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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247회 제2본회의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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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