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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263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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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홍보활동 시 제공하는 홍보물 등의 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도시철도 신강북선의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홍보를 위한 홍보물 등 제공 근거 신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