 시간외라든지 연차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반납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반납액을 보니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 국·시비, 구비가 매칭이 돼있고, 이병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년배치사업 이것도 매칭되어 있고, 3번 같은 경우 전액시비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시비하고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 비고란이든 보조금란에 국비는 얼마 반납, 시비 얼마 이거를 기재해 주면 의원님들이 보기에 많은 참고가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535만원에서 국비는 3천 얼마 반납이 안 되니까,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음에 할 때는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35-101페이지인데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전년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갑자기계양구에서 새롭게 숫자가 저쪽에 헤링턴 같은데 그런 식으로 대단위아파트가 신축이 되면서 효성동에도 보면 1,646세대가 10월달에 새롭게 입주하는 상황이고, 그 주위에도 보면 1,500세대, 1,400세대입주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폐기물이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 급속도로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되는데, 대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에도 같은 사항을 행감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아파트에 배차를 늘리고,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도 안 되는 데는 관리사무실에서 민간인한테 처리하는 곳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그거 이전에 최대한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보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링턴 같은 데도 사실상 예년보다는 민원이 많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해링턴에서는 많이 입주된 상황인데, 그 때는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조성환위원

효성1구역도 10월달에 입주하는데, 거기에도 해링턴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던 것이 있으면 참고해서 많이 입주가 되이라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조례제정 때 한번 지적했었는데, 대관 신청하러 갔을 때 사무실이 굉장히 비좁고 신청자가 가서 앉아서 면담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해서 저도 같이 갔을 때 서서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팀장님도 계시고, 주위에 둘러 봤어요. 지하층에도 보고, 커피숍 했던 자리도 가 보고 했는데, 너무 좁게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마주할 수 있는 곳이, 손님으로 대관을 신청하러 왔으니까 고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앉을 자리도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했었는데, 논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문화회관이라는 곳이 사실상 사무공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거기에 본부격인 경영지원팀, 전략기획실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상 사무공간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상태에서는 사무실을 어떻게 확장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고, 지하실로 가기에도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우리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단사무실이 하나 생겨야 되고, 그렇다면 그때는 문화회관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성환위원

가서 보면 처음에 가신 분들이 가다 보면 어디에서 근무하고, 어디를 가야 될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면 당연히 이쪽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니까 그 쪽에 몰려 있으니까 당연히 그쪽인 줄 알고 가다보면 또 다른 쪽으로 안내되고, 가서 보니까 거기는 앉아서 상담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서서 상담해야 되고, 꼭 필요하다면 밖으로 나가서 작은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상담한다는 것도 뭐가 안 맞는 것 같고, 비효율적인 거 같은데, 본부장님이 잘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설관리공단 마지막으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는 거의 끝나가는 거 같아요. 오래 기다리셨고요. 자료를 보면 정오표가 많이 나와요? 시설관리공단도 꾀 나온 거 같은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입부분에 개념을 다르게 해서 수입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수정하느라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유난히 많이 발생하는 거 같더라고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5-1쪽을 봐 주십시오.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채용 관련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절차를 보니까 1차에 직원채용시험 계획안을 심의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2차는 합격자 결정심의를 또 해요. 3차에는 직원채용 최종합격자를 심의를 합니다. 보통 보면 1차 직원채용시험 계획안 심의는 이해를 하겠어요. 시험을 보게 되면 직원을 채용할 때 커트라인을 정해놓잖아요. 시험을 어떤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규직 같은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필기시험을 보고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기술설비 7급 한명.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험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시험계획에는 필기시험을 어떻게 하고 면접시험을 어떻게 하고, 자격요건에 대해서 해서 그 사항을 인사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하고 나서 전문기관에 필기시험을 의뢰해서요. 거기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필기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5배수입니다. 응시자에 5배수 까지만 합격이고 나머지는 다 불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5배수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면접을 보고그중에서 필기시험하고, 면접시험 합해서 가장 높은 직원이 대상자가 합격자로 최종 확정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험을 처음 볼 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은 없나요? 5배수 안에 든 사람만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과락이 생기면 안 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커트라인 밑으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위로 온 것은 거의 합격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합격자에 한해서 굳이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커트라인 위로 올라온 사람은 거의 합격자라고 봐야 되는데, 굳이 그거를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합격자를 결정해야 된다고 해야 하나, 이런 걸 해야 되는지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처음에 합격을 시킬 때는 5배수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인원이 한명이라고 하면 5명까지 합격을 시킵니다. 그러면 5명을 합격시키면 그 5명을 다 저희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면접을 봐서,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는 다시 3차 면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때 면접시험을 하면 되는 건데, 면접시험을 보시는 위원들이 다시 그 전에 그분들이 다시 심의를 해요. 맞지요? 인사위원회가 똑같은 위원회가 인사위원회가 다 하는 거잖아요. 면접은 누가 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면접은 면접관들이 따로 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35-1페이지에 보면, 먼저 채용시험 계획안을 심의를 해요.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5월 12일날 직원채용 제1차 합격자 결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요. 그 다음 그 뒤로 가면 5월 18일날 공단회의실에서 직원채용 시험 최종합격자를 결정을 한단 말에요. 최종 결정을 할 때는 뭐를 가지고 결정을 하나요? 이때 면접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면접 플러스 필기시험을 가지고, 그것이 타당한 건가.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2차에요. 3차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적으로 3차입니다. 인사위원회 3번째 되는 거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2차에서는 제1차 합격자 결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한단 말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차 합격자는 5배수인데,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총 시험을 몇 명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사관리원 제1차 합격대상자가 6명이었단 말에요. 6명 중에 2분을 최종 합격자로 골라내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기는 6명까지 합격을 시킨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합격대상자가 6명이잖아요. 이 6명 중에 과락이 되면 안 되고, 커트라인 위로 합격한 사람들이 6명이라는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6명은 굳이 여기에서 합격자 결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볼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6명이 커트라인을 통과했으면 이것을 가지고 이 인원을 가지고 바로 면접을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험을 보면 어디든지 결정을 해 주는 기관이랄까 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 10명 중에서 10명이 시험을 쳤는데 그중에서 5명만 아니면 3명만 합격을 시키는데,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는 거지요.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면 1차 합격된 사람들이 다시 면접을 보고 면접결과와 1차 필기시험 점수를 합해서 최종순위를 정하는데요. 그 중에서 누구를 합격시킬 건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인사위원회 역할이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2020년 5월 18일 공단회의실에서 회의한 부분에 대해서 면접관은 면접관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차에서는 어떤 심의를 하느냐 했더니 필기 플러스 면접, 이것도 인사위원회에서 했단 말에요. 그러면 필기 플러스 면접이면,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면접관이 같이, 여기 위원들하고 위원회 심의위원들하고 같이 들어가 있단 말에요? 지금 여기서는 7명은 인사위원회에서 했는데. 3차에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사위원들만 심의를 하지요. 인사위원들이, 최종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1위한 사람이 적당한지, 2위한 사람이 적당한지, 3위한 사람이 적당한지 그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그거 결정한 이후에 다시 면접을 한다는 거 아닌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면접은 더 이상 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면접은 면접관이 본다. 면접관은 인사위원하고 다르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3차를 물어봤어요. 3차는 뭐냐? 했더니 필기 플러스 면접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이 7명이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면접 플러스 필기 합격자,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를 보고 최종 합격을 하는 거지요. 면접관이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할 순 없는 거고, 면접관은 대상자에 대해서 이 사람은 5점인지, 10점인지, 15점인지 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점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해진

박해진위원

잠깐만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는 인사위원회 7명만 나와 있기 때문에 면접관은 여기 나와 있지 않단 말에요. 면접관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통 3명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때 당시 3명이상이었을 거 아니에요? 인사위원회에서 직원 최종합격자 결정 안에 대해서 심사를 했어요. 3차, 3차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인사위원회하고 면접관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사위원회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면접관이 했다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면접관이 먼저 면접을 보고 면접 결과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은 이 자료에는 면접관이 면접했다는 부분은 빠져 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한 역할만 여기 들어가 있단 말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역할이, 지금 내가 헛갈린 이유가, 왜 인사위원회가 면접하고 합격까지 다 결정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다면 면접관은 따로 있을 텐데 왜 같이 들어가 있지, 여기는 자료가 인사위원회만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면접관은 인사위원이 아니고, 시험이 계획을 하고 1차 필기시험을 보고, 1차 합격자에 대해서 다른 면접관들이 면접을 보고, 그러면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이것 저것 빼고, 면접관은 여기 빠져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사위원회에서 2020년 5월 18일날 공단에서 대면을 했는데, 뭘 했냐, 그랬더니,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하고 같이 했다 하니까 묻는 거예요. 왜 이분이 면접에 들어오냐.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면접을 같이 한 것이 아니라요. 면접점수하고 필기시험하고 그 결과고 가지고 누구를 최종합격자로 결정을 할 것인지 그 내용을,
해진

박해진위원

시험, 면접 본 결과를 가지고 5월 18일날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예비합격자가 1순위, 2순위가 없다고 했단 말에요. 만약에 최종합격자는 선정이 됐지만 면접도 봤고, 최종 합격되신 분들 순위를 보면, 나중에 이분들이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다시 뽑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예비합격자가 없기 때문에 다시 뽑아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비합격자가 없었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술설비 7급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총3명이 응시를 했는데요. 필기시험은 최종 합격을 했더라도 면접하고 이런 것을 본 결과 공단직원이랑은, 공단의 직원하고는 안 맞는다는 결정을 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합격대상자가 6명이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청사관리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내가 얘기한 거는 청사관리요원 얘기하고 있어요. 6명 중에 2명이 뽑혔잖아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6명이 합격대상자였어요. 그러면 모든 구비서류라든가 어떤 자기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됐다고 봐요. 아니면 단순하게 시험만 합격한 사람인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차 합격자의 맥시멈 인원이 6명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5배수가 아니고 3배수 였기 때문에, 채용인원에 3배수를 1차 합격자로 두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명에 대한,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6명을 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6명까지 합격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6명 합격자가 나온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왔잖아요. 일단 나왔고, 그 이후에 면접을 봤든 뭐를 봤든 거기에서 3명이 떨어졌다고 보면 되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라기 보다 공단하고 맞지 않는다.
해진

박해진위원

맞지 않아서 뺐다, 그러다 보니까 1, 2 순위가 없다. 예비합격자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부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었어요. 왜, 같은 인사위원회가 3번까지 이것을 심의를 하는지, 여기는 분명히 왜, 심의위원들이 면접까지 볼까, 여기에는 면접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자료 부분도, 비고란에 면접을 봤으면 면접을 봤다는 뭐라도 해 놨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심의위원들이 다 하는 것으로 나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자료 하나하나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35-6쪽 좀 봐 주세요. 인사위원회 중에 대한노인회 인천남동구지회 사무국장님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지역을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이분이 거주지가 어딘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효성동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맨 밑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보면 1일이 아닌 1회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일에 10만원에 참석시간 2시간 이상 시 5만원 초과로 되어 있는데, 1일이면 하루를 뜻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10만원이면 되는데, 여기에 참석시간 2시간이상 일 때 5만원 초과라면 말이 안 맞잖아요. 1일 1회로 바꾸는 것이 맞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것들이 오타가 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35-26쪽을 봐 주세요. 용역발주현황 및 용역결과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6번에 공영주차장 계양산, 경인교대역 등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계양에 청명씨앤아이가 수의계약을 해서 일을 보고 있어요. 이 업체가 계양구청 부설추장도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혹시 계양구청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청명씨앤아이가 차량출입기록 현황도 가지고 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안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이 아니고, 과거에?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과거에는 한달정도 보관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달?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에 문의를 했을 때는 처음에 여성분이 나한테 전화를, 내가 전화할 때 여성분이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 자료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담당 직원 분이 안 계셔서 들어오시면 전화를 주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삼일이 지나도 안와요. 그래서 전화를 다시 해봤어요. 남자 직원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했더니,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문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거기에도 부설주차장 출입관리기록현황이 남아 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는 정기권에 대해서는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현재 말고 그전에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과거에는 한달 정도는 보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한달정도는 보관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장기간 비웠던 4월달에 구청의 지시로 인해서 보관이력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내가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3년 동안 이 자료가 있었단 말에요. 출입기록 현황이, 시설관리공단에 있었던 아니면 외부업체에 있었든 3년 치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본위원이 자료요청 과정에서 이것이 삭제가 됐어요. 개인정보보호에 걸린다고 해서 삭제가 됐어요. 그 기간 4, 5개월 정도 기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행안부에 질의도 하고, 개인정보위원회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 있는데, 그것이 삭제가 됐어요. 누가 삭제를 했는지, 누가 지시를 했는지, 여태까지 그렇게 귀중하다는, 중하다는 개인정보를 지금까지 왜 가지고 있었는지, 이거를 제가 계속 조사를 하려다 말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외부에 있었다고 한다면 외부에 개인정보가 몇 년치가 외부에 있었다고 한다면 심각한 거잖아요.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다행히 나로 인해서, 내가 이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폐기한 거예요. 폐기하다보니까 나중에 행안부에서 감사 나와서 안 걸렸다고 자치과장이 고맙다고는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거 그대로 놔뒀으면 앞으로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계속 방치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물론 위에서 지우라고 했으니까 지웠겠지만, 일단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상황판단을 하시고, 의원한테 얘기하든 이 상황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우라고 하니까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갑자기 지워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연 이것이 외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해 봤는데, 나중에 주차관제시스템 이거를 보니까 이쪽에서 하는 일들이 차단기라든지 거기 관제시스템에 문제돼 있는 것들을 고쳐주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그렇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출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다룬다고 한다면, 그런 자료들이 거기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관리를 외부업체에서 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심각한 개인정보유출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한달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개인정보 업무가 끝나면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서는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외부업체에서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거를 지적합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5-80쪽 좀 봐 주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도저히 숫자가 안 맞아서 그런데요. 작전동 852-7번을 봐 주세요. 운영시간은 월 정기권으로 해 놨고, 주차면수는 14면이에요. 이용자수가 168명이고, 여기에 수입금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6만 6천원이에요. 수입금이. 월정기권 14면 중에 몇 건이 정기권인지는 모르겠어요. 무료가 몇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절반으로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7면은 무료라고 가정하고, 월정기권 7권을 끊으면 월21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연252만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수입금이 46만 6천으로 되어 있어서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저희가 카드나 피디에이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로 피디에이를 긁게 되면 저희가 계좌를 여러 개를 놓고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피디에이 계좌가 따로 있는데, 계양구에서 카드로, 피디에이로 긁는 모든 돈은 한군데로 다 들어옵니다. 앞에 보면 문화회관길이라고 있을 겁니다. 앞장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요. 거기 보면 문화회관에 주차면수가 158면 되는데, 수입금이 2억 9,800만원입니다. 이것도 맞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문화회관 통장에 모든 카드로 쓴 것이 여기로 다 들어옵니다. 양촌에서 썼든지, 다른 데서 썼든지, 거기서 카드로 긁으면 이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계산하신 대로 7면으로 해도 200만원이 넘는데, 왜 40만원밖에 안 되냐, 이거는 현금으로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나머지는 문화회관 계좌로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필요하시면 따로 작업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필요하면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모든 금액은 여기 나와야 지요. 다른 자료에 있던, 일단 여기서 들어온 것은 금액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 줘야 되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야지, 전부가 그래요. 여기서 이 숫자는 맞아줘야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고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비고란에 설명이라도 해 놓던가, 전체 금액이 수입금은 맞아줘야지요. 현금이 아니고 카드도, 카드는 돈 아닙니까? 카드로 돈이 들어오는 건데, 일단 그 돈 만큼은 여기다 다해 주고, 나머지 카드 얼마, 현금 얼마 차라리 이렇게 기입했으면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도 주차면수하고 이용자수가 나와 있는데, 수입금은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가 있는지, 반만 잡아도 이 정도인데, 무료가 몇 면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음부터 자료 작성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금 얼마, 카드 얼마, 총 금액 얼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수입금은 수입금 전체 금액을 적고, 비고란에 현금 얼마, 카드 얼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문화의 길로 이렇게 들어 온다, 이거는 설명만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한하다 보니까 돈이 안 맞으니까 계산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도 얘기했지만 LF앞에 주차장이 있지요.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차량 3, 4대 있다가 빠져 나가고 해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급지 조정을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구민들이 주차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 이번에 보니까 20년도에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월달에 수감을 했기 때문에 8월, 9월달 돼야 나올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9년도에는 다등급 받았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다등급 받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단이 어떻게 보면 내실있게 하는 것은 보여요. 다만, 오늘 자료가 내가 이해 못하고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합니다만 불성실하게 자료가 되어 있더라, 이러다 보니까 30분이면 볼 수 있는 것을 1시간, 2시간씩 책을 보게 만드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공단이 구민을 위해서 노력한 만큼 기대는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시설,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고생 계속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46쪽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 경영수지현황을 보면, 다른 경영지원팀, 문화회관은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지금 지난연도에 보면 종량제봉투판매가 엄청나게 증가가 됐거든요. 수입도 그렇고, 수입에 비해서 지출은 많이 떨어지고, 요인이 어떻게 된 거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종량제봉투가 예년보다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요. 매년 58억에서 62억 사이는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형폐기물스티커 7억이 빠져 나와 있기 때문에, 1년에 판매되는 것이 68억에서 70억 상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지출은 사실상 3명에 대한 인건비 밖에 없기 때문에 지출하고 수입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이 62억이라는 수입은 경상수지로 잡히지는 않고, 바로 세외수입에서 구청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수지 비율을 보면 8,337%. 엄청나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비율을 따지면, 이거는 경상수지에서는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9년도 같은 경우 2억 2,400만원 정도 지출을 했단 말에요. 종량제봉투 판매를 하고 나서,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지난연도에는 7,456만원 정도 밖에 지출이 안됐거든요. 그때는 수입도 적었었는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9년도에는, 지금 20년도 맨 위에 보면 경영지원팀에서 지출에서 37억 7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된 거고, 19년도에는 2억이라는 돈에는 경영지원팀에 있던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종량제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포함이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내년부터 종량제봉투가 인상이 되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 정상적으로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통보를 아직 안 받았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경영수가 전년도 비해서 좀 나아지는 것이 자료상으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계양구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많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자료에도 보니까 1,100 몇 면이던데, 많이 늘었는데, 지금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을 주간, 야간으로 하고 있잖아요. 주간에 한개조, 야간에 3개조로, 그런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 야간에 3개조, 주간에 한개조, 차량은 몇 대 가지고 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대가 있고요. 개인차량 한 대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두 대 가지고 낮에는 그거 가지고 쓰면 되고, 저녁에는 3개조인데, 우리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2대 차량하고, 개인차량을 한 대를 같이 쓴다는 거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기업에서 공적인 업무를 하는데, 개인차를 쓴다는 것이 이해가......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실상 맞지는 않는데요. 그나마도 개인 차량을 쓰게 않으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최소경비, 개인차량을 한달 쓰는데, 유료비 8만원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청에 구매요구 했지만 차량이 1, 200만원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8만원의 유류비는 킬로수, 거리 환산해서 책정하는 거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에 움직인 평균거리를 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보다 조금 낮게 책정해서 현물로,
병학

이병학위원

시내에서 단속업무를 하기 위해서 운행하는 차량은 가다서고 하다보면 연비가 다른데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그 단속하는 사람의 차를 이용해서 차를 이용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차량값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거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구입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소형이면 되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구매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구매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긴시간 시설관리공단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은 우리 이병학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을, 개인차량으로 이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구민간의 마찰의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제복 업었는지 안 입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이런 관계들이 설정이 안 되고, 이것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조양희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고, 많이 지났는데 저도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우리가 이런 모든 자료를 작성할 때 심혈을 기울이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정오표도 상당히 오타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하고, 앞으로는 오타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기철이 돌아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공시설, 쉽게 말해서 계양구청, 계양문화회관, 계양구의회, 사회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이런 공공기관을 관리위탁을 수행하시잖아요. 사전에 안전점검을 해서 재난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본부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열정적으로 계양구민을 위해서 시정, 권고사항을 열심히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19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