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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곽인혜 의원 5분자유발언

262회 제1운영위원회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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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는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와 직무수행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의 근거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장애인 기준인 관련사항의 법령을 정비하여 체계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청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는 조문을 변경하고 용어 등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제59조로 변경하고, 안 제3조의 「청원법」 제5조와 제8조를 제6조와 제16조로, 「지방자치법」 제74조를 제86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의 「청원법」 제8조를 제1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제목 “청원소개서 등”을 “청원서 제출”로 하여 청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청원서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 제263회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