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는 장애인 조례는 아주 신중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바로 적용이 필요한 정책과 예산이 필요할 때 거기에 따르는 세부 조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조례를 보면서 우리 강북구의 장애인 관련된 조례를 쭉 봤어요. 일단 법제처에 강북구 장애인만 쳤을 때 한 열두 가지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정보 차별과 관련된, 정보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이미 있어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특이한 것이 보호자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장애인 관련된 조례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및 가족까지는 있어요.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도 저희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 분야별 조례는 다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는 보호자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장애인과 보호자를 포함해서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을 제기했는데, 2조 정의에 보호자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보호자”란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이것이 정확하게 뭐지요?
누구누구가 포함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