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위원 이 조례에 보면 117조 3항에 따르면 “예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정의를 보면 제2조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 규정의 예천군수는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에 따른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줄 수 있다.” 등등의 말이 또 있고요.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할 때 해당 사무가 위임사무인 경우에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천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간 3,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을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자, 그런데 제21조에 보면 지도·감독 및 평가가 있어요.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그리고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 요구를 요한다.” 그리고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많은 50여 개 단체 민간위탁 중에 군수님께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도·감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