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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영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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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에 앞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각각의 주어진 역할과 기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사업 예산이 절차적 정당성을 가졌느냐, 예산편성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느냐, 또 사업비 투자 대비 사업 효과가 효용성을 지니고 있느냐 등등을 의회는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는 본래 추경은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에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예산 편성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전제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청풍교 보수·보강 관련한 질의는 워낙 많은 위원분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질의를 피하고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청풍교 보수·보강 사업은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청풍교를 철거하는 것이 2012년 이후 일관된 충청북도의 입장이었고 그런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최근 철거 실시설계비 5억이 반영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이 금년 들어서… 아, 지난해 중순 이후부터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일환으로 그동안 우리가 10년 넘게 추진했던 철거는 현재로서는 이제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러면 이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안전진단 용역결과 D등급으로 나온 이 청풍교를 보수·보강을 통해서 C등급 내지는 B등급으로 올려 놓고 그 이후에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서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청풍교를 하여튼 관광시설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일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제가 예산 편성 기준과 관련해서 문제점를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전체 사업 맥락을 보면 도로관리 예산으로 문화관광 개발 사업을 하는 그 전초 단계에 있어요.

두 번째, 결국에는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함에 있어서 사업 부서가 일원화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업 부서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관광과로 이원화가 돼 있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전체 보수·보강에서부터 관광자원화 사업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최소 사업비가 40억 이상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40억 이상의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회피해 가고자 사업 부서도 이원화시키고 사업 내용도, 예산도 쪼개 놓고 이런 내용으로 저는 가고 있다, 또 그다음에 그동안 청풍교 철거 계획으로 해서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온 그런 노력들은 이제 물거품이 돼 가고, 추후에 이 청풍교가 다시 만약에 위험성이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발생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아마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제 국토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철거는 지난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반적인 예산 편성, 그다음에 추경과 관련한 예산 편성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노출시키고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로 결정이 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바쁘다 쳐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매서 쓰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고, 또 제가 어제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 느낀 소회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드리면 청풍교 보수·보강을 통해서 관광시설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 도의 지금 현재 계획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 여건 환경을 볼 때 그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그에 따르는 부대시설, 그에 따르는 주차공간 등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어제 바라본 청풍교 주변의 여건, 상황은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호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있으면 이의 제기 말씀하십시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