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조례 발의하면서,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면서 그동안 소화기 비치가 안 됐었나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뒤늦게, 지난번 사고로 인해서 긴급 조치가 들어갔고, 이제 제도적인 조례 정비가 들어가서 일단 반갑게 생각하고요.
그 외에 환경부에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면서 초창기에 지원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환경부 차원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안전에 대헌 의무조항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지켜야 하는 법률적인 규제조치 또는 책임조치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저도 이것을 하면서 앞으로 민간 부분이 더 전기자동차가 늘어날 텐데, 그것을 국가에서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공공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 공공의 책무인 것이고, 그리고 민간이 친환경 자동차를 사용할 때는, 지금 우리가 휘발유, 가스 차 다 타고 있잖아요. 그것을 국가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신 법률로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어쨌든 보급이 확대되는 중인데, 환경부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분들에게 대한 책임 조치라든가 또는 규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