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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영태 의원 발언

247회 제6문화행정위원회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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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제가 조례 자체에 대한 취지에서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닌데 기초수급자들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시의 기금을 이렇게 도움을 주려면 정말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도움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 거예요.

현재 우리 시의 예산은 어떻든 안 날리기 위해서는 보증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아내려면 거기 보증서 받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림의 떡이 되어 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조례를 만들어내는 게 더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건데 이게 뭐 나쁜 조례는 아니에요. 그런데 고민은 진짜 많이 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걸 한번, 몇 년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지금 5,000만 원 이하라 해도 활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