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문경숙 의원 발언

장경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행감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전안내 말씀드립니다. 구 집행부의 1차 추경편성 요청으로 인해 다음 달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일주일 간 227회 임시회가 개최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7월 4일 1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행감 결과보고서를 계속 검토한 후 위원님들의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최종 확정된 사항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계속)
11시5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보고서를 확인하시고 보완할 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본 회의를 정회하고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완료되면 회의를 속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회의중지
11시54분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조정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수정하고 그것을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행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은혜위원
저 위원장님! 한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서요, 그 원안가결된 거.

장경희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이건 원안가결 됐고요. 제가 좀 부탁말씀을 드리려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고유권한이에요, 의원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저께 표로 다수결로 해서 수범사례를 동별 위화감 느낀다, 공무원한테 잘 보이느냐, 여러 가지 기타 의견들이 나와서 결론은 반마다 두 가지만 수범사례로 올리자고 해서 투표로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의원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감사기간에 시정, 건의, 수범이 있는데 그리고 항목이 있잖아요, 이런 항목이. 그럼 예를 들어서 시정이 어떤 특정 과에 여러 개 있으면 그것도 조정해야 되겠네요? ‘왜 당신 말이야, 특정 과에 이렇게 뭐가 한이 맺혀서 시정, 건의가 몇 건 이상 있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 위원 간의 그건 존중이 돼야 된다, 위원이 동에 가서 심사숙고해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수년간 검토했고, 그 담당자에게 질의하고 또 그들에게 권고해줄 건 권고를 해주고, 수범사례는 또 해서 동기부여 시켜주고. 사실 동에 제가 이렇게 집중을 많이 했었냐면요 우리 본청은 직접적으로 구민한테 수혜 오는 게 시간이 좀 체감도가 늦지만 동사무소는 사실상 민원봉사실이기 때문에 체감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저는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잘하는 게 있으면 수범사례를 적극적으로 해줘서 15개 동이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우리 광진구민들이 그런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수범사례를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 동에 없는 것들을 골라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냥 이걸 무슨 투표로, 그리고 공정성, 동에 뭐라 했죠? 동의 균형,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왔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수범사례를 이렇게 제한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 그래서 이번은 이렇게 갔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투표로 가서,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고 다수결에 의해서 고유권한인 거를 박탈시킨다면 우리가 감사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저께도 우리 장 의원님이 제 방에 오셨는데 특정인 한 분이 그렇게 늦게 낸 걸로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어르신이었고, 지금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분은 냈다고 주장을 하세요, 자기가 이거 못하니까 일찍 직원한테 줬는데.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14일까지 주셨으면 그건 하자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도 날짜를 착각은 하시겠지만. ‘기준을 정해서 이번까지는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떤 이런 것들이 있고 하면 서로가 상처를 안 입지 않는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후자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이제 강력하게 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사실 우리 전은혜 부의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1항 보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문구가 있습니다. 전은혜 부의장님 말씀 대로 사실은 우리가 개별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고유권한은 맞습니다. 고유권한이고 사실 빼라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 넣는 게 맞습니다. 저도 어제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기에 저도 한번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결정난 거니까요 다음부터는,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난 걸 제가 뒤집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가시고, 다음연도부터는 서로가 존중해 주고 제가 법령까지 어제 말을 안 했지만 우리가 그 권한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고,

이경호위원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또 하나는 요즘 젊은층들의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보니까. 젊은 공무원님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창의력 이런 것들은 모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어떻든 좋은 수범사례를 줌으로써 같이 동기부여가 되고, 그걸 모방을 해서 자기 동에 더 질높은 서비스가 공급되지 않나 싶어서 수범사례를 저는 적극 발굴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희위원장
전은혜 위원님과 이경호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정회하는 동안에 충분히 많이 논의를 했고,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진행된 부분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은혜 위원님께서는 추가적으로 이런 본인의 의견을 말씀을 해주신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올해는 이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다 끝났고 했으니까 다음 감사 때는 다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 부분으로 남겨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경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이경호 위원님하고 전은혜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이라는 것이 항상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감사라는 기간 동안에 감사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그쪽에 역점을 하다보니까 수범사례가 조금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와전될 수가 있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감사라는 개념보다 수범사례 기준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또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것도 있는 것이고, 다 똑같이 수범사례만 또 많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중하게 수범사례의 비중을 많이 두는 것보다는 감사 쪽에 두는 것이 좋은데 그 선을 그어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 반 몇 건 이런 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내가지고서 수범사례를 넣은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문경숙 위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분 위원님들,
삼례
박삼례위원
저도,

장경희위원장
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저도 문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감사인데 우리가 칭찬도 좋지만 칭찬도 너무 많으면 칭찬의 희소가치가 떨어져요. 잘한 것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올리는 게 칭찬의 어떤 효과와 시너지가 있지, 한 부서에 다섯, 여섯, 일곱 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자 위원님들이 하나씩 올리는 거는 괜찮지만 한 위원님이 한 부서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건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칭찬 좋습니다. 칭찬하면 뭐도 춤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칭찬도 딱 중요한 꼭지만 집어서 할 때 칭찬의 효과가 있지 너무 칭찬이 많으면 이것저것 다 잘했으니까 그냥 좀 칭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칭찬도 칭찬의 시너지를 위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은혜위원
다섯, 여섯 꼭지, 다섯 꼭지, 여섯 꼭지가 있는지는 어느 분이 그렇게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장경희위원장
지금 저희가 이제,

전은혜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더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행정감사든 동감사한 다음에 반드시 전체가 모여서 한 번 토론이 필요합니다. 토론해서 타 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더 여러 사람들이 공유해서 이렇게 올려서 해야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다 올라온 걸 갖다가 그 부서에다도 증빙자료 다 보내줘라, 뭐해라 해서 전부다 심사숙고해서 올렸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가 갑자기 그걸 자르는 건 아니죠. 그걸 희소성 그냥 각자의 입장에 맞춰서 희소성이 떨어진다, 뭐한다, 어제 안 위원님은 그랬잖아요? 여기서 바로 속기록,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자르는 것보다 우리 논의해서 결정한 거잖아요. 논의해서 결정한 거잖아요?

장경희위원장
지금 전은혜 위원님과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각자의 의견을 다 말씀을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충분히 저희가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 결정을 내린 부분이니까 오늘은,
삼례
박삼례위원
논의해서 결정한 거지, 우리가.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논의할 상황,
삼례
박삼례위원
너무 많으면 논의도 필요해.

장경희위원장
이 정도의 의견수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전은혜위원
잠깐만요, 논의를 해야 될 대상이 있고, 대상이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장경희위원장
그러면 일단 말씀이 길어질 거 같으면 산회를 선포할까요? 선포하고 그다음에 논의를 또 하시겠습니까?

전은혜위원
아니 한마디만요, 위원장님! 논의할 대상이 있고 비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정도는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의정 활동함에 있어서 우리가 합리적인 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논의 다 할 수 있어.

전은혜위원
그게 어떻게 수범사례가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입니까? 의원의 본연의 의무가! 그건 아니죠! 중복되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삼례
박삼례위원
너무 양이 많으면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죠.

장경희위원장
지금 이 자리가 서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가 되면 좋지만 서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 그렇게 건의를 드린 건데 그걸 가지고,

장경희위원장
지금 말씀이 계속 길어지실 거 같으면 산회를 선포하고, 아니면 각자의 의견을 지금 말씀하신 선에서 끝나실 수 있다하면 저는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일단 회의는 마치죠.

장경희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도 의견일 뿐이니까.

장경희위원장
네. 의견을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 의견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다시 부탁드리지만요 의원의 본연의 의무와 권한을 갖다가 타 위원들이 어떤 투표로 조율한다든지 그 권한을 갖다가 약소시킨다든지 그리고 우리 박삼례 위원님이 말한 대로 그걸 투표로 해서 축소한다든지 그거는 대상이 있고, 비대상이 있다라고 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나는 투표하잔 말은 아니었고 논의를 하자고,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희위원장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 지금 이런 논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이번 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다음 감사 때는 좀더 저희가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모든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참 끝내기 전에 먼저 우리 특별위원장님께서 행감 진행 중에 속기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장경희위원장
속기내용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이경호위원
속기내용에서 우리 특별위원장님께서 집행부 보고 ‘뭐뭐뭐를 제출하세요’

장경희위원장
제가 어제 그거 말씀드렸고, 제가 어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신 거 오지 않은 거 확인하고 저한테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분명히 드렸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의사팀장님에게 확인해서 법무팀에 얘기해서 추가자료 요청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고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경호위원
네.

장경희위원장
이것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