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안양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교통과, 농촌활력과, 도시과, 건축과, 안전재난과, 용문면, 지보면, 예천문화관광재단 소관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앞에 오늘 보고하시는 과, 면장, 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께서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주세요.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건설교통과장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5천여 군민에게 선서하는 것으로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