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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247회 제5경제도시위원회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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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전체 국․센터․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별책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273쪽부터 278쪽까지이고, 명시이월 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