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또 관련된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여기는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장애인은 여러 유형의 장애가 있잖아요. 중증장애부터 시각·청각 또 신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며,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이것을 포함한 지원 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지금 발의된 것과 유사하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지원 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고, 구청장은 거기에 대한 책무를 해야 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또 굳이 디지털 정보만 빼서 조례를 만들면 마찬가지로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접근 그리고 의사소통과 관련된 세부적인 항목을 다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장애인 지원에 관한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세분화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나중에 장애인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세부 조례가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가 마찬가지인데, 너무 세분화하면, 그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세부 항목별로 세부 조례를 계속 만들면 집행하는 입장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세부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아까 동료 최치효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미 모든 장애유형에 따라서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중증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또 조례가 있어요. 강북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가 2개가 더 있고, 또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존 조례들의 중복성이 있는 것을, 만약에 지금 당장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 항목에 대한 관련 근거가 없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개정하거나 수정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정책 집행에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