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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곽인혜 의원 발언

263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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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강북구 어린이의 균형 성장 및 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