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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247회 제2본회의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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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 휴회 중 조례안과 일반안건,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심사에 협조해 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